법인세·소득세
법인세 신고 때 대표 상여로 처분했다면 원천세와 대표 종합소득세는 언제까지 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법인세 신고 때 스스로 대표 상여로 처분하면 그 신고일에 상여를 준 것으로 보아 회사는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내야 합니다. 대표는 신고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추가신고·납부해야 기한 내 신고로 인정받고, 놓치면 회사와 대표가 각각 가산세를 따로 부담합니다.
법인세 신고 때 대표 상여로 처분했다면 그 신고일에 상여를 준 것으로 보아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내야 합니다. 대표는 법인세 신고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추가신고·납부하면 기한 안에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증빙 없는 비용이나 쓴 곳이 분명하지 않은 돈을 법인세 신고에서 스스로 손금불산입하는 일은 흔합니다. 법인세를 더 내는 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대표 상여로 처분하는 순간 회사의 원천세와 대표 개인의 종합소득세 기한이 함께 시작됩니다. 두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따로 붙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12월 결산인 C사는 2026. 3. 31. 2025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증빙을 갖추지 못한 지출 6,000만원을 손금에 넣지 않고 귀속이 분명하지 않다고 보아 대표 상여로 처분했습니다. C사는 법인세만 더 내고 원천세는 내지 않았고, 대표도 월급은 연말정산으로 끝났다고 보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2026. 9. 원천세 미납 안내를 받은 대표는 회사와 본인이 각각 무엇을 언제까지 했어야 하는지, 지금 바로잡으면 가산세가 얼마나 붙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스스로 상여처분하면 원천세는 언제 내야 하나요?
법인세 신고에서 익금에 넣거나 손금에 넣지 않은 금액은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 등으로 처분합니다. 사외로 나간 것은 분명한데 누구에게 갔는지 분명하지 않으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봅니다.
| 처분 계기 | 지급한 것으로 보는 날 | 원천세 납부기한 | 대표 추가신고기한 |
|---|---|---|---|
| 법인세 정기신고 (핵심 행) | 법인세 신고일 | 다음 달 10일 | 신고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 |
| 법인세 수정신고 | 수정신고일 | 다음 달 10일 | 특례 적용 여부를 미리 확인 |
| 세무서 결정·경정 |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 다음 달 10일 | 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 |
소득처분된 상여의 원천세는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았어도 다음 달 10일까지 냅니다.
출처 - 소득세법 제131조 제2항, 제135조 제4항, 제1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법인세 신고서 소득처분 명세에 대표 상여가 있나요?
신고일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냈는지 확인합니다.
소득세법 제131조 제2항 제2호, 제128조 제1항
반기별 납부 회사라서 소득처분분 원천세를 반기에 함께 내려고 했나요?
소득처분분은 반기 납부 대상이 아니므로 다음 달 10일 기준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소득세법 제128조 제2항 제1호
대표가 연말정산만 하고 상여분 종합소득세를 추가신고하지 않았나요?
다음다음 달 말일이 지났는지 확인하고 추가신고를 검토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
회사가 귀속 불분명 대표 상여의 소득세를 대신 냈나요?
기타사외유출 처분과 손금불산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3호 아목
이렇게 처분한 상여는 법인세를 신고한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합니다. 수정신고로 처분했다면 수정신고일이 기준입니다. C사는 2026. 3. 31.에 지급한 것으로 보므로 원천세 납부기한은 2026. 4. 10.이었습니다.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회사라도 소득처분된 상여의 원천세는 반기에 몰아서 낼 수 없고 다음 달 10일까지 내야 합니다. 상여의 귀속연도는 처분한 해가 아니라 근로를 제공한 사업연도이므로, C사 대표의 상여는 2025년 근로소득이 됩니다.
세무조사 등으로 세무서가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처분한 경우는 다릅니다. 이때는 회사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세무서는 대표에게도 통지했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이 경우의 대응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았는데 무엇을 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대표 종합소득세는 언제까지 추가신고하나요?
대표는 이미 2025년 월급을 연말정산했더라도 상여가 늘어난 만큼 종합소득세를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법인세 신고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하고 세액을 내면 원래 기한 안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2026. 3. 31.
법인세 신고, 대표 상여 지급 의제
2026. 4. 10.
회사 원천세 납부기한
2026. 6. 1.
대표 종합소득세 추가신고·납부기한(5. 31. 일요일)
기한 경과 후
회사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 대표 신고 누락 가산세
출처 - 소득세법 제131조 제2항 제2호, 제12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4조, 국세기본법 제5조
추가신고에서는 상여를 2025년 월급과 합쳐 종합소득세를 다시 계산하고, 연말정산 때 낸 세액과 회사가 상여분으로 원천징수해 낸 세액을 뺀 나머지를 냅니다. 회사가 상여분 원천세를 내지 않았다면 대표의 계산에서 뺄 세액이 그만큼 없으므로, 회사 원천세와 대표 추가신고를 함께 맞춰 봐야 합니다.
C사의 신고기일은 3월이므로 대표의 추가신고기한은 5. 31.입니다. 2026. 5. 31.은 일요일이어서 6. 1.까지가 기한이었습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특례를 받지 못해 신고 누락에 따른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기한을 놓쳤다면 가산세는 어떻게 붙나요?
회사는 원천세에 대해 미납세액의 3%와 하루 0.022%를 합친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를 냅니다. 둘을 합쳐 미납세액의 10%가 한도이고, 수정신고 감면은 없습니다. 원천세 1,500만원을 4. 10.까지 내지 않고 9. 30.에 냈다면 45만원과 56만 7,600원을 합친 101만 7,600원입니다.
대표는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분에 대한 가산세를 따로 부담합니다. 세무서의 해명 안내를 받기 전에 신고하는지에 따라 감면 여부가 달라지므로, 안내문을 받았다면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처분 자체가 잘못됐다고 본다면 회사의 법인세 경정청구와 함께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회사가 대표 대신 세금을 내도 되나요?
귀속이 분명하지 않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경우, 회사가 그 소득세를 대신 내고 비용으로 처리하거나 대표와의 특수관계가 끝날 때까지 돌려받지 않으면 그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합니다. 대신 낸 세금이 또다시 대표 상여가 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 금액은 손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귀속자가 대표 본인으로 분명한 상여라면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대신 낸 세금의 처리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대표 상여처분 원천세 대응 순서
- 처분 내역 확인 - 법인세 신고서의 소득처분 명세에서 상여 금액, 귀속자, 귀속 사업연도를 확인합니다.
- 원천세 즉시 납부 - 신고일 다음 달 10일이 지났다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내고 바로 납부해 하루 단위 가산세를 줄입니다.
- 대표 추가신고 - 다음다음 달 말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그 안에, 지났다면 해명 안내 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 처분 적정성 검토 - 실제로 대표에게 간 돈이 아니거나 회수한 돈이라면 처분을 바꿀 근거 자료를 모읍니다.
- 경정청구·불복 - 처분이 잘못됐다면 법인세 경정청구를, 세무서 고지가 나왔다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변호사와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처분 계기가 정기신고인지 수정신고인지 세무서 경정인지, 귀속자가 분명한지에 따라 기한과 세금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소득처분 검토, 원천세·종합소득세 가산세 대응, 법인세 경정청구와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법인세 신고를 마친 뒤 소득처분 명세를 따로 들여다보는 대표는 많지 않습니다. 신고서에 상여 처분이 있는지부터 확인하면 원천세와 추가신고 기한을 놓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귀속 불분명이라는 이유로 대표 상여 처분을 고르기 전에, 실제 사용처를 밝힐 자료가 있는지 먼저 따져 봐야 합니다. 거래처 접대나 직원 복리후생처럼 귀속을 밝힐 수 있으면 처분 결과와 세금이 달라집니다.
대표 상여를 회사가 대신 내 주는 처리도 귀속 불분명 처분인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법인세 신고 단계에서 담당 세무대리인과 처분 근거를 문서로 남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중소법인의 소득처분 검토와 대표 상여 관련 원천세·종합소득세 가산세 대응, 법인세 경정청구와 소득금액변동통지 관련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습니다.
- 소득처분·인정상여 검토
- 원천세·종합소득세 가산세 대응
- 법인세 경정청구
- 소득금액변동통지 조세불복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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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인세법 제67조
- 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
- 소득세법 제131조 제2항·제2항 제1호·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제6항·제7항
- 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제2항 제1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제1항 제1호·제3호 아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제4항
-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5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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