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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소득세

매출 누락을 알고 대표가 돈을 회사에 다시 넣으면 상여처분을 피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법인 매출을 장부에서 빼 대표가 가져간 돈을 회사가 다시 회수하고 익금에 넣어 수정신고하면 대표 상여 대신 사내유보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조사 통지나 과세자료 해명 안내를 받은 뒤의 수정신고는 이 특례가 인정되지 않고, 돈을 대표 가수금으로 넣는 것도 회수로 보기 어렵습니다.

기한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에 넣어 수정신고해야 상여 대신 사내유보로 처리됩니다. 세무조사 통지나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기 전, 세무서가 결정·경정을 통지하기 전에 해야 합니다.

법인 매출을 장부에서 빼고 그 돈을 대표가 가져가면 법인세 추징에 더해 그 금액이 대표 상여로 처분되어 종합소득세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회사가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으면서 돈을 회사로 되돌리면 상여 대신 사내유보로 처리하는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은 시점이 맞을 때만 열리고, 세무서가 먼저 움직이면 닫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가 대표인 B회사는 음식점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며 2024 사업연도 현금 매출 1억 5,000만원을 신고하지 않았고, 그 돈은 A씨 개인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2026. 7. 회계 담당자가 바뀌면서 누락 사실을 발견했고, 아직 세무서에서 받은 연락은 없습니다. A씨는 지금 그 돈을 회사에 다시 넣고 수정신고하면 본인 상여 처분과 종합소득세를 피할 수 있는지, 그냥 가수금으로 넣어 두면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매출 누락액은 왜 대표 상여가 되나요?

세무서가 법인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면서 익금에 넣은 금액이 회사 밖으로 나갔다면 받은 사람에 따라 배당, 상여, 기타소득 등으로 처분합니다. 대표가 가져간 것이 확인되면 대표 상여이고, 누가 가져갔는지 불분명해도 대표에게 귀속된 것으로 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신고하지 않은 매출이 대표나 가족 계좌로 들어갔나요?

    경정되면 대표 상여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2. 세무서에서 해명 안내나 조사 통지를 받은 적이 있나요?

    수정신고해도 사내유보 특례와 가산세 감면을 받기 어렵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

  3. 누락 금액을 대표 가수금으로 회사에 넣으려고 하나요?

    회수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매출로 처리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4.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지 2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수정신고 시기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대표의 근로소득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과세되고, 회사는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내야 합니다. 누락 금액에 법인세, 부가가치세, 대표 소득세가 겹쳐 붙는 구조입니다.

귀속이 불분명해 대표 상여로 처분된 금액의 소득세를 회사가 대신 내고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 대납액은 다시 상여가 되지 않고 기타 사외유출로 처리됩니다. 숨긴 매출이 차명계좌 입금처럼 부정행위로 평가되면 법인세와 그에 따른 상여 소득세 모두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납니다.

돈을 회사에 되돌리고 수정신고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회사가 수정신고기한 안에 매출 누락이나 가공경비 등으로 부당하게 빠져나간 금액을 회수하고, 이를 익금에 넣어 신고하면 소득처분은 사내유보가 됩니다. 사내유보는 회사 안에 남은 돈이라는 뜻이어서 대표 상여 처분과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 특례는 법인이 스스로 바로잡도록 유도하려는 것이어서, 세무서보다 먼저 움직였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수정신고 시기별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법정신고기한 후 수정신고감면율
1개월 이내90%
3개월 이내75%
6개월 이내50%
1년 이내30%
1년 6개월 이내 (핵심 행)20%
2년 이내10%

해명 안내나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뒤의 수정신고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출처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회수는 실제로 돈을 회사 계좌로 되돌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같은 사안에서도 누락 매출에 대한 법인세와 가산세는 여전히 내야 하고, 부정행위로 숨긴 매출이라면 과소신고가산세 4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기한 후 2년 안의 수정신고는 기간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가 90%부터 10%까지 줄어듭니다.

사례의 2024 사업연도는 12월 결산이라면 신고기한이 2025. 3. 31.이므로, 2026. 7.에 수정신고하면 1년 6개월 안의 수정신고로 과소신고가산세의 20%가 줄어듭니다. 2026. 9. 30.을 넘기면 감면율이 10%로 내려가므로 서두를 이유가 있습니다.

언제 수정신고하면 상여를 피할 수 없나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익금에 넣은 경우는 사내유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음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매출 누락액 소득처분 판단
  1. 1

    세무조사·해명 통지 등으로 경정을 미리 알았나요?

    • 예(불리)결과 대표 상여 처분, 종합소득세 추가
    • 아니요2번 질문으로
  2. 2

    빠져나간 돈을 회사로 실제로 되돌렸나요?

    • 예3번 질문으로
    • 아니요(불리)결과 대표 상여 처분, 종합소득세 추가
  3. 3

    가수금이 아닌 익금으로 넣어 수정신고했나요?

    • 예(유리)결과 사내유보 처리, 법인세와 가산세만 부담
    • 아니요(불리)결과 대표 상여 처분, 종합소득세 추가

출처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제4항

  •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거나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 수집이나 민원 처리를 위해 현지 출장·확인에 착수한 경우
  • 관할 세무서장에게서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 수사기관의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그 밖에 이와 비슷하게 경정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명 안내문을 받은 뒤 수정신고를 한 법인이 사내유보를 주장한 사건에서, 법원은 자발적인 수정신고로 볼 수 없다며 대표 상여처분을 유지했습니다. 해명 통지 뒤의 수정신고는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에서도 빠집니다.

가수금으로 넣어 두면 회수로 인정되나요?

대표가 누락 매출을 회사에 넣으면서 대표에게 갚아야 할 가수금으로 처리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빌린 돈일 뿐 매출 누락액을 되찾은 것이 아닙니다. 앞의 사건에서도 법원은 가수금이 처음부터 갚을 예정이 없는 명목상 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나가 대표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되돌리는 돈은 매출로 회계 처리하고 수정신고서에 익금산입과 사내유보를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대표가 나중에 그 돈을 다시 돌려받으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고, 이미 써 버린 돈이라면 대표가 다른 자금으로 마련해 넣어야 회수로 볼 수 있습니다.

매출 누락 자진 정정 대응 순서

  • 누락 범위 확정 - 연도별 누락 매출과 대표 계좌로 들어간 금액을 맞추고, 그중 대표가 이미 쓴 돈과 남아 있는 돈을 나눕니다.
  • 통지 여부 확인 - 세무조사 통지, 해명 안내, 현지 확인 등 경정을 미리 알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회사 우편물과 전자 송달 내역까지 점검합니다.
  • 회수와 회계 처리 - 실제 자금을 회사로 되돌리고 가수금이 아닌 매출로 처리합니다.
  • 수정신고 -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함께 수정신고하고, 익금산입액의 소득처분을 사내유보로 표시합니다.
  • 소명과 불복 - 이후 상여처분이 내려오면 회수 시점과 자발성을 근거로 과세전적부심사나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수 시점과 세무서 통지 여부, 회계 처리 방식에 따라 상여처분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매출 누락 수정신고 자문, 상여처분과 부정행위 가산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와 조세심판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매출 누락을 발견했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세무서에서 받은 우편이나 전화가 있었는지입니다. 해명 안내 한 통이 있었다면 사내유보 특례와 가산세 감면이 모두 막히므로, 회사 우편물과 홈택스 알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돈을 되돌릴 때 실무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대표 가수금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대표가 언제든 돌려받을 수 있는 돈으로 보이면 회수가 아니라 대여로 평가됩니다.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빠뜨리면 법인세만 바로잡은 셈이 되므로 두 세목을 함께 정리해야 하고, 지방소득세도 함께 바로잡아야 추가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매출 누락을 발견한 법인의 수정신고 자문과 사내유보 처리, 대표 상여처분과 부정행위 가산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와 조세심판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자진 정정 시점 판단을 중심으로 자문합니다.

  • 매출누락·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세무조사 대응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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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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