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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소득세

회사 돈 횡령으로 소득세가 나왔는데 재판 중 돌려주면 세금이 취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회사 돈을 횡령해 소득처분으로 소득세가 나온 뒤 형사재판 중에 회사에 돌려주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소득세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1두35346 판결은 횡령금 반환은 뇌물 몰수·추징과 달리 국세기본법이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처분 내용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판결 확정 등 법이 정한 후발적 사유가 생겼다면 그 사유가 생긴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서나 고지서를 받은 날과 형사판결 선고일을 함께 기록해 두십시오.

회사에 돈을 돌려줬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고지된 소득세가 저절로 없어진다고 기대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반환은 형사재판 양형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세금은 따로 따져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아버지가 실제로 운영하는 회사 두 곳에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상표 사용권을 준 적이 없는데도 상표 사용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왔습니다. 2024년 세무조사에서 세무서는 사용료를 회사 비용에서 빼고 F씨에게 흘러간 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했고, F씨에게 종합소득세가 고지됐습니다. F씨는 횡령죄로 기소된 뒤 항소심 재판 중에 받은 돈 대부분을 회사에 돌려주거나 공탁했습니다. F씨는 돈을 돌려줬으니 소득세도 취소돼야 하지 않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횡령한 돈을 형사재판 중에 돌려주면 소득세가 취소되나요?

원칙적으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1두35346 판결은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와 공모해 법인 자금을 횡령하고 그 금액이 소득처분돼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상, 뒤에 형사재판에서 횡령금 상당액을 회사에 지급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세무서가 회사의 손금에서 뺀 금액이 회사 밖으로 나가 특정인에게 귀속됐다고 보면, 그 귀속자에게 상여·배당·기타소득 등으로 소득처분을 합니다. 귀속자가 주주나 임직원이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처분되고, 이 처분으로 귀속자에게 소득세 납세의무가 생깁니다.

뇌물은 몰수되면 세금이 취소되는데 횡령금은 왜 다른가요?

뇌물은 처음부터 몰수·추징될 운명을 안고 있지만 횡령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입니다.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은 뇌물·알선수재·배임수재로 받은 돈이 몰수·추징되면 위법소득에 들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 가능성이 현실화돼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것이므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위법소득 상실과 후발적 경정청구
상황후발적 경정청구
뇌물·알선수재·배임수재 몰수·추징가능
횡령금을 형사재판 중 회사에 지급원칙적으로 불가
횡령금 추징 후 피해법인 환부원칙적으로 불가

출처 -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1두35346 판결; 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5두34152 판결

반면 횡령금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몰수·추징하는 대상이 아니고, 돌려줄지 여부가 당사자 의사에 크게 좌우됩니다. 특히 실질적 경영자가 가담해 빼돌린 돈은 회사가 스스로 반환을 요구할 가능성을 상정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돈을 돌려주는 것도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는 대신 양형상의 이익이라는 무형의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 뒤 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5두34152 판결은 횡령금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추징돼 회사에 환부된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추징 판결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후발적 경정청구는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나요?

법이 열거한 사유가 생긴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최초 신고·결정의 근거가 된 거래가 판결로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소득의 귀속을 제3자로 바꾸는 결정이 있는 경우 등이고, 2026. 10. 11. 기준 현행 「국세기본법」도 이 사유를 제한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은 여기에 근거 거래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계약이 해제권 행사나 계약 성립 후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취소된 경우 등을 더합니다. 횡령금을 회사에 돌려준 것은 이런 사유와 성질이 다르다는 것이 이 판결의 결론입니다.

이 사건 원심은 반환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보고 과세처분을 취소했지만, 대법원은 이 부분 법리를 오해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다시 심리하는 결과에 따라 최종 결론이 정해지므로 그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횡령금 반환 후 소득세 대응 순서

  • 소득처분 내용 확인 -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서 처분 종류와 귀속연도, 금액을 확인합니다. 상여·배당·기타소득에 따라 다툴 쟁점이 달라집니다.
  • 귀속 여부 검토 - 돈이 실제로 본인에게 귀속됐는지, 다른 사람에게 갔는지부터 따집니다. 귀속이 다르면 소득처분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 불복기간 관리 -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합니다. 반환을 기다리다 이 기간을 넘기면 다툴 길이 좁아집니다.
  • 형사 절차와 세금 분리 - 반환·공탁은 양형 자료로 쓰고, 세금은 별도 사유로 다툽니다. 반환만으로 세금이 줄지 않는다는 전제로 일정을 짭니다.
  • 후발적 사유 점검 - 판결로 거래가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등 법정 사유가 생기면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경정청구를 합니다. 판결 선고일과 확정일을 함께 기록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횡령에 실질적 경영자가 가담했는지, 회사가 스스로 반환을 청구했는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형사판결문과 반환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횡령·배임 형사사건과 소득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불복을 함께 수행합니다.

횡령 소득처분 사건의 기한 흐름
  1.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 종류와 귀속연도 확인

  2. 고지서 수령

    90일 안에 심사·심판청구

  3. 형사재판 중 반환

    양형 자료, 세금 감액 사유 아님

  4. 판결 확정 등 법정 사유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경정청구

실무상 착안점

횡령 사건에서는 「돈을 돌려줬으니 세금도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반환이나 공탁이 양형에 영향을 주다 보니 세금도 같이 정리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반환과 세금을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세금 쪽 기한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서와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받은 날, 심판청구를 낸 날, 형사판결 선고일과 확정일이 모두 별개의 기한을 만듭니다.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느라 90일 불복기간을 넘기는 일이 흔합니다.

불복기간 안에 다투면 소득이 실제로 본인에게 귀속됐는지, 소득처분의 종류가 맞는지를 정면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기간을 넘기면 남는 것은 법이 정한 후발적 사유뿐인데, 이 판결로 반환은 그 사유에서 빠졌습니다. 기록 관리가 다툴 수 있는 범위를 정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횡령·배임 형사사건과 그에 따른 소득처분·종합소득세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형사 절차의 반환·공탁 계획과 세금 불복 기한을 한 일정표로 묶어 소득 귀속과 처분 종류부터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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