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해외에서 일하고 가족은 한국에 있으면 한국 거주자로 세금을 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해외 구단이나 회사에서 일해도 가족과 생활 근거가 한국에 있으면 한국 거주자로 보아 국내외 소득에 과세됩니다. 대법원 2026두30835 판결로 이중거주자 판정 순서와 외국납부세액 국가별 공제한도, 이월공제 계산 방식을 정리했습니다.
거주자라면 외국에서 번 소득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합산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공제한도를 넘은 외국 세액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 안에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네, 해외 구단에서 일해도 가족과 생활 근거가 한국에 있으면 한국 거주자로 보아 국내외 소득에 세금을 냅니다. 두 나라 모두 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도 인적·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나라가 한국이면 조세조약상 한국 거주자입니다. 외국에 낸 세금은 나라별로 계산한 공제한도 안에서만 빼 주므로, 국가별 소득과 세액을 따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0년부터 일본 회사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며 일본에 집을 빌려 지냈고, 아내와 아이들은 한국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받은 급여 대부분을 한국으로 보내 생활비와 대출 상환에 썼고, 한국에 상가도 한 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몇 년간 베트남에서 일하며 낸 세금 중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남아 있었습니다. 2026. 6. 세무서는 A씨를 국내 거주자로 보고 일본 소득을 합산하며 베트남 이월세액 공제를 부인하겠다고 알려 왔습니다. A씨는 자신이 일본 거주자가 아닌지, 베트남 세금은 왜 못 빼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일본 구단에서 뛴 선수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한국 거주자이고 외국납부세액은 나라별로 계산해야 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중국,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일본 프로축구팀에서 뛰었습니다. 원고는 일본 소득을 국내에 신고하면서 2018년 중국에 내고 한도 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까지 2019년 이후로 이월해 공제했습니다. 세무서는 국가별 한도 방식을 따르지 않았다며 이월공제를 부인하고 다시 계산해 경정·고지했습니다. 원심은 원고가 두 나라 모두에 항구적 주거를 두었지만, 일본 소득 대부분을 국내로 보내 쓰고 서울 아파트에서 가족과 살며 국내에서 사업과 임대업을 한 점 등을 들어 한국과 더 밀접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했습니다.
두 나라 모두 거주자라면 어느 나라 거주자가 되나요?
조세조약이 정한 순서에 따라 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순으로 정합니다. 먼저 국내법상 거주자인지 봅니다. 국내에 가족이 있고 직업과 자산 상태로 보아 183일 이상 국내에 있을 것으로 인정되면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외국법상으로도 거주자라면 조약상 항구적 주거가 있는 나라의 거주자가 되는데, 대법원은 “그 개인이 주거를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등의 사정은 항구적 주거를 판단하는 데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두 나라 모두에 항구적 주거가 있으면 가족관계, 사회관계, 직업, 사업장소, 재산 관리 장소를 종합해 더 밀접한 나라를 고릅니다. 이 기준으로도 정하지 못하면 조약의 다음 기준을 차례로 적용합니다.
외국에 낸 세금은 얼마나 빼 주나요?
나라별로 따로 계산한 공제한도 안에서만 빼 줍니다. 공제한도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둘 이상의 나라에 소득이 있으면 이 한도를 나라별로 구분해 계산하고, 대법원은 이 시행령 조항이 위임 범위 안에 있어 유효하다고 했습니다. 한도를 넘은 세액은 10년간 이월할 수 있는데, 이월공제 때도 나라별 한도가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같은 해가 아니라 과세기간을 달리해 두 나라에서 소득을 얻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남은 이월세액을 일본 소득의 한도에서 뺄 수는 없었습니다.
| 구분 | 일괄 한도 | 국가별 한도(현행) |
|---|---|---|
| 한도 계산 | 모든 나라 소득을 합쳐 한 번에 계산 | 나라마다 따로 계산 |
| 적용 시기 | 2015. 2. 3. 개정 전 선택 가능 | 2015. 2. 3. 개정 후 국가별만 적용 |
| 이월공제 (핵심 행) | 합친 한도 안에서 공제 | 같은 나라 한도 안에서만 공제 |
| 과세기간을 달리한 두 나라 소득 | 판결 쟁점 아님 | 국가별 한도 적용(대법원) |
다른 나라에서 남은 이월세액을 새 나라 소득의 한도에서 뺄 수 없습니다.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 제7항, 대법원 2026. 9. 23. 선고 2026두30835 판결
한국 거주자로 판정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국외에서 번 소득까지 모두 한국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거주자에게는 소득세법이 정한 모든 소득에 과세하고, 비거주자에게는 국내원천소득에만 과세합니다. 그래서 해외 급여를 신고하지 않았다가 거주자로 판정되면 해외 소득 전체에 대한 소득세와 가산세가 한꺼번에 문제 됩니다. 대신 외국에 낸 세금은 공제한도 안에서 빼 주므로, 외국 납부 증빙을 갖추는 것이 세 부담을 줄이는 핵심입니다. 국내에서 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으면 거주자 판정에 불리한 사정으로도 쓰입니다. 비거주자라고 주장할 때의 쟁점은 「해외에 살고 있는데 국내 거주자로 보아 세금이 나왔습니다. 다툴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해외에서 일하는 동안 가족이 한국에 살았나요?
한국 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으므로 외국 소득을 합산해 신고할지 검토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
외국에서도 그 나라 거주자로 세금을 냈나요?
조세조약의 항구적 주거와 이해관계 중심지 기준으로 거주지국을 따져 봅니다.
한·일 조세조약 제4조 제2항
여러 나라에서 일하며 공제받지 못한 외국 세액이 남아 있나요?
나라별 이월액과 10년 기한을 정리하고 같은 나라 한도 안에서만 공제합니다.
소득세법 제5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 제7항
세무서로부터 경정·고지를 받았나요?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
해외 근무 소득 신고 대응 순서
- 거주자 여부 정리 - 가족의 거주지, 국내 자산과 사업, 소득 송금·사용처를 연도별로 정리합니다.
- 조약상 거주지 검토 - 외국에서도 거주자로 과세되었다면 항구적 주거와 이해관계 중심지를 따져 봅니다.
- 국가별 소득·세액 분리 - 나라별로 국외원천소득과 납부세액, 공제한도를 따로 계산합니다.
- 이월세액 관리 - 나라별 이월액과 10년 기한을 표로 관리하고, 기간이 지나면 필요경비 산입을 검토합니다.
- 불복 - 경정·고지를 받으면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족과 자산이 어느 나라에 있는지, 나라별로 번 소득과 낸 세금이 얼마인지에 따라 거주자 판정과 공제받을 외국 세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근무자의 거주자 판정과 외국납부세액공제 분쟁의 신고 검토와 조세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해외 근무자의 거주자 분쟁에서 과세관청이 실제로 보는 것은 체류 일수보다 돈과 가족의 흐름입니다. 급여가 어디로 송금되어 어디서 쓰였는지, 국내에 사업이나 임대소득이 있는지, 국내에 거주자로 신고한 적이 있는지가 판단을 좌우합니다. 외국 거주자임을 주장하려면 외국 과세당국에 신고한 자료가 있어야 힘이 실립니다.
외국납부세액은 나라별 이월액을 따로 관리하지 않으면 뒤늦게 공제를 부인당합니다. 나라를 옮겨 일할 때마다 그 나라 소득, 납부세액, 공제한도, 남은 이월액을 연도별 표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근무자와 운동선수의 거주자 판정, 조세조약상 거주지국 판단, 외국납부세액공제 분쟁의 신고 검토와 조세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생활관계 자료를 연도별로 정리해 쟁점을 세웁니다.
-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불복
- 조세조약상 이중거주자 판단
- 외국납부세액공제·이월공제 검토
- 해외 근무 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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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사로 국외원천소득이 늘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도 더 받을 수 있나요?
출처
-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제3항
- 소득세법 제57조 제1항·제2항·제2항 단서·제5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 제3항·제4항·제7항
- 대법원 2026. 9. 23. 선고 2026두30835 판결
- 대법원 2026. 9. 23. 선고 2026두30835 판결, 한·일 조세조약 제4조 제2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제3항, 한·일 조세조약 제4조 제1항·제2항
- 소득세법 제3조 제1항·제2항
-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한·일 조세조약 제4조 제2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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