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현물출자 예정이던 땅에서 회사가 받은 돈, 출자금이라 법인세가 없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상법상 설립이나 신주 발행 때의 납입이 아니면 출자 예정 재산에서 나온 돈도 익금입니다. 대법원 2019두58445 판결로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의 범위, 돌려줘야 할 돈을 보유한 경우의 과세, 후발적 경정청구와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이미 익금으로 신고한 금액을 다시 다투려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그 뒤 계약 해제 등으로 돈을 실제로 돌려주게 되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후발적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아니요, 상법상 설립이나 신주 발행 때의 납입이 아니면 출자금으로 보아 익금에서 뺄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현물출자를 예정했던 토지의 처분대금이라도 회사가 받았으면 익금이라고 보았습니다. 계약이 해제되어 돌려줘야 할 돈이라는 사정만으로 신고에서 빼 둘 필요도 없고, 실제 반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사는 2022. 4. 땅 주인 E씨와 건설사가 함께 세운 개발 법인입니다. E씨는 땅을 현물출자하기로 했지만 허가 문제로 등기를 미루고, 우선 D사를 수익자로 하는 담보신탁을 맺어 두었습니다. 사업이 틀어져 2024. 9. 신탁 토지가 공매되었고, D사는 남은 대금 30억 원을 받았습니다. E씨는 계약 해제를 이유로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25. 3. D사 대표는 출자 예정 재산이었으니 법인세 대상이 아닌지, 돌려줘야 할 돈인데도 세금을 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합작법인이 받은 공매 잔여금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익금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땅 주인과 건설사는 문화관광단지 사업을 위해 합작법인을 세우고, 땅 주인 측이 토지를 넘기면 지분 49%, 건설사 측이 자금을 대면 51%를 갖기로 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 문제로 소유권을 바로 넘기지 못하자 토지를 매매하는 형식으로 바꾸고 담보신탁의 수익자를 합작법인으로 변경했습니다. 그 뒤 당사자 사이 다툼으로 계약이 해제되고 토지 일부가 공매되어, 합작법인은 남은 약 127억 원을 받았습니다.
원심은 그중 49%는 현물출자 예정 자산의 변형물이고 51%는 돌려줘야 할 돈이라 익금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이 “상법상 회사 설립 또는 설립 후 신주 발행 시 이루어지는 납입행위”만을 가리킨다고 보았습니다. 출자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출자 예정 재산에서 나온 돈이라도 익금이라는 결론입니다.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돌아가 다시 심리합니다.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다투는 사건이었으므로, 회사는 이미 낸 법인세를 돌려받지 못하는 방향으로 판단이 내려진 셈입니다.
출자에 준하는 돈이라는 주장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법인세법에 따로 정의가 없으면 상법상 뜻대로 엄격히 해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상법상 납입이 아니어도 출자에 준하면 익금에서 빼야 한다는 원심의 해석을 법리오해로 보았습니다. 상법은 설립 때 발기인이나 인수인의 납입과 현물출자 이행, 설립 뒤 신주 인수인의 납입을 정하고 있고, 그 절차를 밟아야 자본이 됩니다.
| 들어온 경로 | 익금 여부 | 근거 |
|---|---|---|
| 설립 때 주식 인수에 따른 납입·현물출자 이행 | 익금 아님 |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상법 제295조 |
| 신주 발행에 따른 납입 | 익금 아님 |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상법 제421조 |
| 출자 예정 재산의 매각·공매 대금 (핵심 행) | 익금 | 2019두58445 판결 |
| 해제로 반환해야 하나 보유 중인 돈 | 익금(반환 확정 시 경정청구 검토) | 2019두58445 판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
‘장래 출자 예정’이라는 약정만으로는 출자의 납입이 되지 않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두58445 판결,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판결이 적용한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은 현행 조문과 문언이 같아 이 기준은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합작법인을 세우면서 출자를 미루고 매매나 대여 형식으로 먼저 자산을 넘기면, 그 과정에서 회사에 들어온 돈은 익금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현물출자를 하려면 정관이나 이사회 결의로 출자 재산과 부여할 주식을 정하고, 검사인 조사 등 상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부동산 현물출자의 취득 시기 문제는 「부동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세우면 취득세 기준 취득일은 언제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돌려줘야 할 돈인데도 법인세를 내야 하나요?
현실로 받아 쓰거나 보유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익금입니다. 대법원은 과세소득이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족하고” 원인관계가 적법·유효할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계약 해제로 사법상 보유할 권원이 없을 수 있더라도, 돌려주지 않고 계속 보유했다면 담세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사안에서는 땅 주인이 낸 반환 청구 소송도 기각되어 확정되었으므로, 회사가 그 돈을 계속 보유하는 상태가 굳어졌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출자하기로 한 재산을 출자 절차 없이 매매나 신탁 형식으로 먼저 넘겼나요?
그 과정에서 회사가 받은 돈을 익금으로 처리했는지 확인합니다.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상대방이 계약 해제를 이유로 받은 돈을 돌려달라고 하나요?
반환 소송 결과와 실제 반환일을 따로 관리합니다.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두58445 판결
판결이나 합의로 받은 돈을 실제로 돌려주었나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후발적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
앞으로 합작법인에 자산을 더 넘길 계획이 있나요?
현물출자나 신주 발행 절차로 넘기도록 계약을 정비합니다.
상법 제295조 제1항, 제421조 제1항
나중에 판결이나 합의로 실제 돌려주게 되면 그때 후발적 경정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제를 이유로 한 경정청구 요건은 「아파트 분양계약이 해제됐는데 이미 낸 법인세를 후발적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합작법인 수령금 법인세 대응 순서
- 돈의 성격 확인 - 상법상 설립·신주 발행 절차에 따른 납입인지, 매매·신탁 등 다른 원인인지 정리합니다.
- 귀속 시기 확인 - 실제로 받은 날과 사업연도를 확인해 익금 귀속 연도를 정하고, 신탁 정산서 등 수령 근거를 보관합니다.
- 반환 분쟁 점검 - 상대방의 반환 청구가 있으면 소송 결과와 실제 반환 여부를 따로 관리합니다.
- 신고와 경정청구 - 받은 연도에 익금으로 신고하고, 반환이 확정되면 3개월 안에 후발적 경정청구를 합니다.
- 출자 구조 정비 - 앞으로 받을 자산은 현물출자나 신주 발행 절차를 거쳐 넘기도록 계약을 고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돈이 상법상 납입 절차로 들어왔는지, 계약 해제 뒤 실제로 돌려주었는지에 따라 익금 여부와 경정청구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합작법인과 개발사업 법인의 법인세 경정청구, 조세 불복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합작법인 분쟁에서는 출자를 언제, 어떤 절차로 했는지가 세무 결론을 가릅니다. 허가나 등기 문제로 현물출자를 미루고 매매, 대여, 신탁 수익권 같은 다른 형식을 먼저 쓰면, 그 형식대로 익금과 부채가 잡힙니다. 계약서에 ‘장래 출자 전환’이라고 적어 두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출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반환 분쟁이 걸린 돈은 받은 연도에 일단 익금으로 신고하고, 반환 소송 결과를 따로 관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반환이 확정되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후발적 경정청구를 해야 하므로 판결 송달일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합작법인과 개발사업 법인의 익금 귀속 분쟁에서 경정청구와 조세 불복,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출자 절차와 실제 반환 여부를 기준으로 과세 범위를 정리합니다.
- 법인세 경정청구·후발적 경정청구
- 합작법인 출자 구조 세무 검토
- 법인세 심판청구·행정소송
- 개발사업 신탁 수익 과세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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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 상법 제295조 제1항
- 상법 제421조 제1항
-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두58445 판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제2항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
- 상법 제303조
- 상법 제305조 제1항
-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