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막내 단독으로 정한 상속 분할협의를 없던 일로 하고 다시 나눌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공동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이미 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해제하고 새로 분할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제 전에 그 협의를 믿고 등기 등으로 권리를 얻은 제3자의 권리는 해칠 수 없고, 등기 후 다시 나누면 증여세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상속 부동산에 근저당이나 매매 등기가 새로 들어왔는지 등기부부터 확인하십시오.
상속등기로 상속분이 확정된 뒤 다시 나눠 누군가 당초 상속분보다 더 받게 되면 증여세가 붙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인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다시 나눈 경우는 예외입니다.
분할협의를 해제하려고 법원 판결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상속인 전원이 해제에 합의하면 그것으로 해제되고, 새 협의서를 쓰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2025년 4월 아파트(시가 약 9억원)를 남기고 사망했습니다. A씨와 누나, 막내 세 사람은 2025년 6월 아파트를 막내가 단독으로 갖기로 분할협의를 하고 막내 명의로 상속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막내가 약속했던 어머니 부양을 하지 않으면서 다툼이 생겼고, 세 사람은 2026년 봄 처음 협의를 해제하고 각 3분의 1씩 공유로 등기하려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합의로 해제할 수 있나요?
해제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종의 계약이므로, 공동상속인은 이미 한 분할협의의 전부나 일부를 전원의 합의로 해제한 뒤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합의해제가 되면 처음 협의에 따라 막내에게 넘어갔던 권리는 당연히 분할협의 전 상태로 돌아갑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1013조 제1항은 공동상속인이 언제든지 협의로 분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새 협의로 각 3분의 1씩 공유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전원 합의가 요건이므로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합의해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막내 명의일 때 설정된 근저당은 어떻게 되나요?
그대로 남습니다. 합의해제로도 해제 전의 분할협의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고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얻은 제3자의 권리는 해칠 수 없습니다.
같은 판결은 첫 분할협의 뒤 설정된 근저당권이 분할의 소급효로 적법한 등기가 되었고, 그 뒤 협의를 합의해제해도 근저당권자의 권리를 해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막내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면 누나와 A씨는 그 근저당이 붙은 채로 지분을 돌려받게 됩니다. 분할은 상속개시 때로 소급하지만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규정도 같은 취지입니다.
다시 나누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나올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뒤 공동상속인이 협의해 다시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넘게 취득하면, 그 초과분은 상속분이 줄어든 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2025년 4월
아버지 사망, 상속개시
2025년 6월
막내 단독 분할협의·상속등기
2025년 10월 말
상속세 신고기한 종료
2026년 봄
합의해제·재분할, 증여세 검토
사례에서는 처음 협의로 막내가 아파트 전부를 등기했으므로, A씨와 누나가 3분의 1씩 돌려받으면 각자 막내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다시 나눈 경우와 당초 분할에 무효·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사례의 신고기한은 2025년 10월 말이어서 이미 지났습니다.
막내가 부양 약속을 어겼으면 해제 사유가 되나요?
분할협의에 부양 조건을 붙였다면 그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막내가 합의해제에 응하지 않으면 별도 소송에서 조건과 불이행을 증명해야 하고, 결과는 협의서 문구에 크게 좌우됩니다.
분할협의가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처럼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재분할에도 증여세가 붙지 않을 수 있어, 합의해제로 할지 소송으로 무효·취소를 다툴지는 세금까지 계산해 보고 정합니다. 부양 약속이 협의서에 없고 말로만 있었다면 녹음이나 문자 같은 자료부터 모으십시오.
상속 분할협의 해제 대응 순서
- 등기부 확인 - 막내 명의 등기 뒤 근저당·가압류·매매 등기가 있는지 봅니다. 있으면 그 권리는 해제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 상속인 전원 의사 확인 - 상속인 모두가 해제에 동의하는지 확인합니다.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합의해제가 되지 않습니다.
- 세금 계산 - 재분할로 생길 증여세와 신고기한 경과 여부를 계산합니다. 무효·취소 사유가 있으면 과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해제합의서와 새 협의서 작성 - 처음 협의를 해제한다는 합의서와 새 분할협의서를 함께 작성하고 전원이 인감을 날인합니다. 등기 신청의 원인서류가 됩니다.
- 등기 정리 - 해제와 새 협의에 맞춰 소유권 등기를 정리합니다. 등기 원인을 어떻게 적느냐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막내가 이미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거나 협의서에 부양 조건이 적혀 있다면 등기부와 협의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해제·무효 다툼과 그에 따른 상속세·증여세 문제를 함께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족끼리 다시 합의하면 처음 협의는 없던 일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민법으로는 대체로 맞지만, 그 사이에 은행이 근저당을 잡았거나 세무서가 상속분 확정을 이미 보고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해제 자체보다 해제의 뒷일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날짜를 먼저 확인합니다. 첫 분할협의일, 상속등기일, 근저당 설정일, 상속세 신고기한, 해제 합의일이 한 장에 정리되어야 제3자 보호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부양 조건 같은 약속이 있었다면 그 약속을 한 날의 문자나 녹음도 함께 모아 두십시오.
이 기록은 등기 정리 과정에서 등기관에게 낼 원인서류가 되고, 세무조사에서 재분할이 증여인지 정당한 사유에 따른 것인지 소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소송으로 분할협의 무효를 다투게 되면 판결문이 곧 증여세를 피하는 정당한 사유의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해제와 재분할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등기부상 제3자 권리와 증여세 과세 가능성을 먼저 계산한 뒤 합의해제와 무효·취소 소송 가운데 부담이 적은 길을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 상속세 신고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처음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상속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상속세 신고서를 준비해 주시면, 합의해제 가능 여부·제3자 권리 영향·재분할 증여세 부담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다73203 판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 민법 제1013조 제1항
- 민법 제548조 제1항
- 민법 제101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