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누나들이 분할협의에 반대하면 어머니·동생과 제 지분만 상속등기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분할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일부 상속인의 지분만 따로 상속등기할 수는 없습니다.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고, 일부만의 상속등기 신청은 각하됩니다. 지금은 상속인 전원 명의로 법정상속분 등기를 먼저 할지, 가정법원에 분할 심판을 청구할지부터 정하십시오.
상속세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협의분할을 마치면 법정상속분보다 많이 받아도 증여세가 붙지 않습니다. 이 기한이 지나 다시 나누면 늘어난 몫은 증여로 봅니다.
누나들의 동의를 받을 때까지 상속등기를 미뤄 둘 필요는 없습니다. 법정상속분대로라면 상속인 한 사람이 전원 명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의 아버지는 2025. 11. 논과 밭 네 필지를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인은 어머니와 장남 B씨, 남동생, 결혼한 누나 세 명까지 여섯 명입니다. 어머니와 남동생은 B씨가 부모를 모셔 왔다며 자기 몫을 B씨에게 넘기겠다고 했지만, 누나들은 법정상속분보다 더 달라며 협의분할서에 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B씨는 우선 세 사람 몫만이라도 상속등기를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일부 상속인 지분만 먼저 상속등기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상속등기는 상속인 전원의 지분을 한꺼번에 등기해야 하고, 어머니·동생·본인 세 사람 몫만 떼어 신청하면 등기관이 각하합니다. 대법원도 공동상속인 중 일부 상속인의 상속등기만은 마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등기관은 가족관계 서류와 법령으로 상속인 범위와 지분을 형식적으로 심사합니다. 일부 지분만의 신청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해 각하 사유가 됩니다.
어머니와 동생이 자기 몫을 양보하겠다고 한 약속도 누나 세 사람이 빠진 이상 협의분할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사이의 계약이어서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무효입니다.
분할협의가 안 되면 상속등기는 어떻게 하나요?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인 전원 명의로 상속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상속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 전원 명의의 공유등기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과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방법입니다.
| 상속인 | 비율 | 지분 |
|---|---|---|
| 어머니 | 1.5 | 3/13 |
| 본인(장남) | 1 | 2/13 |
| 남동생 | 1 | 2/13 |
| 누나 3명 | 각 1 | 각 2/13 |
- 어머니
- 비율: 1.5
- 지분: 3/13
- 본인(장남)
- 비율: 1
- 지분: 2/13
- 남동생
- 비율: 1
- 지분: 2/13
- 누나 3명
- 비율: 각 1
- 지분: 각 2/13
출처 - 민법 제1009조 제2항
법정상속분은 배우자가 자녀 상속분의 5할을 더 받습니다. 어머니와 자녀 다섯 명이 상속하면 어머니 1.5, 자녀 각 1의 비율이어서 어머니 3/13, 자녀 각 2/13가 됩니다.
가정법원 상속재산분할 심판은 언제 청구하나요?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반영한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토지를 현물로 나누거나, 나누기 어려우면 경매나 대금 정산으로 분할을 명합니다.
누나들이 법정상속분보다 더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생전 증여나 기여 같은 근거가 있어야 받아들여집니다. 반대로 부모를 모신 사정이 부양을 넘는 특별한 기여라면 기여분 결정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상속분 등기 뒤 다시 나누면 증여세가 붙나요?
상속세 신고기한 안에 협의분할을 마치면 증여세가 붙지 않고, 기한이 지난 뒤 분할하면 늘어난 몫은 줄어든 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누나들과의 협의를 기한 안에 마무리하는지가 세금을 가릅니다.
취득세도 같은 구조입니다. 등기로 상속분이 확정된 뒤 재분할해 당초 몫을 넘겨 받으면 증여 취득으로 보되,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안에 재분할 취득과 등기를 모두 마치면 예외입니다.
상속재산 협의분할 대응 순서
- 상속인 확정 -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으로 상속인 여섯 명을 확인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분할협의가 무효가 됩니다.
- 법정상속분 계산 - 어머니 3/13, 자녀 각 2/13를 기준으로 토지별 지분을 계산합니다. 협의 제안의 출발점이 됩니다.
- 협의안 제시 - 어머니·동생의 양보 의사와 누나들의 요구를 적은 협의안을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전에 보내야 세금 선택지가 남습니다.
- 법정상속분 등기 - 협의가 늦어지면 한 사람이 전원 명의로 상속등기를 신청합니다. 제3자의 가압류 등으로 권리관계가 흐트러지는 것을 줄입니다.
- 분할 심판 청구 - 협의가 끝내 안 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합니다. 기여분 주장이 있으면 함께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생전 증여나 유언이 있거나 토지가 농지여서 취득 제한이 문제 되면 등기부와 증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재산분할 협의와 분할 심판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상속인 확정
가족관계 서류로 6명 확인
- 2
협의안 제시
신고기한 전 내용증명 발송
- 3
법정상속분 등기
한 사람이 전원 명의로 신청
- 4
분할 심판 청구
협의 불성립 시 가정법원에 청구
실무상 착안점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양보하겠다는 어머니와 동생 몫만이라도 먼저 제 앞으로 해 두자"입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은 분할 전까지 상속인 전원의 공유여서, 일부 상속인만 모여 한 약속은 누나들이 동의하지 않는 한 등기소에서도 법원에서도 효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록은 날짜가 결과를 바꿉니다. 사망신고일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협의안을 내용증명으로 보낸 날짜, 누나들이 답한 문자는 모두 상속세 신고기한과 연결됩니다. 기한 안에 협의를 마쳤는지에 따라 같은 지분 이전이 상속이 되기도 하고 증여가 되기도 합니다.
분할 심판으로 가면 이 기록들이 누가 협의를 거부했는지, 누가 어떤 생전 증여를 받았는지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심판이 확정되면 그 결정문으로 단독 등기를 하고, 대상분할금을 주지 않는 상속인에게는 그 결정문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하게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재산분할 협의와 분할 심판을 수행해 왔으며, 상속인 전원의 법정상속분을 먼저 확정한 뒤 신고기한 안의 협의와 심판 청구 가운데 세금 부담이 적은 쪽을 골라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족관계증명서·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속인들과 주고받은 협의 문자나 내용증명을 준비해 주시면, 법정상속분 등기와 분할 심판 중 진행 방식·어머니와 동생 몫을 넘겨받을 때의 세금·누나들 요구의 법적 근거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5. 4. 7. 선고 93다54736 판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 대법원 1995. 2. 22.자 94마2116 결정
-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
- 민법 제265조
- 민법 제1009조 제2항
- 민법 제1013조 제2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
- 민법 제1013조 제1항
- 민법 제269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