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여동생이 상속등기에 협조하지 않으면 제가 혼자 전원 명의로 등기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상속인 한 사람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인 전원 명의의 상속등기를 혼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원 명의의 공유등기는 공유물의 보존행위여서 공유자 각자가 할 수 있고, 상속등기는 단독으로 신청하는 등기입니다. 지금은 취득세를 누가 얼마 냈는지 영수증과 이체 내역부터 남겨 두십시오.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여동생의 협조를 기다리다 이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여동생에게서 인감증명서나 동의서를 받아 낼 필요는 없습니다. 법정상속분 그대로의 상속등기에는 협의분할서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의 아버지는 2025. 8. 시가 5억원의 아파트 한 채를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인은 어머니와 D씨, 남동생, 결혼한 여동생 네 명입니다. 여동생은 협의분할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하는 데에도 서류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D씨는 혼자 상속등기를 할 수 있는지, 취득세 약 1,400만원을 대신 내면 여동생 몫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협조하지 않는 상속인이 있어도 상속등기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가운데 한 사람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협조하지 않는 상속인의 지분까지 포함해 전원 명의로 상속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부동산등기법」은 상속으로 인한 등기를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상속재산은 분할 전까지 상속인들의 공유입니다. 공유자 전원 명의로 등기해 두는 것은 재산의 현상을 지키는 보존행위여서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 각자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상속인 전원과 각자의 지분을 적습니다.
법정상속분은 배우자가 자녀 상속분의 5할을 더 받으므로, 어머니와 자녀 세 명이면 어머니 3/9, 자녀 각 2/9입니다.
제 지분만 먼저 등기할 수는 없나요?
할 수 없습니다. 상속등기는 상속인 전원의 지분을 한꺼번에 등기해야 하고, 대법원도 공동상속인 중 일부 상속인의 상속등기만은 마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여동생 몫까지 함께 신청하는 방식을 씁니다.
전원 명의 등기를 마친 뒤에도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언제든지 협의분할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뒤 다시 나누어 당초 몫보다 많이 받으면 그 부분에 증여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대신 낸 취득세를 여동생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상속인 각자가 자기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공동상속인은 취득세를 연대해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한 사람이 전액을 냈다면 다른 상속인의 부담 부분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 어머니(3/9) | 466.7만원 |
|---|---|
| 본인(2/9) | 311.1만원 |
| 남동생(2/9) | 311.1만원 |
| 여동생(2/9) | 311.1만원 |
단순 예시 계산(취득세 본세만, 지방교육세 등 제외)
연대납세의무에는 민법의 연대채무 구상 규정이 준용됩니다. 자기 돈으로 공동 면책을 얻은 사람은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 부분과 그 뒤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공유재산의 취득세와 재산세를 공유자 한 사람이 부담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에게 그 분담 부분의 구상채권을 갖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여동생이 끝내 내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청구하고, 판결을 받아 여동생 지분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 단독 신청 대응 순서
- 서류 발급 -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과 상속인 전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합니다. 협조하지 않는 상속인 서류도 이해관계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지 등기소에 확인합니다.
- 취득세 신고·납부 -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에 상속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이어야 가산세가 없습니다.
- 전원 명의 등기 신청 - 법정상속분대로 상속인 전원을 적어 상속등기를 신청합니다. 등기를 마치면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해 다른 상속인에게도 알립니다.
- 구상 청구 - 대신 낸 취득세와 등기비용 가운데 여동생 부담분을 내용증명으로 청구합니다. 영수증과 계산표를 붙여 보냅니다.
- 지급명령·소송 - 응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구상금 소송을 제기합니다. 확정되면 여동생 지분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생전 증여나 유언이 있어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나눌 사정이 있으면 증여 계약서와 유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재산 공유 관계의 분할과 구상금 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서류 발급
가족관계 서류와 상속인 전원 초본
- 2
취득세 납부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
- 3
전원 명의 등기
법정상속분대로 단독 신청
- 4
구상 청구
여동생 부담분 내용증명
- 5
지급명령·소송
확정 후 지분 강제집행
실무상 착안점
많은 분들이 상속인 한 명이라도 인감을 내주지 않으면 상속등기를 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정상속분 그대로의 등기는 협의가 필요 없는 등기여서 한 사람이 전원 명의로 신청할 수 있고, 오히려 등기를 미루는 동안 취득세 신고기한이 지나 가산세가 붙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대신 낸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취득세 영수증, 법무사 비용 영수증, 본인 계좌에서 나간 이체 내역, 여동생에게 분담을 요청한 문자와 내용증명의 발송일을 모아 두십시오. 구상 청구에는 법정이자가 붙는데 그 기산점이 납부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록은 나중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이나 공유물분할 소송에서 정산 자료로도 쓰입니다. 여동생이 구상금을 내지 않으면 확정판결로 여동생 지분을 압류해 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분할 심판에서는 대신 낸 비용을 정산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재산 공유 관계의 분할과 구상금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먼저 전원 명의 상속등기로 권리관계를 확정하고 대신 낸 세금과 비용은 영수증을 근거로 지분별로 계산해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상속세 신고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족관계증명서·아파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취득세 영수증과 이체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전원 명의 상속등기 신청 방법·여동생에게 청구할 부담 부분과 이자·이후 분할 방식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265조
-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
- 민법 제1009조 제2항
- 대법원 1995. 2. 22.자 94마2116 결정
- 민법 제1013조 제1항
- 지방세법 제7조 제7항
- 지방세기본법 제44조 제1항
- 민법 제425조 제1항
-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다카317
- 318 판결
-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 지방세기본법 제44조 제5항
- 민법 제266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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