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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빚 때문에 한정승인을 했는데 상속받은 집 취득세도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빚 때문에 한정승인을 했더라도 상속받은 집에 대한 취득세는 내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7조는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상속인 각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고, 대법원 2017두30740 판결로 한정승인도 과세대상인 상속에 포함된다는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지금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인 신고기한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면 9개월입니다.

한정승인을 했다고 해서 상속 부동산의 등기를 서둘러 넘기거나 팔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정승인 뒤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부정하게 쓰면 단순승인으로 보므로, 매각은 경매 등 법이 정한 절차를 따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의 어머니는 2026년 3월 사망하면서 시가 3억원의 주택과 5억원이 넘는 빚을 남겼습니다. G씨는 2026년 5월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을 신고해 수리 심판을 받았습니다. 채권자가 주택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려면 먼저 상속등기가 필요했고, 구청에서는 상속 취득세 신고를 안내했습니다. G씨는 「빚만 떠안았는데 왜 세금까지 내느냐」며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한정승인을 해도 취득세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정승인도 상속을 받아들이는 것이므로 상속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생깁니다. 취득세는 상속을 포함한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에 부과되고,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7두30740 판결은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한 사건에서 취득세 부과처분을 다툰 상고를 기각했고, 원심은 재산을 취득하려는 의사가 없는 한정승인이라도 취득세 과세대상인 상속에 포함되는 이상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취득세는 재산이 넘어가는 사실 자체에 매기는 세금이어서, 상속인이 그 재산으로 실제 이익을 얻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갚겠다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제도입니다. 피상속인의 빚에 대한 책임을 제한할 뿐, 상속인이 새로 지는 취득세까지 없애 주지는 않습니다.

상속 취득세는 언제까지, 몇 %를 내나요?

농지가 아닌 주택·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하면 표준세율은 1천분의 28(2.8%)이고, 농지는 1천분의 23(2.3%)입니다. 시가 3억원 주택이라면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지지만 표준세율만 적용하면 840만원 수준입니다. 지방교육세 등 부가세목은 따로 붙습니다.

상속 취득세 세율(2026. 9. 30. 기준)
농지 외(주택·토지·건물)
표준세율: 1천분의 28(2.8%)
농지
표준세율: 1천분의 23(2.3%)
무주택 상속인의 1가구 1주택
표준세율: 1천분의 8(특례)

출처 -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제15조 제1항

신고·납부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2026년 3월 사망이면 2026. 9. 30.이 기한입니다. 그 전에 상속등기를 하려면 등기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무주택자로서 1가구 1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등에는 세율 특례가 적용되어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1천분의 20)을 뺀 세율로 계산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지방세법」 기준이고, 1가구 1주택 요건은 시행령에서 정하므로 주민등록과 주택 보유 현황으로 따로 확인합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취득세도 없나요?

상속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도 생기지 않습니다.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해 효력이 있습니다. 빚이 재산보다 확실히 많고 다음 순위 상속인 문제를 정리할 수 있다면 포기가 세금 면에서는 간단합니다.

한정승인과 취득세 기한
  1. 사망일

    상속 개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2. 안 날부터 3개월

    한정승인·포기 신고 마감

  3. 사망 달 말일부터 6개월

    취득세 신고·납부 마감

  4. 외국 주소 상속인

    사망 달 말일부터 9개월

포기와 한정승인은 모두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단순승인으로 보아 빚 전체를 떠안을 수 있으므로, 세금보다 먼저 이 기한을 챙겨야 합니다.

한정승인 상속 부동산 취득세 대응 순서

  • 한정승인 심판문 확보 -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수리 심판문을 받아 둡니다. 채권자와 세무 담당자에게 한정승인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취득세 기한 계산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을 계산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 세율 특례 확인 - 무주택 상속인의 1가구 1주택 해당 여부를 주민등록등본과 주택 보유 현황으로 확인합니다. 세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 신고·납부 또는 채권자 경매 대응 - 상속등기와 함께 취득세를 신고합니다. 채권자가 대위등기로 경매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고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배당·청산 절차 정리 - 한정승인자는 상속재산 한도에서 채권자에게 비율대로 변제합니다. 경매 배당 결과를 채무 정리 기록으로 남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속재산에 농지나 여러 주택이 섞여 있거나 이미 취득세가 고지되었다면 등기부와 고지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취득세 부과처분 불복과 상속포기·한정승인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들은 빚도 재산 한도에서만 갚으니 세금도 안 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취득세는 피상속인의 빚이 아니라 상속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새로 지는 세금이어서, 한정승인으로 책임이 제한되는 채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과세관청과 법원도 이 구분을 일관되게 유지합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가산세를 가릅니다. 사망일, 한정승인 신고일과 수리 심판일, 채권자의 경매 신청일, 상속등기일을 모두 남겨 두어야 합니다. 신고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어서, 한정승인 절차가 길어지면 기한을 넘기기 쉽습니다.

이 기록은 가산세 감면이나 부과처분 불복에서 정당한 사유를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경매가 진행되면 배당 기록이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 한도에서 변제했다는 증거가 되고, 상속인 고유재산에 대한 채권자의 집행을 막는 자료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한정승인 상속재산의 취득세 부과처분과 채무 정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사망일과 한정승인 심판일을 먼저 확정한 뒤 세율 특례와 신고기한, 불복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취득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심판·소송)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한정승인 수리 심판문·상속 부동산 등기부·취득세 고지서나 신고 안내문을 준비해 주시면, 취득세 납세의무·세율 특례 적용·가산세 다툼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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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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