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이혼 재산분할로 토지·자동차·집 명의를 서로 바꾸면 어떤 세금이 나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이혼 재산분할로 명의를 옮기면 받는 사람에게 취득세가 나오지만,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을 공유물분할과 같은 성격으로 보아 유상양도나 증여로 보지 않고, 지방세법은 재산분할 취득에 세율 특례를 둡니다. 지금은 명의이전 원인을 「재산분할」로 적을 수 있는지와 넘기는 재산 목록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등기 원인을 「증여」로 적으면 세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협의서나 조정조서에 재산분할이라는 원인을 분명히 적어 두십시오.
재산을 넘겨주는 쪽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따로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산분할로 넘기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 부부는 2025년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2017년 함께 투자한 토지와 가족이 타던 자동차를 갖고, F씨는 가족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갖기로 했습니다. 토지는 F씨 명의, 아파트는 남편 명의였기 때문에 서로 명의를 바꿔야 했고, F씨는 이때 어떤 세금이 나오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에 취득세가 나오나요?
나옵니다. 취득세는 매매, 증여 등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에 부과되므로 재산분할로 부동산 명의를 받는 사람도 취득세를 냅니다. 다만 2026. 10. 1. 기준 현행 「지방세법」은 민법 제834조, 제839조의2, 제840조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세율 특례를 둡니다.
| 세목 | 대상 | 원칙 |
|---|---|---|
| 취득세 | 받는 사람 | 부과(특례 세율) |
| 양도소득세 | 넘기는 사람 | 과세 안 됨 |
| 증여세 | 받는 사람 | 과세 안 됨(가장이혼 등 예외) |
- 취득세
- 대상: 받는 사람
- 원칙: 부과(특례 세율)
- 양도소득세
- 대상: 넘기는 사람
- 원칙: 과세 안 됨
- 증여세
- 대상: 받는 사람
- 원칙: 과세 안 됨(가장이혼 등 예외)
출처 -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6호, 대법원 96누14401·96누4725 판결
특례 세율은 제11조와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입니다. 중과기준세율은 1천분의 20입니다. 그래서 같은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보다 취득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재산을 넘겨주는 쪽에 양도소득세가 나오나요?
원칙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4401 판결은 재산분할이 실질적으로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므로, 부부가 각자 명의 부동산을 서로 이전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상양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재산분할의무가 소멸하는 이익도 양도의 대가로 보지 않았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양도에 부과됩니다. F씨 부부가 토지와 아파트 명의를 맞바꾸더라도 재산분할의 방편이라면 교환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나오나요?
원칙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4725 판결은 재산분할에 증여세를 부과하던 옛 규정이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어, 재산분할 상당액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혼이 형식에 그치거나 재산분할 명목으로 지나치게 많은 재산을 넘긴 경우에는 실질을 보아 증여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증여는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을 넘기면 세금이 다른가요?
다를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것이지만, 위자료는 손해배상 채무를 부동산으로 대신 갚는 것이라 과세 관청이 넘겨주는 쪽의 양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서나 조정조서에 명의이전의 원인을 재산분할로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협의이혼에서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협의서에 재산분할로 무엇을 누구에게 넘기는지 적어 두면 됩니다.
재산분할 명의이전 세금 대응 순서
- 재산 목록 작성 - 넘길 재산과 받을 재산을 목록으로 만듭니다. 부동산과 자동차는 세금이 따로 계산됩니다.
- 원인 문구 정리 - 협의서나 조정조서에 명의이전 원인을 재산분할로 적습니다. 위자료나 증여로 적으면 과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취득세 확인 - 받는 재산의 시가표준액과 적용 세율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합니다. 재산분할 세율 특례가 적용되는지 함께 묻습니다.
- 등기 신청 - 이혼 성립 후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합니다. 취득일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취득세를 신고합니다.
- 자료 보관 - 협의서, 이혼 신고 서류, 등기 서류를 함께 보관합니다. 나중에 과세 관청이 증여로 보려 할 때 반박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자동차처럼 차종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재산이나 재산분할 비율이 한쪽으로 크게 기운 경우에는 재산 목록과 협의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 재산분할과 그에 따른 취득세·양도소득세 다툼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혼하면서 재산을 나누면 증여세 폭탄을 맞는다고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재산분할은 증여도 양도도 아니어서 받는 쪽의 취득세만 남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금을 가르는 것은 재산이 아니라 명의이전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문서에 남는 원인 문구와 날짜가 중요합니다. 협의이혼 확인일, 이혼 신고일, 등기 신청일의 순서가 맞아야 재산분할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이혼 전에 먼저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해 버리면 뒤늦게 재산분할이었다고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과세 관청이 증여나 양도로 보아 세금을 부과하면 조세불복으로 다투게 되는데, 이때 협의서와 조정조서의 문구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원인이 재산분할로 적힌 서류가 있으면 불복 절차에서 설명할 거리가 분명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 재산분할에 따른 세금 문제를 수행해 왔으며, 명의이전 원인과 순서를 먼저 정리한 뒤 협의서 문구와 등기 절차를 세금 부담에 맞춰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취득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심판·소송)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재산분할 협의서 초안·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자동차등록증을 준비해 주시면, 명의이전 원인 문구·취득세 특례 적용 여부·증여세 과세 위험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6호
-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4401 판결
- 지방세법 제6조 제19호
-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4725 판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
- 민법 제839조의2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