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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유책배우자 이혼을 막는 대법원 해석이 위헌이라고 제청신청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법률조항을 특정하게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취지의 위헌제청신청은 법원의 해석을 다투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입니다. 법원의 위헌제청 대상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에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신청서가 조항 자체를 다투는 형식인지와 기각 통지를 받은 날짜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법률조항 자체에 대한 제청신청이 기각되었다면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같은 사건에서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제청신청서를 「~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형식에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에는 법률조항 자체가 위헌이라는 취지로 신청해야 받아들여질 여지가 생깁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부터 배우자와 별거해 왔고, 별거 전 다른 사람과 교제한 사실 때문에 이혼소송에서 유책배우자로 지목되었습니다. 2025년 1심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하자, A씨는 항소심에서 「민법 제840조 제6호를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막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취지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냈습니다. 상대방은 이 신청이 법원의 해석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법원의 해석이 위헌이라는 위헌제청신청은 적법한가요?

적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3. 6. 27. 자 2011아83 결정」은 구체적 사건에서 법령을 해석·적용하는 권한은 법원에 있으므로, 법원의 위헌제청 대상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일 뿐이고 법률조항에 대한 해석의 위헌 여부는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신청은 법원의 해석을 다투는 것에 불과해 각하됩니다.

헌법도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원안처럼 대법원의 유책주의 해석만을 문제 삼는 신청은 같은 이유로 각하될 가능성이 큽니다.

헌법재판소에 직접 한정위헌을 청구하는 길은 없나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2. 12. 27. 2011헌바117 결정」은 종래 선례를 변경해 한정위헌을 구하는 청구도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별 사건에서 법률조항의 포섭이나 적용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 문제 없이 재판 결과를 다투는 청구는 여전히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해석 위헌 다툼의 경로
법원 제청신청
해석 위헌 다툼: 부적법(각하)
기간: 재판 중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
해석 위헌 다툼: 원칙 적법
기간: 기각 통지 후 30일
제68조 제3항 재판소원
해석 위헌 다툼: 명백한 위반 등 한정
기간: 확정일부터 30일

출처 - 대법원 2013. 6. 27. 자 2011아83 결정; 헌법재판소 2012. 12. 27. 2011헌바117 결정; 헌법재판소법 제68조

그래서 제청신청이 기각된 뒤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낼 때에는 해석 그 자체가 어떤 헌법 원칙에 어긋나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이 헌법소원은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합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지금도 막혀 있나요?

원칙적으로 막혀 있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종래 판례를 유지하면서,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거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과 자녀를 보호·배려한 경우, 세월이 흘러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해진 경우에는 이혼을 허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기준은 2026. 10. 4. 기준 현행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해석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위헌 다툼보다 별거 기간, 생활비와 양육비 지급, 재산분할 제안처럼 예외를 뒷받침할 사정을 쌓는 편이 이혼에 이르는 현실적인 길입니다.

확정된 판결 자체를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나요?

2026. 3. 12. 개정 「헌법재판소법」으로 일정한 경우에는 가능해졌습니다. 확정된 재판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 명백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 한해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낼 수 있고,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확립한 해석을 따른 판결을 「헌법과 법률 위반이 명백한 경우」로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새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판단 기준이 쌓이는 과정에 있습니다.

위헌제청신청 대응 순서

  • 신청 취지 점검 - 해석 위헌이 아니라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을 다투는 형식인지 확인합니다. 해석만 다투면 법원에서 각하됩니다.
  • 재판의 전제성 정리 - 그 조항이 위헌이면 재판 결론이 달라지는 이유를 적습니다. 전제성이 없으면 제청 대상이 아닙니다.
  • 기각 통지일 기록 - 제청신청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을 기록합니다. 헌법소원 30일의 출발점입니다.
  • 헌법소원 청구 - 해석이 어떤 헌법 원칙에 반하는지 구체적으로 적어 30일 안에 냅니다. 단순한 재판 결과 다툼은 각하됩니다.
  • 본안 주장 병행 - 유책배우자 예외 요건에 맞는 사정을 항소심에서 함께 주장합니다. 위헌 다툼과 별개로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혼 사건의 진행 단계와 상대방의 혼인 계속 의사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므로 판결문과 소송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 등 가사소송과 그에 따른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헌법소원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혼소송에서 유책배우자로 몰린 분들은 대법원 해석 자체를 헌법 문제로 만들면 결론이 바뀔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법원에 낸 해석 위헌 취지의 제청신청은 형식에서 각하되고, 그사이 항소심 변론이 끝나 버리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절차 기록이 필요합니다. 제청신청서를 낸 날,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통지받은 날, 판결이 확정된 날을 각각 남겨 두어야 30일 기간을 지킬 수 있습니다. 별거를 시작한 날, 생활비와 양육비를 보낸 내역도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절차 기록은 헌법소원의 적법성을, 생활 기록은 이혼 사건의 본안을 지탱합니다. 유책배우자 예외는 별거 기간과 상대방·자녀에 대한 배려를 구체적 금액과 기간으로 보여 줄 때 인정 가능성이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 등 가사소송과 그 과정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헌법소원을 수행해 왔으며, 신청 형식과 기간을 먼저 점검하고 본안에서는 유책배우자 예외 요건에 맞는 사정을 자료로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이혼 판결문·위헌제청신청서와 결정문·별거와 생활비 지급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제청신청의 적법성·헌법소원 가능성과 기간·유책배우자 예외 요건 충족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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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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