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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사망을 안 지 2년이 지나 인지청구가 각하됐는데 위헌을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다툴 수는 있지만, 사망을 안 날부터 2년이라는 인지청구 제소기간이 위헌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보다 짧았던 1년 기간도 혼인외 출생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는다며 합헌으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실제로 안 날이 언제인지 증명할 자료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항소심에서 위헌제청신청이 기각되면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신 동안에는 인지청구에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2년 기간은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뒤에만 적용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2년 생부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2025년이 되어서야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냈습니다. 1심은 사망을 안 날부터 2년이 지났다며 2026년 3월 소를 각하했고, G씨는 항소하면서 이 기간 조항이 위헌이라며 위헌제청신청을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인지청구 기간은 얼마인가요?

사망을 안 날부터 2년입니다. 자녀와 그 직계비속 또는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낼 수 있고, 부 또는 모가 사망하면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소를 내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민법」의 이 기간은 2005년 개정으로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인지청구 기간 흐름
  1. 생부 생존 중

    부를 상대로 기간 제한 없이 청구

  2. 생부 사망

    기간 진행 전

  3. 사망을 안 날

    2년 기간 시작

  4. 안 날부터 2년

    검사 상대 인지청구 마감

기간의 시작점은 사망한 날이 아니라 사망 사실을 안 날입니다. 부고 문자, 장례 연락,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일처럼 언제 알았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있으면 각하를 피할 여지가 생깁니다.

2년 기간 조항이 위헌이라고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는 있지만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기간이 1년이던 시절의 같은 조항에 대해, 생부가 살아 있는 동안은 제한 없이 소를 낼 수 있고 친자관계를 아는 것이 어렵지 않으며, 상속인들의 법률관계를 빨리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며 행복추구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모자관계는 출산으로 생기고 부자관계는 인지로 생기므로 차별도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난 지금은 위헌 주장이 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근거로 들 수는 있지만, 기존 결정을 바꿀 새로운 사정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위헌제청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재판 중인 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때 법원은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으로 헌법재판소에 제청하고, 신청이 기각되면 당사자가 직접 헌법소원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소가 기간 경과가 아닌 다른 이유로 각하되었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헌법소원도 각하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아 각하된 인지청구 사건에서 제864조의 위헌 여부가 재판 결과를 바꾸지 않는다며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인지가 되면 이미 나눈 상속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인지는 자녀의 출생 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므로, 인지된 자녀는 생부의 상속인이 됩니다. 다만 제3자가 이미 취득한 권리는 해치지 못합니다.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하거나 처분했다면, 인지된 자녀는 분할을 다시 하자고 할 수는 없고 자기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지청구 각하 대응 순서

  • 안 날 다시 확인 - 사망 사실을 처음 안 날을 자료로 다시 짚습니다. 법원이 잡은 날보다 늦다면 항소 이유가 됩니다.
  • 각하 이유 확인 - 판결문에서 기간 경과만을 이유로 들었는지 봅니다. 다른 흠이 있으면 위헌 주장이 무의미해집니다.
  • 위헌제청신청 - 항소심 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대상 조항을 민법 제864조로 특정합니다.
  • 기각 시 헌법소원 - 기각결정 통지일부터 30일 안에 청구합니다.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 상속 관계 정리 - 인지가 되면 상속 문제로 이어집니다. 다른 상속인과의 분할 상황을 함께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망을 안 날이 언제인지와 각하 이유는 판결문과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2년이 지나 각하되었으면 위헌 주장만이 남은 길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지만, 실제로 결과를 바꾸는 쪽은 '언제 알았는지'를 다시 따지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기간 조항을 합헌으로 보아 왔습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사망 소식을 전한 문자나 메신저, 장례 참석 기록, 제적등본을 처음 발급받은 날짜를 모아 두어야 합니다.

이 자료는 항소심에서 기간 기산점을 다시 다투는 근거가 되고, 인지가 받아들여진 뒤 상속분을 청구할 때도 상속 개시와 인지 시점을 증명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인지청구 기간의 기산점을 자료로 다시 짚고 이후 상속 관계까지 이어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1심 판결문·사망 사실을 안 경위 자료·가족관계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2년 기간의 기산점과 위헌제청신청의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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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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