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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분이 친아버지인 줄 늦게 알았다면 인지청구 2년은 언제부터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인지청구의 2년은 친아버지라는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그분의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계산합니다. 대법원 2014므4871 판결로 기산점, 등록부상 아버지와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기간, 인지 뒤 상속 청구를 정리했습니다.

기한

친아버지로 생각되는 분이 이미 사망했다면, 그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내야 합니다. 친자 관계를 언제 알았는지는 이 기간의 시작점을 늦추지 않습니다.

2년은 친아버지라는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그분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계산합니다. 대법원은 「사망을 안 날」을 사망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안 날로 보고, 친생자관계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 친자 관계를 확인할 유전자 자료를 다 모을 때까지 소송을 미루면 안 되고, 사망을 안 날부터 기간을 세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난 뒤 낸 소는 친자 관계를 심리하기 전에 각하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어릴 때부터 이웃에 살던 어른이 2023. 5. 돌아가신 것을 장례 소식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2025. 10.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그분이 친아버지라는 내용의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E씨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다른 사람의 자녀로 올라 있었고, 그 아버지도 2019년에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편지에는 어머니가 그분에게서 양육비를 받았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E씨는 2026. 3. 9. 상담에서 친아버지라는 사실을 안 지 1년도 안 됐으니 지금 인지청구를 할 수 있는지, 등록부상 아버지와의 관계는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친생자관계를 몰랐더라도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2년이 지났다면 소가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사안의 원고는 등록부상 아버지와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과 친아버지에 대한 인지를 함께 구했습니다. 등록부상 아버지는 1999. 7. 사망했고 원고는 그 무렵 사망을 알았습니다. 친아버지는 1952. 10. 사망했고 원고는 1970. 6. 그 사망을 알았는데, 소는 2013. 8. 1.에 제기되었습니다.

판결 사안의 두 소와 기간 계산
소의 종류사망일사망을 안 날제소일
등록부상 아버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1999. 7. 13.그 무렵2013. 8. 1.(2년 경과)
친아버지 인지청구1952. 10. 15.1970. 6. 25.2013. 8. 1.(2년 경과)
기산점 기준 (핵심 행)사망이라는 객관적 사실친생자관계 인식 불필요두 소 모두 각하

출처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므4871 판결

대법원은 “인지청구 등의 소에서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사망을 안 날’은 사망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사망자와 친생자관계에 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상속으로 형성된 법률관계의 안정, 그리고 친자 관계를 안 때를 기준으로 하면 당사자가 주장하는 시기가 기산점이 되어 기간을 둔 취지가 사라진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두 조문은 그 뒤 바뀌지 않아 현행 법령에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등록부상 아버지와의 관계도 같은 기간이 적용되나요?

네, 등록부상 아버지가 사망했다면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인지청구의 소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함께 「인지청구 등의 소」로 묶어 같은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판결 사안에서도 두 소가 모두 기간이 지나 각하되었습니다.

그래서 친아버지와 등록부상 아버지가 모두 사망했다면, 두 사람의 사망을 각각 언제 알았는지를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한쪽 기간만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아버지의 사망은 오래전에 알았지만 등록부상 아버지는 최근에 사망했다면, 등록부 정리는 가능해도 친아버지에 대한 인지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등록부상 아버지가 살아 있다면 그를 상대로 소를 내므로 사망을 전제로 한 이 2년 기간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허위 출생신고로 다른 부부 자녀로 올라간 제가 친아버지에게 인지청구할 수 있나요?」에서 등록부 정리 방법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기간 안에 인지되면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인지 판결이 확정되면 출생 때로 소급해 자녀가 되므로 친아버지의 상속인 지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지의 소급효는 제3자가 이미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제한이 붙어 있습니다. 이미 다른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분할하거나 처분했다면, 재산 자체를 다시 나누자고 하기보다 자기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직 분할 전이라면 다른 상속인과 함께 분할 협의나 분할 심판에 참여하게 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친아버지로 생각되는 분의 사망 사실을 안 지 2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바로 준비합니다.

    민법 제864조

  2. 가족관계등록부상 아버지도 이미 사망했나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이 지났는지 따로 계산합니다.

    민법 제865조 제2항

  3. 친자 관계를 보여 줄 편지, 사진, 송금 기록이 있나요?

    소장에 첨부하고 필요하면 소송 안에서 검사를 신청합니다.

    민법 제863조

  4. 친아버지의 상속재산이 이미 분할되었나요?

    인지 판결 뒤 상속분 상당 가액 지급 청구를 준비합니다.

    민법 제1014조

다만 이 청구도 인지 판결을 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사망을 안 날부터 2년이 지나 인지청구가 각하되면 상속을 주장할 길도 함께 막힙니다. 그래서 상속재산 규모를 알아보는 일과 소 제기를 동시에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유전자 자료가 부족하면 소송 안에서 형제자매 등의 검사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둘러싼 다툼이 예상되면 기존 상속인들에게 인지청구 사실을 미리 알려 두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합니다.

사망한 친아버지 인지청구 대응 순서

  • 사망을 안 날 확정 - 부고, 장례 참석, 문자 등으로 사망 사실을 처음 안 날을 특정합니다.
  • 2년 계산 - 친아버지와 등록부상 아버지의 사망을 안 날을 각각 기준으로 기간을 세고, 마지막 날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 증거 수집 - 편지, 사진, 송금 기록, 주변인 진술처럼 친자 관계를 뒷받침할 자료를 모으되, 기간이 촉박하면 소 제기 뒤에 보완합니다.
  • 소 제기 - 기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하나의 소송으로 함께 제기합니다.
  • 상속 청구 검토 - 인지 판결 뒤 상속분 상당 가액 지급 청구나 분할 청구를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친아버지와 등록부상 아버지의 사망을 각각 언제 알았는지와 친자 관계를 뒷받침할 자료에 따라 인지청구가 가능한지와 상속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인지청구와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 피인지자의 상속분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 유형은 친자 관계를 안 날을 기준으로 기간이 남았다고 믿고 상담을 늦게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 기준으로는 사망 소식을 들은 날이 출발점이어서, 부고 문자나 장례 참석 기록이 오히려 기간이 지났다는 증거가 됩니다. 사망을 처음 안 날이 언제였는지부터 솔직하게 정리해야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친아버지와 등록부상 아버지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두 기간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한쪽만 기간이 남았다면 남은 소송부터 서둘러 제기하고, 유전자 자료가 부족하면 소송 안에서 친족의 검사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입증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인지청구와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 인지 뒤 상속분 상당 가액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친아버지와 등록부상 아버지의 사망을 안 날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먼저 검토합니다.

  • 사망한 부모 상대 인지청구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 피인지자 상속분 가액 청구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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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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