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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가족관계

허위 출생신고로 다른 부부 자녀로 올라간 제가 친아버지에게 인지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다른 부부의 혼인 중 자녀로 올라 있어도 생부모가 등록부상 부모와 다르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아 친생부인 절차 없이 곧바로 생부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생부가 이미 사망했다면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하므로 생부의 생존 여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생부가 살아 있으면 인지청구에 기한이 없습니다. 생부가 사망했다면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내야 합니다.

등록부상 아버지와의 관계를 먼저 친생부인 소송으로 끊어야만 인지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생부모가 다르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는 1990년대 초 태어나자마자 아이가 없던 부부에게 보내졌고, 그 부부는 입양신고 대신 O씨를 자신들이 낳은 아이로 출생신고했습니다. 2025년 O씨는 양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 친어머니가 쓴 편지를 발견해 입양 사실과 친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친어머니는 당시 친아버지와 혼인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O씨는 2026년 친아버지를 상대로 법적인 부자관계를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등록부상 다른 부부 자녀인데 바로 인지청구가 되나요?

됩니다.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고, 이 추정을 받는 자녀는 원칙적으로 친생부인의 소로 추정을 깨뜨려야 다른 사람에게 인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므1817 판결은 가족관계 기록상 부모의 혼인 중 자녀로 올라 있더라도 생부모가 기록상 부모와 다르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으므로 곧바로 생부모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도 아이가 없던 부부가 다른 여성이 낳은 아이를 데려와 친생자로 허위 출생신고를 한 경우였습니다.

2019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달라진 점은 없나요?

이 사안의 결론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은 아내가 혼인 중 출산한 자녀가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이유만으로는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은 99므1817 판결을 폐기하지 않았습니다.

출생 경위별 친부 확인 방법
허위 출생신고, 생부모 미혼
방법: 생부 상대 바로 인지청구
허위 출생신고, 생부모가 부부
방법: 친생자관계존재확인
등록부상 어머니가 실제 출산
방법: 친생부인 절차 먼저 검토

출처 -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므1817 판결,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 민법 제865조 제1항

전원합의체 판결은 등록부상 어머니가 실제로 낳은 자녀에 관한 것이고, 허위 출생신고처럼 등록부상 어머니가 낳지 않은 경우는 사정이 다릅니다. 다만 등록부상 어머니가 실제로 출산했는데 아버지만 다르다면 친생부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출생 경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인지되면 길러 준 부모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길러 준 부모와의 관계는 입양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입양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췄다면 입양 효력이 생기고, 파양 사유가 없으면 그 기록을 지우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1. 5. 24. 선고 2000므1493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 기준을 밝혔습니다.

양자의 입양 전 친족관계는 그대로 존속하므로, 생부에 대한 인지와 길러 준 부모와의 양친자관계는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 제882조의2 제2항이 이를 정합니다.

생부모가 서로 부부였다면 어떻게 하나요?

인지청구가 아니라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검토합니다. 인지는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제도이므로, 출생 당시 생부모가 법률상 부부였다면 그 부부의 혼인 중 자녀로서 친자관계를 확인받는 방식이 됩니다.

친아버지 인지청구 대응 순서

  • 출생 경위 확인 - 편지, 병원 기록, 친척 진술로 누가 낳았는지와 당시 생부모의 혼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인지청구인지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인지가 갈립니다.
  • 생부 생존 확인 - 생부의 생존 여부와 사망 시점을 확인합니다. 사망했다면 안 날부터 2년이 기한입니다.
  • 증거 수집 - 친어머니 편지, 사진, 송금 기록을 모읍니다. 유전자 검사 전 개연성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조정 신청과 유전자 검사 - 가정법원에 인지청구 조정을 신청하고 필요하면 수검명령을 신청합니다. 검사 결과가 결론을 가릅니다.
  • 등록부 정리 - 판결이 확정되면 인지 신고로 생부와의 관계를 기록합니다. 길러 준 부모와의 기록은 입양 효력에 따라 따로 판단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등록부상 어머니가 실제 출산한 경우이거나 길러 준 부모와의 입양 요건에 다툼이 있다면 출생 기록과 양육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인지청구와 친생자관계 확인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허위 출생신고로 자란 분들은 등록부상 아버지와의 관계부터 법적으로 끊어야 친아버지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등록부상 어머니가 낳은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면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아 바로 친아버지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고, 길러 준 부모와의 관계는 입양으로 그대로 남을 수 있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출생 경위를 보여 주는 기록입니다. 출생 당시 병원 기록, 친어머니의 편지, 친척들의 증언, 등록부상 어머니가 그 무렵 임신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필요합니다. 생부모가 당시 혼인 중이었는지도 확인해야 인지청구로 갈지 친생자관계존재확인으로 갈지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가정법원이 유전자 검사를 명할지 판단하는 근거가 되고, 인지 판결 뒤에는 생부의 상속 문제로 이어집니다. 생부가 고령이라면 사망 후 2년 기한과 상속재산 처분 문제가 한꺼번에 생기므로, 생존 중에 절차를 시작하는 편이 증거 확보와 권리 보전에 유리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인지청구와 친생자관계 확인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출생 경위와 생부모의 혼인 관계를 먼저 확인해 알맞은 소송 유형을 정한 뒤 유전자 검사와 등록부 정리까지 이어지도록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본인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출생 경위를 보여 주는 편지나 기록·생부 관련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친생추정 적용 여부·인지청구와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중 선택·길러 준 부모와의 입양 관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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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