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친자식으로 출생신고된 입양 자녀가 부모 사망 후 상속을 다투면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입양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했다면 입양의 효력이 있고, 부모 사망 후에는 검사를 상대로 양친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명문 규정이 없어도 양친자관계를 즉시 확정할 이익이 있으면 이 소를 허용하고, 사망을 안 날부터 2년의 기간을 적용합니다. 지금은 부모의 사망을 안 날과 함께 살며 양육받은 기록부터 확인하십시오.
부모가 사망했다면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소를 내야 합니다. 부고를 받은 날, 장례일을 기록해 두십시오.
가족관계등록부의 친생자 기재가 사실과 다르다고 해서 상속권이 곧바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입양의 요건을 갖췄다면 양자로서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1995년 먼 친척의 갓난아이 B를 친생부모의 승낙을 받아 데려와 자신의 친생자로 출생신고하고 30년 가까이 함께 살며 키웠습니다. 2026년 2월 A씨가 사망하자 A씨의 형제들은 B가 친자식이 아니라며 A씨 명의 주택 3억원의 상속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B는 자신이 A씨의 자녀라는 것을 법원에서 확인받을 방법을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친생자로 출생신고한 입양도 효력이 있나요?
있습니다. 양친자관계를 만들려는 명백한 의사가 있고 그 밖의 입양 요건을 모두 갖췄다면, 입양신고 대신 친생자 출생신고를 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있습니다. 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다492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 기준을 세웠습니다.
여기서 입양 요건에는 입양 합의, 15세 미만 자녀라면 법정대리인의 승낙, 실제로 함께 살며 부모로서 양육한 사정이 포함됩니다. 입양의 효력이 인정되면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지므로 상속순위도 친생자와 같습니다.
법에 없는 양친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3. 7. 16. 선고 92므372 판결은 민법이나 가사소송법에 소송 유형이 없더라도 신분관계의 존부를 즉시 확정할 이익이 있으면 일반 소송법 원리에 따라 확인의 소를 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상속인들이 양친자관계를 부인해 상속인 지위가 불안해졌다면 확인의 이익이 있습니다.
상대방은 원래 양부모이지만, 양부모가 이미 사망했다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유추해 검사를 상대로 소를 냅니다. 관할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고, 상대방이 모두 사망했으면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입니다.
소를 낼 수 있는 기간은 얼마인가요?
양부모의 사망을 안 날부터 2년입니다. 위 92므372 판결은 검사를 상대로 하는 이 소에도 민법 제864조·제865조 제2항의 출소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당시에는 이 기간이 1년이었지만,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2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확정판결을 받으면 소를 낸 사람은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양친자관계 확인 대응 순서
- 사망을 안 날 확정 - 부고 문자, 장례 기록으로 사망을 안 날을 정리합니다. 2년 기간의 시작점입니다.
- 입양 요건 자료 수집 - 친생부모의 승낙, 함께 산 주민등록 기록, 학교·병원 보호자 기록을 모읍니다. 입양 의사와 양육 사실을 증명합니다.
- 다른 상속인의 주장 확인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이나 상속재산 처분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대응 순서가 달라집니다.
- 검사 상대 소 제기 - 가정법원에 양친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냅니다. 피고는 검사입니다.
- 등록부 정정과 상속 정리 - 판결 확정 후 1개월 안에 정정을 신청하고 상속재산분할을 진행합니다. 이미 분할됐다면 상속회복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출생신고가 2013. 7. 1. 이후 미성년자에 대해 이루어졌거나 양육 기간이 짧으면 가정법원 허가 요건과 양육 사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양친자관계·친생자관계 확인 소송과 상속재산분할 등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사망을 안 날 확정
2년 기간 시작점
- 2
입양 요건 증거 수집
승낙·동거·양육 기록
- 3
검사 상대 소 제기
가정법원
- 4
확정판결
양친자관계 확인
- 5
등록부 정정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
실무상 착안점
허위 친생자 출생신고로 자란 자녀들은 등록부가 틀렸으니 상속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대법원은 입양 요건을 갖췄다면 입양으로 보고, 부모가 사망했으면 검사를 상대로 양친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소송은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내야 합니다. 장례 후 형제들과 말로 다투며 시간을 보내다 기간을 넘기는 일이 잦습니다. 부고를 받은 날짜가 찍힌 문자와 장례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재판에서는 입양 의사와 실제 양육이 쟁점입니다. 함께 산 주민등록 초본, 학교 보호자 기록, 부모가 보낸 편지와 사진이 양친자관계를 증명하고, 확정판결을 받으면 등록부 정정과 상속재산분할의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양친자관계·친생자관계 확인 소송과 상속재산분할 같은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출소기간을 먼저 확인하고 입양 요건을 증명할 기록을 모아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상속세 신고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양육 사실을 보여 주는 사진·학교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입양 요건 충족 여부와 2년 출소기간, 상속 정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93. 7. 16. 선고 92므372 판결
- 민법 제865조 제2항
- 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다492 전원합의체 판결
- 민법 제882조의2 제1항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 가사소송법 제26조 제2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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