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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칸이 비어 있는데 생부가 숨졌다면 지금이라도 올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생부의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내 판결을 받으면 생부를 가족관계등록부 아버지로 올릴 수 있습니다. 민법은 부가 사망한 때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생부의 사망 소식을 처음 들은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생부가 사망한 경우 인지청구의 소는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소는 각하됩니다.

생부 쪽 가족의 동의를 먼저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소송의 상대방은 검사이고, 가족은 참고인이나 유전자 검사 대상으로 절차에 들어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1998년생으로, 어머니가 혼자 출생신고를 해 가족관계등록부 아버지 칸이 비어 있습니다. 2026년 8월 친척을 통해 생부가 2026년 6월 지병으로 숨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생부 쪽 가족은 연락을 받지 않고, 어머니는 예전에 생부에게서 돈을 받고 더 이상 찾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 준 일이 있다고 합니다. B씨는 지금이라도 생부를 아버지로 올릴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생부가 숨졌다면 누구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하나요?

생부가 사망한 뒤에는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냅니다. 혼인 외 출생자와 생부 사이에는 인지가 있어야 법률상 부자관계가 생기고, 생부가 스스로 인지하지 않은 채 숨졌다면 재판으로 인지를 받아야 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자녀, 그 직계비속, 법정대리인이 인지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소는 상대방인 검사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에 냅니다. 인지청구는 조정으로 끝낼 수 없는 사건이어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생부 사망을 오래전에 알았다면 기한이 지난 건가요?

기한은 생부의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2년입니다. 사망일이 아니라 안 날이 기준이므로, 사망 후 몇 달이 지나 소식을 들었다면 그날부터 셉니다. 원안 당시에는 이 기간이 1년이었으나 2005년 민법 개정으로 2년이 됐습니다.

생부 사망 후 인지청구 일정
  1. 생부 사망

    인지청구 상대방이 검사로 바뀜

  2. 사망을 안 날

    2년 기간 시작

  3. 안 날부터 2년

    인지청구 소 제기 마감

  4. 판결 확정일부터 1개월

    인지 재판 확정 신고

출처 - 민법 제864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대법원은 이 기간을 사망 사실을 알고 스스로 인지청구를 할 의사능력이 있는 사람이 안 때부터 센다고 봤습니다. 어린 나이에 사망 소식을 들었다면 그때가 아니라 의사능력을 갖춘 뒤 안 때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인이 된 뒤 안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가 각하되므로 사망을 안 날짜를 문자·메신저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어머니가 인지청구를 포기하는 각서를 썼다면 청구할 수 없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지청구권은 본인의 신분관계에 관한 권리여서 포기할 수 없고, 포기했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돈을 받고 더 이상 찾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거나 재판상 화해를 했어도 자녀의 인지청구는 막히지 않습니다.

인지청구 소송 진행 흐름
  1. 1

    소장 제출

    검사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제출

  2. 2

    유전자 검사

    필요하면 생부 친족에 대한 수검 명령 신청

  3. 3

    판결 확정

    각서가 있어도 인지청구권 포기는 무효

  4. 4

    신고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신고해 아버지 칸 기록

재판에서 부자관계는 주로 유전자 검사로 증명합니다. 생부 쪽 가족이 검사를 거부하면 가정법원은 수검 명령을 할 수 있고,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제재가 따릅니다.

인지 판결을 받으면 등록부 정정과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판결이 확정되면 소를 낸 사람이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신고합니다. 이 신고로 가족관계등록부 아버지 칸에 생부가 기록됩니다.

인지는 출생한 때로 거슬러 효력이 생기므로, 자녀는 생부의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이 됩니다. 다른 상속인들이 이미 상속재산을 나눴다면 자기 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생부 사망 후 인지청구 대응 순서

  • 사망 사실 확인 - 생부의 사망일과 사망 소식을 들은 날을 기록합니다. 안 날부터 2년이 제소 기한입니다.
  • 증거 모으기 - 어머니의 진술, 생부와 주고받은 편지·사진, 양육비를 받은 기록을 모읍니다. 각서가 있다면 그것도 친자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인지청구 소 제기 - 검사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소를 냅니다. 소장에는 생부의 사망과 안 날을 적습니다.
  • 유전자 검사 - 생부 쪽 친족의 검사가 필요하면 법원에 수검 명령을 신청합니다. 검사 결과가 판결의 중심 증거가 됩니다.
  • 확정 후 신고와 상속 정리 -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상속재산이 이미 분할됐다면 가액 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생부가 다른 사람의 친생자로 등록돼 있거나 자녀가 이미 다른 남성의 자녀로 올라 있다면 친생부인 등 다른 절차가 먼저 필요해 가족관계등록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인지청구와 상속재산 가액 청구 등 가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생부가 숨지면 아버지 칸을 채울 길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고, 생부 쪽 가족이 반대해도 소송은 진행됩니다. 오히려 기한을 넘겨 소가 각하되는 경우가 더 흔합니다.

기한은 사망을 안 날부터 세므로, 그 날짜를 보여 주는 기록이 필요합니다. 부고 문자, 친척과의 메신저 대화, 장례식장 방문 기록처럼 날짜가 찍힌 자료를 캡처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제소 기한을 지켰다는 증명이 되고, 판결 뒤에는 상속재산 가액 청구에서 언제 상속인이 됐는지를 따지는 출발점이 됩니다. 어머니가 받은 돈이나 각서도 버리지 말고 두면 친자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인지청구와 상속재산 가액 청구 등 가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사망을 안 날짜와 유전자 검사 가능성을 먼저 확인한 뒤 소 제기와 상속 정리를 이어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족관계증명서·생부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된 기록·생부와의 관계를 보여 주는 사진이나 편지를 준비해 주시면, 인지청구 기한 계산·유전자 검사 방법·상속분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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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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