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아버지 칸이 비어 있는데 생부가 숨졌다면 지금이라도 올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생부의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내 판결을 받으면 생부를 가족관계등록부 아버지로 올릴 수 있습니다. 민법은 부가 사망한 때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생부의 사망 소식을 처음 들은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생부가 사망한 경우 인지청구의 소는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소는 각하됩니다.
생부 쪽 가족의 동의를 먼저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소송의 상대방은 검사이고, 가족은 참고인이나 유전자 검사 대상으로 절차에 들어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1998년생으로, 어머니가 혼자 출생신고를 해 가족관계등록부 아버지 칸이 비어 있습니다. 2026년 8월 친척을 통해 생부가 2026년 6월 지병으로 숨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생부 쪽 가족은 연락을 받지 않고, 어머니는 예전에 생부에게서 돈을 받고 더 이상 찾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 준 일이 있다고 합니다. B씨는 지금이라도 생부를 아버지로 올릴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생부가 숨졌다면 누구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하나요?
생부가 사망한 뒤에는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냅니다. 혼인 외 출생자와 생부 사이에는 인지가 있어야 법률상 부자관계가 생기고, 생부가 스스로 인지하지 않은 채 숨졌다면 재판으로 인지를 받아야 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자녀, 그 직계비속, 법정대리인이 인지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소는 상대방인 검사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에 냅니다. 인지청구는 조정으로 끝낼 수 없는 사건이어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생부 사망을 오래전에 알았다면 기한이 지난 건가요?
기한은 생부의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2년입니다. 사망일이 아니라 안 날이 기준이므로, 사망 후 몇 달이 지나 소식을 들었다면 그날부터 셉니다. 원안 당시에는 이 기간이 1년이었으나 2005년 민법 개정으로 2년이 됐습니다.
생부 사망
인지청구 상대방이 검사로 바뀜
사망을 안 날
2년 기간 시작
안 날부터 2년
인지청구 소 제기 마감
판결 확정일부터 1개월
인지 재판 확정 신고
출처 - 민법 제864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대법원은 이 기간을 사망 사실을 알고 스스로 인지청구를 할 의사능력이 있는 사람이 안 때부터 센다고 봤습니다. 어린 나이에 사망 소식을 들었다면 그때가 아니라 의사능력을 갖춘 뒤 안 때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인이 된 뒤 안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가 각하되므로 사망을 안 날짜를 문자·메신저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어머니가 인지청구를 포기하는 각서를 썼다면 청구할 수 없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지청구권은 본인의 신분관계에 관한 권리여서 포기할 수 없고, 포기했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돈을 받고 더 이상 찾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거나 재판상 화해를 했어도 자녀의 인지청구는 막히지 않습니다.
- 1
소장 제출
검사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제출
- 2
유전자 검사
필요하면 생부 친족에 대한 수검 명령 신청
- 3
판결 확정
각서가 있어도 인지청구권 포기는 무효
- 4
신고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신고해 아버지 칸 기록
재판에서 부자관계는 주로 유전자 검사로 증명합니다. 생부 쪽 가족이 검사를 거부하면 가정법원은 수검 명령을 할 수 있고,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제재가 따릅니다.
인지 판결을 받으면 등록부 정정과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판결이 확정되면 소를 낸 사람이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신고합니다. 이 신고로 가족관계등록부 아버지 칸에 생부가 기록됩니다.
인지는 출생한 때로 거슬러 효력이 생기므로, 자녀는 생부의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이 됩니다. 다른 상속인들이 이미 상속재산을 나눴다면 자기 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생부 사망 후 인지청구 대응 순서
- 사망 사실 확인 - 생부의 사망일과 사망 소식을 들은 날을 기록합니다. 안 날부터 2년이 제소 기한입니다.
- 증거 모으기 - 어머니의 진술, 생부와 주고받은 편지·사진, 양육비를 받은 기록을 모읍니다. 각서가 있다면 그것도 친자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인지청구 소 제기 - 검사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소를 냅니다. 소장에는 생부의 사망과 안 날을 적습니다.
- 유전자 검사 - 생부 쪽 친족의 검사가 필요하면 법원에 수검 명령을 신청합니다. 검사 결과가 판결의 중심 증거가 됩니다.
- 확정 후 신고와 상속 정리 -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상속재산이 이미 분할됐다면 가액 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생부가 다른 사람의 친생자로 등록돼 있거나 자녀가 이미 다른 남성의 자녀로 올라 있다면 친생부인 등 다른 절차가 먼저 필요해 가족관계등록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인지청구와 상속재산 가액 청구 등 가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생부가 숨지면 아버지 칸을 채울 길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고, 생부 쪽 가족이 반대해도 소송은 진행됩니다. 오히려 기한을 넘겨 소가 각하되는 경우가 더 흔합니다.
기한은 사망을 안 날부터 세므로, 그 날짜를 보여 주는 기록이 필요합니다. 부고 문자, 친척과의 메신저 대화, 장례식장 방문 기록처럼 날짜가 찍힌 자료를 캡처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제소 기한을 지켰다는 증명이 되고, 판결 뒤에는 상속재산 가액 청구에서 언제 상속인이 됐는지를 따지는 출발점이 됩니다. 어머니가 받은 돈이나 각서도 버리지 말고 두면 친자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인지청구와 상속재산 가액 청구 등 가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사망을 안 날짜와 유전자 검사 가능성을 먼저 확인한 뒤 소 제기와 상속 정리를 이어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족관계증명서·생부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된 기록·생부와의 관계를 보여 주는 사진이나 편지를 준비해 주시면, 인지청구 기한 계산·유전자 검사 방법·상속분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민법 제864조
- 대법원 1977. 5. 24. 선고 77므7 판결
- 민법 제863조
- 가사소송법 제26조 제2항
- 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므1698 판결
- 가사소송법 제29조 제1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 민법 제1014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