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혼인하지 않고 낳은 아이, 생부가 인지를 거부하면 아버지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이의 법정대리인인 엄마가 아이를 대리해 생부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내면, 판결 확정으로 생부와 아이 사이에 법률상 부자관계가 생깁니다. 민법 제863조는 자녀와 그 법정대리인이 부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낼 수 있다고 정하고, 인지는 출생시로 소급합니다. 지금은 생부가 살아 있는지와 연락처·주소를 알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생부가 유전자 검사를 거부해도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유전자 검사를 명할 수 있고,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엄마와 아이 사이의 관계를 따로 인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생모와 혼인 외 출생자는 출생으로 당연히 법률상 친자관계가 생깁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R씨는 2023년 사귀던 S씨와의 사이에서 임신했고, 두 사람은 혼인하지 않은 채 2024년 3월 아이를 낳았습니다. R씨는 혼자 아이를 키우며 출생신고를 했지만 S씨는 자기 아이가 아니라며 인지를 거부했습니다. 2026년 R씨는 아이의 아버지를 법적으로 확인하고 양육비도 받을 방법을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생부가 스스로 인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생부가 가족관계등록 관서에 인지신고를 하면 그때 인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혼인 외의 출생자는 그 생부나 생모가 인지할 수 있고, 인지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생모와 아이의 관계는 인지가 필요 없습니다. 대법원 1967. 10. 4. 선고 67다1791 판결은 기아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혼인 외 출생자와 생모 사이에는 인지나 출생신고를 기다리지 않고 출생으로 당연히 법률상 친족관계가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생부가 인지를 거부하면 어떤 소송을 내나요?
인지청구의 소를 냅니다. 자녀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낼 수 있고, 아이가 미성년자이면 엄마가 법정대리인으로 아이를 대리합니다. 생부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제소기간 제한이 없고, 생부가 사망하면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냅니다.
재판에서는 유전자 검사가 주된 증거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가사소송법」에 따라 가정법원은 다른 증거로 심증을 얻지 못하면 유전자 검사를 명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소를 낸 사람은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신고해야 합니다. 인지는 아이의 출생시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이 생깁니다.
인지되면 양육비와 친권은 어떻게 되나요?
인지되면 생부에게도 양육 책임이 생기고, 양육비 부담과 면접교섭은 이혼할 때의 규정을 준용해 협의하거나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인지청구와 함께 양육비 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인 외 자녀가 인지되면 부모가 협의해 친권자를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아이는 부모의 협의로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쓸 수 있고, 협의가 안 되면 법원 허가를 받아 계속 쓸 수 있습니다.
인지청구 대응 순서
- 생부 인적사항 확인 - 생부의 이름, 주소, 연락처를 확인합니다. 소장 송달에 필요합니다.
- 교제·임신 자료 수집 - 교제 기간 사진, 문자, 임신을 알린 메시지를 모읍니다. 유전자 검사 전 증거가 됩니다.
- 인지청구 소 제기 - 아이를 원고로, 엄마가 법정대리인으로 가정법원에 소를 냅니다. 양육비 청구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 유전자 검사 - 법원의 수검 명령에 따라 검사를 받습니다. 거부하면 과태료 제재가 따릅니다.
- 판결 후 신고 -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인지 신고를 하고 친권자·성과 본 문제를 정리합니다. 양육비 집행도 이어서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생부가 다른 사람과 혼인 중이거나 아이가 다른 남성의 자녀로 출생신고되어 있으면 등록부 기재와 친생추정 여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인지청구와 양육비 청구 등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소 제기
엄마가 아이를 대리
- 2
유전자 검사
거부 시 과태료
- 3
판결 확정
출생시로 소급
- 4
인지 신고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
- 5
양육비·친권 정리
협의 또는 법원 결정
실무상 착안점
미혼 엄마들은 생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아버지 칸을 채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지청구의 소는 생부의 동의 없이 아이 이름으로 낼 수 있고, 생부가 유전자 검사를 거부해도 법원이 검사를 명하고 과태료로 강제합니다.
실무에서 먼저 막히는 것은 생부의 주소입니다. 교제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 임신 사실을 알린 날의 문자, 생부가 보낸 돈의 이체 내역은 주소를 찾고 친자관계를 소명하는 출발 자료가 됩니다. 이런 기록은 휴대전화를 바꾸기 전에 따로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인지 판결이 확정되면 출생시로 소급해 부자관계가 생기므로,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함께 청구할 근거가 됩니다. 판결문은 양육비 이행명령과 강제집행에서 그대로 쓰이므로 인지청구와 양육비 청구를 한 사건으로 묶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인지청구와 양육비 청구 같은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생부 특정과 유전자 검사 절차를 먼저 정리한 뒤 양육비 청구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상속세 신고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아이의 기본증명서, 생부의 인적사항, 교제·임신 관련 사진과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인지청구 절차와 유전자 검사, 양육비 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민법 제863조
- 가사소송법 제29조 제1항
- 민법 제859조 제1항
- 대법원 1967. 10. 4. 선고 67다1791 판결
- 민법 제864조
-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 민법 제864조의2
- 민법 제909조 제4항
- 민법 제860조
- 민법 제781조 제5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