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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사망해 할아버지가 혼외 손주를 대신 인지하거나 출생신고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인지는 생부나 생모 본인만 할 수 있어 할아버지가 혼외 손주를 대신 인지하거나 아들의 자녀로 출생신고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도 조부가 손주를 아들의 자녀로 출생신고한 경우 인지의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아들이 사망했다면 아이 쪽에서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낼 수 있으니 아들의 사망을 안 날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아버지가 사망한 뒤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내야 합니다. 아이의 법정대리인이 사망을 안 날을 기록해 두십시오.

할아버지가 따로 소송 당사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인지청구는 아이 쪽에서 내고, 할아버지는 유전자 검사에 협조하고 자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돕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의 아들은 2025년 5월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아들과 사귀던 여성은 그해 12월 아들의 아이를 낳았는데,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J씨는 손주를 가족관계등록부에 아들의 자녀로 올리고 싶어 자신이 대신 인지하거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할아버지가 혼외 손주를 대신 인지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혼인 외의 출생자는 그 생부나 생모가 인지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대신할 수 없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도 인지권자를 생부와 생모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76. 4. 13. 선고 75다948 판결은 임의인지는 사실상의 부 또는 모 자신의 의사에 의해야 하고 그 밖의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도 인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조부가 손주를 아들의 자녀로 출생신고해도 인지의 효력이 없고 법률상 당연무효입니다. 이런 신고가 되어 있으면 나중에 상속 다툼에서 누구든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들이 사망했으면 손주는 어떻게 아버지를 찾나요?

인지청구의 소를 냅니다. 자녀와 그 직계비속 또는 법정대리인은 부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낼 수 있고, 부가 사망했다면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냅니다. 아이가 미성년자이면 생모가 법정대리인으로서 아이를 대리합니다.

재판에서는 할아버지나 삼촌 등 아들의 혈족과 아이 사이의 유전자 검사로 친자관계를 증명하는 일이 많습니다. 아들이 남긴 머리카락이나 병원 검체가 있으면 그것을 쓰기도 합니다. 인지 판결이 확정되면 소를 낸 사람은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신고해야 합니다.

아들이 생전에 남긴 인지 방법은 없나요?

있습니다. 아버지는 태아인 자녀도 인지할 수 있고, 유언으로 인지할 수도 있습니다. 유언으로 인지했다면 유언집행자가 인지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들이 남긴 자필 유언장이나 녹음이 있다면 유언의 방식을 갖췄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인지되면 손주는 아들의 재산을 상속하나요?

상속합니다. 인지는 자녀의 출생시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이 생기므로, 아들 사망 당시 아들의 자녀였던 것으로 되어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아들 사망 당시 태아였더라도 상속순위에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사이에 제3자가 취득한 권리는 해치지 못합니다.

혼외 손주 인지청구 대응 순서

  • 사망을 안 날 정리 - 아이의 법정대리인이 아들의 사망을 안 날을 확인합니다. 2년 기간의 시작점입니다.
  • 친자관계 자료 수집 - 교제 기간 사진·문자, 임신 당시 기록을 모읍니다. 유전자 검사와 함께 증거가 됩니다.
  • 유언·태아 인지 확인 - 아들이 유언이나 임신 중 인지를 남겼는지 확인합니다. 있으면 소송 없이 신고로 끝날 수 있습니다.
  • 검사 상대 소 제기 - 가정법원에 인지청구의 소를 냅니다. 할아버지는 유전자 검사 등에 협조합니다.
  • 신고와 상속 정리 - 판결 확정 후 1개월 이내 신고하고 상속재산 정리에 참여합니다. 이미 분할됐다면 가액 지급 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할아버지가 이미 손주를 아들의 자녀로 출생신고했거나 아들에게 배우자가 있었다면 등록부 기록과 혼인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인지청구와 상속재산분할 등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아버지 사망 후 인지청구 흐름
  1. 1

    사망을 안 날 확인

    2년 기간 시작

  2. 2

    증거 수집

    사진·문자·유전자 검사

  3. 3

    검사 상대 소 제기

    가정법원

  4. 4

    판결 확정

    출생시로 소급

  5. 5

    인지 신고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

실무상 착안점

손주를 지키고 싶은 조부모들은 자신이 출생신고를 하면 아들의 자녀로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인지는 생부·생모 본인만 할 수 있어서, 조부모가 한 신고는 효력이 없고 나중에 상속 다툼의 불씨가 됩니다.

실제 방법은 아이 쪽에서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생모가 아들의 사망을 언제 알았는지가 2년 기간을 정하므로, 부고를 받은 문자와 장례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교제 기간의 사진과 임신 사실을 알린 메시지도 이때 모아 두어야 합니다.

재판에서는 조부모의 유전자 검사가 친자관계를 증명하는 가장 직접적인 자료가 됩니다. 인지 판결은 아이의 출생시로 소급하므로, 확정되면 아이는 아들의 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분할이나 가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인지청구와 상속재산분할 같은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사망을 안 날과 친자관계 증거를 먼저 정리해 검사 상대 인지청구에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상속세 신고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아들의 사망진단서, 아이의 출생증명서, 교제·임신 관련 사진과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인지청구 기간과 증명 방법, 손주의 상속 관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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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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