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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면접교섭

사실혼으로 낳은 아이, 헤어진 뒤 아빠에게 양육비를 받으려면 인지가 먼저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아버지가 출생신고나 인지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사실혼 자녀 양육비를 청구하기 전에 인지가 먼저 되어야 하고, 인지청구와 양육비 청구는 한 소송으로 함께 낼 수 있습니다. 혼인 외의 출생자는 생부가 인지해야 법률상 부자관계가 생기고, 인지된 자녀에게는 이혼 시 양육 규정이 준용됩니다. 지금은 아이 가족관계증명서의 부 란이 비어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아이 아버지가 「서류상 내 자식이 아니다」라고 해도 양육비를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인지청구의 소는 부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기간 제한 없이 낼 수 있고, 양육비 청구와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이 끝났다고 해서 따로 사실혼 해소 소송부터 낼 필요는 없습니다. 자녀 양육비는 아이와 아버지 사이의 법률상 친자관계에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1년부터 C씨와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살다가 2023년 5월 딸을 낳았고, 출생신고는 B씨가 어머니로서 혼자 했습니다. 2025년 가을 두 사람이 헤어지자 C씨는 집을 나가면서 매달 양육비 60만원을 주겠다고 말했지만 두 달 만에 연락을 끊었습니다. B씨가 양육비를 청구하려 하자 C씨는 서류상 자기 딸이 아니라며 줄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실혼 자녀는 왜 바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나요?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법률상 혼인 외의 출생자여서, 생부가 인지하기 전에는 아버지와 법률상 부자관계가 생기지 않습니다. 어머니와의 관계는 출산으로 바로 생기지만, 아버지와의 관계는 인지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아버지 쪽 서류 상태별 양육비 청구 방법(2026. 10. 1. 기준)
친생자출생신고를 함
양육비 청구 방법: 인지 효력 있음, 바로 양육비 청구
인지신고를 함
양육비 청구 방법: 바로 양육비 청구
신고 없음, 생존
양육비 청구 방법: 인지청구와 양육비 청구 병합
신고 없음, 사망
양육비 청구 방법: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 검사 상대 인지청구

출처 - 민법 제855조 제1항, 제863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

그래서 아이 아버지를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하려면 인지가 먼저 되어 있거나, 인지청구와 양육비 청구를 함께 내야 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자녀가 인지된 경우 이혼 시 양육 규정인 제837조를 그대로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출생신고를 했다면 인지 절차가 따로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해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했다면 그 신고 자체에 인지의 효력이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아이의 부 란에 아버지가 올라 있는지 먼저 확인하면 됩니다.

사례처럼 어머니 혼자 출생신고를 했다면 부 란이 비어 있습니다. 이때는 아버지가 스스로 인지신고를 하도록 요청하거나, 거부하면 가정법원에 인지청구의 소를 냅니다. 소송에서 아버지가 유전자 검사를 거부하면 법원은 수검 명령을 할 수 있고,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인지청구와 양육비 청구는 어떻게 함께 하나요?

인지청구의 소를 내면서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청구를 함께 적으면 됩니다. 인지를 원인으로 하는 자녀 양육에 관한 처분은 가사비송 마류 사건이고, 인지청구와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하므로 한 번에 심리됩니다. 인지청구의 소에서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도 정합니다.

사실혼 자녀 양육비 청구 흐름
  1. 1

    가족관계 확인

    부 란이 비어 있으면 인지 필요

  2. 2

    인지청구 소 제기

    양육자 지정·양육비 청구를 함께 적음

  3. 3

    친자관계 심리

    필요하면 유전자 검사 수검 명령

  4. 4

    판결

    인지·친권자·양육비를 함께 정함

인지는 아이가 태어난 때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인지 전 기간에 혼자 부담한 양육비도 아버지가 분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과거 양육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분 전액이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고, 양육 경위와 아버지가 부양의무를 안 시기 등을 보고 법원이 범위를 정합니다.

아이 아버지가 사망하면 인지청구 기간이 있나요?

있습니다.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인지청구를 할 수 없고, 상속 등 뒤따르는 권리도 주장하기 어려워집니다.

사실혼 자녀 양육비 청구 대응 순서

  • 가족관계 확인 - 아이의 가족관계증명서에서 부 란이 채워져 있는지 봅니다. 채워져 있으면 바로 양육비 청구로 갑니다.
  • 인지 요청 - 아버지에게 인지신고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이나 문자를 남깁니다. 거부 기록은 소송에서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친자관계 자료 수집 - 동거 기간 사진, 주고받은 메시지, 출산 당시 기록을 모읍니다. 유전자 검사가 이루어지기 전 친자관계를 뒷받침합니다.
  • 인지·양육비 소 제기 - 인지청구와 양육자 지정, 과거·장래 양육비 청구를 한 소장에 적습니다. 따로 내면 절차가 길어집니다.
  • 이행 확보 준비 - 판결 뒤 아버지의 직장과 소득 자료를 확인해 둡니다. 직접지급명령이나 이행명령 신청에 필요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아이 아버지가 다른 사람과 혼인 중이거나 아이가 다른 남성의 자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 있다면 등록부와 출생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인지청구와 양육비 청구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실혼 관계에서 아이를 낳았으면 아버지에게 당연히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아버지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법률상 부자관계가 없어서, 양육비 청구 전에 인지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헤어질 때 구두로 약속한 양육비도 부자관계가 없으면 집행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헤어지는 시점의 기록이 중요해집니다. 아버지가 양육비를 주겠다고 한 문자, 실제로 몇 번 보낸 입금 내역, 동거 기간을 보여 주는 사진과 주소 기록은 아버지가 자기 아이임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을 보여 줍니다. 인지를 요청한 날짜와 거부한 답변도 남겨 둡니다.

이 기록은 인지청구 소송에서 친자관계를 뒷받침하고, 과거 양육비의 범위를 정할 때 아버지가 부양의무를 언제부터 알았는지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판결로 인지와 양육비가 함께 정해지면 그때부터 직접지급명령과 이행명령 같은 가사소송법상 이행확보 수단을 쓸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인지청구와 양육비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가족관계등록부 상태와 친자관계 자료를 먼저 확인한 뒤 인지와 양육비를 한 소송으로 묶어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아이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동거 기간을 보여 주는 사진이나 주소 기록, 아버지와 주고받은 양육비 관련 문자, 아버지의 직장·소득 정보를 준비해 주시면, 인지 필요 여부·인지청구와 양육비 청구의 병합·과거 양육비 청구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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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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