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면접교섭
동거하다 헤어졌는데 혼인신고 없이 낳은 아이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받을 수 있지만, 먼저 아이 아빠가 인지를 하거나 인지청구 판결이 확정되어 법률상 부자관계가 생겨야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인지된 자녀에게 이혼 시 양육책임 규정을 준용하고, 인지는 출생 때로 소급해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가족관계증명서에 아빠가 올라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아이 아빠가 사망했다면 인지청구의 소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내야 합니다. 아빠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기간 제한 없이 낼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받으려고 혼인신고를 뒤늦게 하거나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와 아빠 사이의 친자관계만 인지로 확정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2년부터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다 2023년 아들을 낳았고, 출생신고는 F씨가 혼자 해서 아이는 F씨의 성을 쓰고 있습니다. 2026년 6월 두 사람은 헤어지기로 합의했고, 아이 아빠는 월 소득이 400만원 정도지만 「법적으로 내 아이가 아니니 줄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F씨는 그동안 혼자 쓴 양육비까지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인지 전에도 아이 아빠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요, 인지 전에는 아이와 아빠 사이에 법률상 부자관계가 없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혼인 외의 출생자는 생부가 인지해야 법적인 아버지가 됩니다. 엄마와 아이의 친자관계는 출산으로 바로 생기지만, 아빠 쪽은 인지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가 끝나면서 생기는 위자료나 재산분할 문제는 이와 별개로 따집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도 혼인 외의 출생자는 생부나 생모가 인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인지는 아빠가 스스로 할 수도 있습니다. 아빠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해 친생자출생 신고를 하면 그 신고에 인지의 효력이 있고, 엄마가 협조하지 않는 등 장애가 있으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이 아빠가 인지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아이 아빠가 인지를 거부하면 아이 또는 법정대리인인 엄마가 아빠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합니다. 이 소송에서는 유전자 검사로 친자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1
임의인지 요청
친생자출생 신고·인지신고
- 2
인지청구의 소
거부 시 가정법원에 제기
- 3
유전자 검사
친자관계 확인
- 4
양육비 결정
인지청구와 함께 심리
- 5
이행 확보
이행명령·강제집행
인지청구와 함께 양육비 청구를 같이 낼 수 있습니다. 인지 판결이 확정되면 이혼할 때의 양육 규정이 그대로 준용되어 양육자 지정,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을 정합니다. 가정법원은 인지청구의 소에서 친권자도 직권으로 정합니다.
그동안 혼자 쓴 양육비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인지는 아이가 출생한 때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이 생기므로 아빠의 부양의무도 출생 때부터 있었던 것이 됩니다.
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은 부모 중 한쪽만 자녀를 키운 경우 과거 양육비도 분담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청구 전 과거 양육비 전부를 한꺼번에 부담시키는 것은 가혹할 수 있어, 법원은 양육 경위와 비용,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안 시기, 양쪽의 경제 사정을 보고 분담 범위를 정합니다.
사실혼 자녀 양육비 대응 순서
- 친자관계 자료 확보 - 동거 기간, 임신·출산 당시 문자, 아빠가 아이를 자기 자식으로 대한 사진을 모읍니다. 인지청구에서 쓰입니다.
- 임의인지 요청 - 아빠에게 친생자출생 신고나 인지신고를 요청합니다. 응하면 소송 없이 부자관계가 생깁니다.
- 인지청구의 소 - 거부하면 가정법원에 인지청구를 내고 유전자 검사를 신청합니다. 양육비 청구를 함께 냅니다.
- 양육비 산정 - 부모 소득과 아이 나이로 양육비 산정기준표 금액을 계산합니다. 과거 양육비는 지출 영수증으로 뒷받침합니다.
- 이행 확보 - 판결이나 심판으로 정해진 양육비가 밀리면 이행명령과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아이 출생 당시 엄마가 다른 사람과 법률혼 중이었다면 친생추정 문제를 먼저 풀어야 하므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인지청구, 양육비 청구와 집행을 포함한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아이를 키운 분들은 「결혼을 안 했으니 양육비는 못 받는다」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육비 청구의 출발점은 혼인이 아니라 친자관계입니다. 인지만 되면 법률혼 부부의 자녀와 같은 기준으로 양육비를 정합니다.
인지청구와 과거 양육비 청구에서는 날짜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동거를 시작한 날, 임신 사실을 아빠에게 알린 문자, 헤어진 날, 양육비를 처음 요구한 날짜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과거 양육비 분담 범위를 정할 때 법원은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언제 알았는지를 따집니다.
이 기록은 인지청구 소송에서 유전자 검사 명령을 받아 내는 근거가 되고, 판결 후에는 양육비 금액과 지급 시점을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확정된 양육비가 밀리면 같은 판결을 근거로 이행명령과 급여 압류를 신청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인지청구와 양육비 청구·집행을 포함한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친자관계 자료와 동거·양육 기간의 기록을 먼저 정리한 뒤 인지청구와 양육비 청구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아이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동거와 임신 당시 문자·양육비 지출 영수증·상대방 소득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인지청구 필요 여부와 과거 양육비 청구 범위, 장래 양육비 금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864조의2
- 민법 제864조
- 민법 제855조 제1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
- 민법 제863조
- 민법 제909조 제5항
- 민법 제860조
- 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 민법 제781조 제5항
- 민법 제837조 제4항
-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제1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