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상속 가이드 목록

양육비·면접교섭

혼인신고 없이 살다 헤어지는데 아이 양육자를 법원에 정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사실혼을 끝낸다는 이유만으로는 법원에 양육자 지정을 청구할 수 없고, 아이 아버지가 인지를 해야 친권자·양육자 지정이 문제됩니다. 혼인 외 출생자와 어머니의 관계는 출생으로 생기지만 아버지와의 관계는 인지로만 생기므로, 인지 전에는 어머니가 단독 친권자입니다. 지금은 아이 출생신고를 했는지와 아버지가 인지할 뜻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어머니가 출생 후 1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신고가 늦어지면 아이의 건강보험·보육 지원 절차에도 차질이 생깁니다.

헤어지기 전에 아버지와 양육 문제를 법원 판단으로 정리해야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지 전에는 어머니가 법률상 단독 친권자여서 그대로 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 없이 B씨와 살다가 2025년 겨울 딸을 낳았습니다. 성격 차이와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두 사람은 2026년 봄 서로 합의해 헤어지기로 했는데, 아직 딸의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양육 문제가 합의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양육자 지정을 청구할 수 있는지 A씨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실혼을 끝내면서 양육자 지정을 청구할 수 있나요?

사실혼 해소만을 이유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법과 가사소송법은 이혼, 혼인의 취소, 인지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을 정할 수 있게 할 뿐,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양육자 지정의 근거는 두지 않습니다.

혼인 외 출생자와 어머니 사이의 친자관계는 인지 없이 출생으로 생기지만, 아버지와의 친자관계는 아버지의 인지로만 생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인지하기 전에는 어머니만 법률상 부모이고 단독 친권자가 되어, 부모 사이에 양육자를 정할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인지하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인지가 되면 아버지와도 법률상 친자관계가 생겨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해야 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혼인 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정하도록 합니다.

사실혼 자녀의 친권·양육 결정 흐름
  1. 1

    출생신고

    어머니가 출생 후 1개월 안에 신고

  2. 2

    인지 전

    어머니가 단독 친권자, 양육자 지정 불필요

  3. 3

    인지

    아버지의 인지신고·친생자출생신고 또는 인지청구 판결

  4. 4

    친권자·양육자 결정

    부모 협의, 안 되면 가정법원, 인지청구 소송이면 직권

출처 - 민법 제909조 제4항·제5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

아버지가 스스로 인지하지 않으면 자녀나 그 법정대리인인 어머니가 인지청구의 소를 낼 수 있고, 이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 양육자와 양육비, 면접교섭도 이혼 때의 규정을 준용해 함께 정합니다.

아버지가 출생신고를 하면 인지가 되나요?

됩니다. 아버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해 친생자출생신고를 하면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출생신고를 한 뒤라면 아버지가 따로 인지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인지하면 아이의 성과 본을 어떻게 할지도 함께 문제되는데, 부모가 협의하거나 법원 허가를 받으면 종전 성과 본을 계속 쓸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인지가 되면 그 효력이 출생 시로 소급하므로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 10. 31. 자 2023스643 결정은 인지판결 확정 전에 생긴 과거 양육비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한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실혼 자녀 양육 대응 순서

  • 출생신고 - 어머니가 출생 후 1개월 안에 혼인 외 출생자로 출생신고를 합니다.
  • 인지 의사 확인 - 아버지에게 인지할 뜻이 있는지 묻고 답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 인지 방법 선택 - 협조하면 인지신고를, 거부하면 인지청구의 소를 준비합니다. 유전자 검사를 함께 청구합니다.
  • 양육 사항 청구 - 인지와 함께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을 청구합니다.
  • 사실혼 재산 정리 -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자녀 문제와 별도로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아버지가 이미 출생신고를 했거나 다른 사람과 법률혼 중이라면 가족관계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실혼 해소와 인지·양육비 등 가사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실혼을 정리하는 부모들은 「이혼처럼 법원에서 양육자를 정해 주겠지」라고 생각합니다. 법은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한 양육자 지정의 길을 두지 않고, 아버지의 인지를 거쳐야 친권과 양육 문제가 법원 판단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출생 후 1개월 안에 출생신고를 하고, 아버지에게 인지 의사를 물은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아버지가 답을 피하거나 거부한 메시지는 인지청구 소송에서 유전자 검사를 명할 필요성을 보여 줍니다.

이 기록은 인지청구와 함께 내는 양육비 청구에서 과거 양육비의 분담 범위를 정할 때도 쓰입니다. 아버지가 출산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가 분담 범위에 영향을 주고, 확정된 양육비는 이후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자녀 문제와 인지·양육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출생신고와 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인지청구와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를 한 번에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아이의 출생증명서·아버지와 주고받은 메시지·사실혼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인지 필요 여부·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절차·양육비 청구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