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면접교섭
엄마가 양육비를 포기했어도 혼외자가 친부에게 과거 부양료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어머니와 친부가 양육비를 포기하기로 합의했더라도 혼외자는 인지 뒤 친부에게 미성년 시절의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5년 9월 대법원 2023므11758 판결은 장래 양육비 포기 약정의 효력이 자녀에게 미치지 않고, 인지는 출생 시로 소급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유전자검사 결과와 부모 사이의 합의서나 조정조서부터 확인하십시오.
어머니와 친부가 「양육비를 더 받지 않겠다」고 쓴 합의서나 조정조서가 있다면 버리지 말고 작성 날짜가 보이게 보관하십시오. 그 약정이 언제 맺어졌는지, 양육비 이행기가 이미 지났는지가 포기의 효력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어머니 혼자 키워 이미 성년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단념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성년이던 기간의 부양료는 성년이 된 뒤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04년 어머니와 기혼이던 친부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친부는 2005년 어머니에게 몇 년간 양육비를 주는 대신 그 뒤로는 양육비를 일체 청구하지 않고 아이도 만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았고, 이후 어머니가 낸 소송에서도 양육비 부담을 지우지 않는다는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B씨는 어머니 혼자의 벌이로 자라 2023년 성년이 됐고, 2025년 유전자검사로 친자관계가 확인되자 친부를 상대로 인지청구와 함께 미성년 시절 부양료를 청구했습니다. 친부는 어머니가 이미 양육비를 포기했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부모가 양육비를 포기하기로 합의하면 자녀도 청구하지 못하나요?
아니요, 양육비 액수가 협의나 심판으로 구체적으로 정해지기 전이거나 정해졌더라도 이행기가 오기 전에 맺은 장래 양육비 포기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3므11758 판결은 이런 포기의 효력이 자녀에게 미친다고 보면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했습니다.
2001. 1. 17.
혼외자 출생
2001. 5. 10.
생모와 친부의 양육비 합의서 작성
2002. 4. 12.
이행기 전 양육 부담 면제 조정 성립
성년 이후
인지청구와 과거 부양료 청구
2025. 9. 11.
대법원 상고기각, 과거 부양료 인정 유지
이 사건에서 친부는 어머니와 「양육비는 일정 금액 지급과 동시에 자동 소멸한다」는 합의서를 쓰고, 마지막 양육비의 이행기가 오기 전에 양육 부담을 일체 지지 않는다는 조정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대법원은 자녀 고유의 부양료 청구를 막지 못한다고 본 원심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부양을 받을 권리는 법률상 처분하지 못하는 권리이기도 합니다.
인지되기 전 기간의 부양료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인지는 자녀의 출생 시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이 생기므로, 인지판결이 확정되기 전 미성년이던 기간의 부양료도 친부가 부담할 상당한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자녀 양육의무는 누가 친권자이거나 실제로 키웠는지와 관계없이 출생과 동시에 생긴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2023. 10. 31. 자 2023스643 결정은 양육자가 인지 전 과거 양육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고, 이번 판결은 혼외자 본인이 과거 부양료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같다고 정리했습니다. 인지된 자녀의 양육책임에는 이혼한 부모의 양육책임 규정이 준용됩니다.
어머니가 혼자 충분히 키웠다면 부양료 청구가 막히나요?
원칙적으로 막히지 않습니다. 부모의 소득과 재산, 생활수준에 비추어 어머니 혼자의 부양만으로도 부모 두 사람의 생활수준에 맞는 충분한 부양을 받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청구가 제한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과거 부양료를 7,000만 원으로 정했고, 대법원은 그 결론을 받아들였습니다.
| 쟁점 | 판단 기준 |
|---|---|
| 양육비 포기 약정 | 이행기 전이면 원칙적으로 자녀에게 효력 없음 |
| 인지 전 기간 | 인지 소급효로 청구 대상 |
| 한쪽 부모의 실제 부양 | 충분한 부양이라는 특별한 사정 있어야 제한 |
| 부양료 액수 | 생활 정도와 부양의무자 자력 참작 |
출처 -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3므11758 판결, 민법 제977조
부양료 액수는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없으면 법원이 부양받을 사람의 생활 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등을 참작해 정합니다. 친부는 신의성실 원칙 위반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인지청구와 부양료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친부가 살아 있으면 인지청구의 소는 기간 제한 없이 낼 수 있고, 친부가 사망했다면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내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민법」의 규정입니다. 자녀 본인이나 직계비속, 법정대리인이 원고가 될 수 있고 부양료 청구는 인지청구와 함께 낼 수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 소멸시효와 관련해 대법원 2024. 7. 18. 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은 양육자가 청구하는 과거 양육비의 시효는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 진행하지 않고 성년이 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았습니다. 자녀 본인의 과거 부양료 청구에 시효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이번 판결이 따로 판단하지 않았으므로, 성년이 된 뒤 너무 늦기 전에 청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혼외자 과거 부양료 청구 대응 순서
- 친자관계 확인 - 유전자검사 결과를 확보합니다. 친부가 검사를 거부하면 소송에서 법원의 수검명령을 신청합니다.
- 부모 합의 문서 수집 - 어머니와 친부의 합의서, 조정조서, 판결문을 모읍니다. 포기 약정의 시점과 이행기 도래 여부를 여기서 확인합니다.
- 양육 기간 비용 정리 - 미성년 기간의 생활비, 학비, 의료비 지출 자료를 정리합니다. 부양료 액수를 다투는 기초가 됩니다.
- 친부 자력 자료 확보 - 친부의 직업, 소득, 재산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부모 쌍방 생활수준 비교의 근거가 됩니다.
- 인지청구와 부양료 청구 제기 - 가정법원에 두 청구를 함께 냅니다. 인지판결이 확정되면 부양의무는 출생 시로 소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친부가 이미 사망했거나 상속이 진행 중이거나 어머니가 따로 과거 양육비를 받아 간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이전 판결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인지청구와 양육비·부양료 청구 등 가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혼외자 사건에서 친부 쪽은 「그때 어머니와 양육비를 다 정리했다」는 합의서 한 장이면 끝난다고 믿고, 자녀 쪽은 그 서류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행기가 오기 전의 양육비 포기는 자녀에게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합의서가 있다는 사실보다 그 합의를 언제,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날짜가 중요합니다. 합의서 작성일, 각 양육비의 이행기, 조정 성립일, 자녀가 성년이 된 날, 유전자검사 결과가 나온 날을 한 줄로 늘어놓으면 어느 약정이 자녀에게 미치지 않는지가 보입니다. 오래된 서류라도 원본을 찾아 두고, 없으면 법원 사건기록을 열람해 조정조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부양료 액수에도 그대로 쓰입니다. 친부가 실제로 지급한 양육비는 공제 사유가 되고, 친부의 당시 직업과 소득 자료는 부모 쌍방 생활수준 비교의 근거가 됩니다. 판결로 부양료가 정해진 뒤에는 친부의 재산을 미리 파악해 두어야 강제집행까지 이어갈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인지청구와 양육비·부양료 청구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부모 사이 합의서와 조정조서의 작성 시점을 먼저 확정한 뒤 포기 약정의 효력과 과거 부양료 액수를 함께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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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3므11758 판결
- 민법 제979조
- 대법원 2024. 7. 18. 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
- 민법 제860조
- 민법 제864조의2
- 민법 제977조
- 민법 제974조 제1호
- 민법 제864조
- 민법 제863조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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