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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인지청구를 안 했는데, 성인이 된 뒤 돌아가신 아버지 상대로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미성년일 때 엄마가 인지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성인이 된 뒤 아버지의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자녀가 미성년일 때 사망 사실을 엄마가 이미 알았더라도 자녀 본인의 기간은 성년 이후를 기준으로 따로 센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성년이 된 날과 아버지 사망을 알게 된 날을 확인하십시오.

기한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인지청구의 소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내야 합니다. 미성년일 때 법정대리인이 소를 내지 않았다면 성년이 된 뒤를 기준으로 2년을 셉니다.

엄마가 미성년 시절 소송을 하지 않았거나 아버지 쪽과 소송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해서 자녀의 인지청구권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06년 혼인하지 않은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고, 아버지는 2016년에 사망했습니다. 엄마는 2017년쯤 아버지의 사망을 알았지만 A씨가 미성년인 동안 인지청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2025년 성년이 되었고 2026년 엄마에게서 아버지 이야기를 처음 자세히 들은 뒤, 아버지 쪽 가족이 이미 기간이 지났다고 말하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돌아가신 아버지를 상대로 누구에게 인지청구를 하나요?

아버지가 사망했다면 검사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인지청구의 소를 냅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민법」은 자녀와 그 직계비속 또는 법정대리인이 부모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게 하고, 부모가 사망한 때에는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하도록 정합니다.

인지청구는 가정법원 전속관할의 나류 가사소송사건입니다. 아버지 쪽 상속인들은 피고가 아니지만, 이해관계가 있어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판결에서도 망인의 가족들이 보조참가해 기간이 지났다고 다투었습니다.

미성년일 때 사망을 알았다면 2년은 언제부터 세나요?

법정대리인이 미성년 동안 소를 내지 않았다면, 자녀는 성년이 된 뒤로 아버지의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소를 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1므13279 판결은 인지청구권이 자녀 본인의 일신전속적 신분상 권리이고, 법정대리인에게 소를 낼 수 있게 한 것은 미성년 자녀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지 권리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법정대리인이 소를 내지 않은 경우 인지청구 기간
  1. 출생

    혼인 외 출생자

  2. 아버지 사망

    엄마가 사망을 알아도 소 미제기

  3. 19세 성년

    자녀 본인의 기간 계산 시작

  4. 성년 후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검사 상대 인지청구 마감

  5. 인지 판결 확정

    출생시로 소급, 상속분 가액청구 검토

출처 - 민법 제864조,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1므13279 판결

이 사건 자녀는 2017. 10. 6. 성년이 되었고 2019. 8. 5. 소를 냈습니다. 엄마가 2012년이나 2014년에 이미 사망을 알았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대법원은 소가 기간 안에 제기되어 적법하다는 원심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민법상 성년은 19세이므로, 미성년 때 이미 사망을 알았다면 성년이 된 날부터 2년 안에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엄마가 소송을 냈다면 기간 계산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인지청구의 소를 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아버지의 사망을 안 날이 2년의 기산일이 됩니다. 성년 이후를 기준으로 따로 세는 것은 법정대리인이 미성년 기간 동안 소를 내지 않은 경우입니다.

누가 소를 냈는지에 따른 2년 기산일
상황2년 기산일
법정대리인이 미성년 중 소 제기법정대리인이 사망을 안 날
법정대리인이 미성년 중 소 미제기자녀가 성년이 된 뒤 사망을 안 날
성년 후 처음 사망을 안 경우자녀가 사망을 안 날

출처 -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1므13279 판결

엄마가 아버지 쪽에서 돈을 받고 인지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더라도 자녀의 권리는 남습니다. 인지청구권은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해도 효력이 없으며, 오래 행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효되지도 않습니다.

인지되면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인지는 자녀가 출생한 때로 거슬러 효력이 생기므로, 판결이 확정되면 아버지 사망 당시부터 자녀로서 상속인이 됩니다. 다만 그 사이 제3자가 취득한 권리는 해치지 못합니다.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이미 상속재산을 나누거나 처분했다면 재산을 다시 나누자고 할 수는 없고, 자기 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이 가액청구에도 기간 제한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인지 판결이 확정되면 바로 검토해야 합니다.

사망한 아버지 인지청구 대응 순서

  • 기간 확인 - 성년이 된 날과 아버지 사망을 알게 된 날을 확인합니다. 법정대리인이 미성년 때 소를 냈는지도 함께 봅니다.
  • 친자관계 자료 수집 - 출생 당시 사진·편지·송금 기록과 아버지 쪽 친족 연락처를 모읍니다. 유전자 검사 대상자를 정하는 데 씁니다.
  • 소 제기 - 가정법원에 검사를 피고로 인지청구의 소를 냅니다. 아버지 쪽 가족이 보조참가할 수 있습니다.
  • 유전자 검사 - 다른 증거로 심증을 얻지 못하면 법원이 관계인에게 검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상속 정리 - 판결이 확정되면 상속재산이 이미 분할되었는지 확인하고 상속분 가액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다른 남성의 자녀로 출생신고되어 있거나 아버지가 외국인이면 가족관계등록부와 준거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친생자관계·인지 소송과 상속재산 분쟁 등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아버지 쪽 가족은 흔히 「엄마가 오래전에 알았으니 이미 끝났다」고 말합니다. 대법원은 미성년 때 법정대리인이 소를 내지 않았다면 자녀 본인의 2년은 성년 이후를 기준으로 따로 센다고 정리했습니다. 엄마가 언제 알았는지보다 엄마가 실제로 소를 냈는지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중요합니다. 성년이 된 날은 가족관계증명서로 바로 확인되지만, 아버지 사망을 언제 알았는지는 문자·메신저·장례 관련 연락처럼 남은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더 이른 날짜를 주장하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 따져야 하므로, 처음 소식을 들은 경위를 날짜와 함께 적어 두십시오.

이 기록은 인지 판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인지가 확정되면 상속분 가액청구로 이어지고, 이미 분할된 부동산·예금의 가액을 다투는 단계에서 상대방은 다시 기간 경과를 주장합니다. 인지청구 단계에서 정리한 날짜 자료가 그대로 다음 소송의 출발점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혼외자의 인지청구와 그 뒤의 상속분 가액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성년일과 사망을 안 날을 먼저 확정해 제척기간을 정리한 뒤 친자관계 증명과 상속재산 확인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상속세 신고 자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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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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