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엄마가 돈을 받고 인지청구 안 하기로 합의했는데 성인이 된 제가 인지청구를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할 수 있습니다. 인지청구권은 자녀 본인의 일신전속적 신분권이라 포기할 수 없고, 어머니가 법정대리인으로서 돈을 받고 포기하기로 한 합의도 효력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살아 있으면 기한 없이 청구할 수 있으나 사망했다면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하므로 아버지의 생존 여부부터 확인하십시오.
아버지가 살아 있으면 인지청구에 기한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했다면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내야 합니다.
어머니가 받은 돈을 먼저 돌려줘야만 인지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지청구는 돈 문제와 별개로 친자관계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의 부모는 혼인신고 없이 살다가 2008년 헤어졌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3억원을 주면서, 당시 미성년자였던 E씨가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서를 받았습니다. 2025년 성인이 된 E씨는 아버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신이 올라 있지 않은 것을 알고 인지청구를 하려 합니다. 아버지 쪽은 이미 돈으로 끝난 문제라고 말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머니가 대신 한 인지청구 포기 합의는 효력이 있나요?
효력이 없습니다. 인지청구권은 자녀 본인의 일신전속적인 신분관계상 권리여서 포기할 수 없고, 포기했더라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법정대리인인 어머니가 자녀를 대리해 한 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인 외 자녀와 그 직계비속, 법정대리인은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미성년일 때 어머니가 청구하지 않았더라도 성인이 된 자녀가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청구하지 않았는데 지금 해도 되나요?
됩니다. 포기가 허용되지 않는 권리이므로 오래 행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권리를 잃는 실효의 법리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므1353 판결은 인지청구가 상속재산에 대한 이해관계에서 시작됐더라도 정당한 신분관계를 확정하기 위한 것이면 신의칙에 반한다고 막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인지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인지는 자녀가 태어난 때로 소급해 효력이 생깁니다. 아버지와 법률상 친자관계가 생기므로 아버지의 상속인이 되고, 부양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도 갖습니다. 다만 소급효로 제3자가 이미 취득한 권리를 해치지는 못합니다.
| 구분 | 상대방 | 기한 |
|---|---|---|
| 아버지 생존 | 아버지 | 기한 없음 |
| 아버지 사망 | 검사 |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
- 아버지 생존
- 상대방: 아버지
- 기한: 기한 없음
- 아버지 사망
- 상대방: 검사
- 기한: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출처 - 민법 제863조, 제864조
아버지가 사망한 뒤 인지되었는데 다른 상속인들이 이미 상속재산을 나눴다면, 자기 상속분에 해당하는 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 제1014조가 이 권리를 정합니다.
인지청구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인지청구는 가사소송법상 나류 사건으로 가정법원이 맡고,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조정에서 아버지가 친자관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 1
조정 신청
가정법원 나류 사건
- 2
유전자 검사
거부 시 수검명령
- 3
판결 확정
출생 시로 소급해 친자관계 발생
- 4
인지 신고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친자관계는 유전자 검사로 증명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버지가 검사를 거부하면 가정법원은 다른 증거로 심증을 얻지 못했을 때 유전자 검사 등을 받으라고 명할 수 있고,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제재가 따릅니다.
인지청구 대응 순서
- 아버지 생존 확인 - 아버지의 기본증명서나 가족관계 기록으로 생존 여부를 확인합니다. 사망했다면 사망을 안 날부터 2년이 기한입니다.
- 합의서 확보 - 부모가 쓴 합의서와 돈을 주고받은 기록을 챙깁니다. 포기 조항의 무효와 돈의 성격을 따지는 자료가 됩니다.
- 친자관계 자료 수집 - 어린 시절 사진, 아버지가 보낸 양육비 송금 내역, 가족의 진술을 모읍니다. 유전자 검사 전 심증 형성 자료가 됩니다.
- 조정 신청 - 가정법원에 인지청구 조정을 신청합니다. 조정이 안 되면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 유전자 검사 - 아버지가 협조하지 않으면 수검명령을 신청합니다. 검사 결과가 결론을 가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자녀가 태어날 때 어머니가 다른 남성과 법률상 혼인 중이었다면 친생추정 문제부터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인지청구와 그에 따른 상속 분쟁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부모 사이에 돈을 주고받으며 인지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례는 생각보다 많고, 자녀들은 그 합의 때문에 자신에게 권리가 없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인지청구권은 포기가 인정되지 않는 권리라서 그 합의는 자녀를 묶지 못합니다. 쟁점은 합의의 효력이 아니라 친자관계를 어떻게 증명하느냐로 옮겨 갑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기록을 챙겨야 합니다. 아버지가 보낸 돈의 송금 내역, 합의서에 적힌 날짜와 서명,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 아버지 쪽 가족과 나눈 연락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라집니다. 아버지가 고령이거나 병중이라면 사망 뒤 2년이라는 기한도 생기므로 생존 중에 절차를 시작하는 편이 증거 확보에 유리합니다.
이 자료는 유전자 검사를 명할 만큼의 개연성을 보여 주는 데 쓰이고, 인지 확정 뒤에는 상속 분쟁에서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한 가액 청구의 출발점이 됩니다. 아버지 재산이 처분될 우려가 있으면 인지 확정 전부터 상속분 보전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인지청구와 인지 후 상속분 청구가 이어지는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친자관계 증명 자료와 기존 합의서를 먼저 검토한 뒤 조정 단계부터 유전자 검사 방안을 함께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상속세 신고 자문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부모가 쓴 합의서·본인 가족관계증명서·아버지의 양육비 송금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포기 합의의 효력·친자관계 증명 방법·인지 후 상속 관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므1353 판결
- 민법 제864조
- 민법 제863조
- 민법 제2조
- 민법 제860조
- 민법 제1014조
- 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 가사소송법 제29조 제1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