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8촌 이내 친족이면 누구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친족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낼 수 없고 민법이 정한 제소권자이거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2020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민법 제777조 친족이면 당연히 소를 낼 수 있다던 종전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지금은 그 판결로 상속이나 부양에서 내 권리나 의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친생자관계의 당사자 중 한 사람이 사망했다면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소를 내야 합니다. 둘 다 살아 있으면 따로 제소기간이 없습니다.
족보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이상한 점이 보인다고 해서 친족 모두가 소송 당사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큰아버지가 사망한 뒤 상속 정리를 하다가, 큰아버지의 딸로 올라 있는 사람이 실제로는 큰어머니 친척의 자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A씨는 4촌 동생인 그 사람과 큰아버지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내려 했습니다. 큰아버지에게는 다른 자녀가 있어 A씨는 상속인이 아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친족이면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을 낼 수 있나요?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낼 수 없습니다. 예전 판례는 민법 제777조의 친족, 즉 8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배우자라면 당연히 이해관계인으로 보아 소를 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5므8351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판례를 변경하면서, 소를 낼 수 있는 사람은 민법 제865조 제1항이 정한 제소권자로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친족의 제소기간을 다룬 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3므2503 판결도 이때 변경된 판례에 포함되었습니다.
| 원고 | 원고적격 |
|---|---|
| 부·모·자녀 | 있음 |
| 자녀의 직계비속·법정대리인 | 있음 |
| 성년후견인·유언집행자 | 법정 요건 갖춘 때만 |
| 부 또는 처의 직계존속·비속 | 법정 요건 갖춘 때만 |
| 이해관계인 | 권리·의무 영향이 있을 때 |
| 촌수만 가까운 친족 | 없음 |
- 부·모·자녀
- 원고적격: 있음
- 자녀의 직계비속·법정대리인
- 원고적격: 있음
- 성년후견인·유언집행자
- 원고적격: 법정 요건 갖춘 때만
- 부 또는 처의 직계존속·비속
- 원고적격: 법정 요건 갖춘 때만
- 이해관계인
- 원고적격: 권리·의무 영향이 있을 때
- 촌수만 가까운 친족
- 원고적격: 없음
출처 - 민법 제865조 제1항, 대법원 2015므8351 전원합의체 판결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에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낼 수 있는 사람은 크게 네 부류입니다. 친생자관계의 당사자인 부·모·자녀, 자녀의 직계비속과 그 법정대리인, 일정한 요건을 갖춘 성년후견인·유언집행자·부 또는 처의 직계존속·직계비속, 그리고 이해관계인입니다.
이해관계인은 어떤 사람을 말하나요?
다른 사람들 사이의 친생자관계 존부 판결이 확정되면 일정한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등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를 말합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과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토대로 상속이나 부양에 관한 권리·의무, 법적 지위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을 개별적으로 심리합니다. 전원합의체 판결 사안에서는 독립유공자의 증손자가 친생자관계부존재 판결을 받더라도 유족으로 등록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적격이 부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망인의 자녀로 올라 있는 사람이 친생자가 아니라고 확인되면 내 상속분이 늘어나는 공동상속인이라면 이해관계인이 될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촌수만 가깝고 상속·부양에 아무 영향이 없는 친척은 원고적격이 없습니다.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내야 하나요?
친생자관계의 당사자인 부모와 자녀 쌍방을 상대로 냅니다. 한쪽이 사망했으면 생존한 쪽을 상대로, 상대방이 될 사람이 모두 사망했으면 검사를 상대로 냅니다. 이 소송에는 혼인무효·취소의 소의 상대방 규정이 준용됩니다.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뒤 검사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사망을 안 날부터 2년이라는 기간이 붙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소가 부적법하게 됩니다.
친생자관계 확인 소송 대응 순서
- 관계 특정 - 누구와 누구 사이의 친생자관계를 다투는지 정합니다. 확인 대상이 분명해야 원고적격과 피고가 정해집니다.
- 원고적격 점검 - 내가 부·모·자녀·자녀의 직계비속인지, 아니면 이해관계인인지 확인합니다. 이해관계인이라면 판결로 달라지는 권리·의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피고와 기간 확인 - 당사자 생존 여부에 따라 피고를 정하고, 사망자가 있으면 사망을 안 날을 확인합니다. 2년이 지났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증거 준비 -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유전자 검사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혈연관계 증명은 대부분 유전자 검사로 합니다.
- 소 제기와 정정 - 가정법원에 소를 내고 판결이 확정되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신청합니다. 확정판결이 있어야 등록부가 바뀝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인지나 친생부인 등 다른 절차로 다퉈야 하는 사안이거나 상속재산 분할이 함께 걸려 있으면 가족관계등록부와 상속 관계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친생자관계존부확인과 상속 분쟁을 포함한 가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족관계등록부의 친자 기록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친척들은 「가족이니 누구든 바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촌수보다 그 판결로 내 상속분이나 부양의무가 달라지는지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소송 전에 내 법적 지위가 바뀌는 지점을 날짜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일, 상속인 확정 여부, 당사자가 사망한 사실을 안 날이 기록으로 남아야 원고적격과 2년 기간을 함께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망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는 문자나 장례 연락 기록으로 증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정리한 자료는 원고적격 심리에서 가장 먼저 쓰입니다. 원고적격이 부정되면 유전자 검사 결과가 있어도 소가 각하되고, 기간을 넘기면 친생관계 자체를 다툴 길이 막힙니다. 상속회복청구나 상속재산분할과 함께 진행되는 사건에서는 이 판결이 상속분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친생자관계존부확인과 이에 얽힌 상속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의뢰인의 원고적격과 제소기간을 먼저 확인한 뒤 상속·부양상 이해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소송을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상속세 신고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사망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원고적격 해당 여부·피고와 제소기간·상속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5므8351 전원합의체 판결
- 민법 제865조 제2항
- 민법 제865조 제1항
- 민법 제862조
- 가사소송법 제28조
- 민법 제863조
- 가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제3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