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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자격이나 상속이 걸려 있으면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을 낼 수 없고, 판결로 상속이나 유족 지위 같은 권리를 얻는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5므8351 전원합의체 판결로 원고적격 기준과 이해관계 입증 방법, 2년 기간을 정리했습니다.

기한

친생자관계의 당사자 중 한쪽이 이미 사망했다면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소를 내야 합니다. 다른 친족이 소송을 미루는 사이 기간이 지나지 않게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네, 다만 친족이라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판결로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어야 낼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낼 수 있는 사람을 민법 제865조 제1항이 정한 사람으로 한정했습니다. 혈연이 다르다는 유전자 자료부터 모을 필요는 없고, 먼저 판결이 자기 권리에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원고적격이 없으면 혈연관계를 심리하기도 전에 소가 각하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증조부는 2025. 8. 독립유공자로 포상이 결정되었습니다. 그 뒤 증조부의 장녀인 고모할머니 쪽 자녀가 유족으로 인정되자, A씨 집안은 고모할머니가 증조부의 친딸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증조부와 고모할머니는 모두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A씨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A씨는 2026. 3. 9. 검사를 상대로 증조부와 고모할머니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하려고 상담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확인해 보니 증조부의 다른 손자녀도 아직 살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증손자인 자신도 이 소송을 낼 자격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친족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원고적격이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사안은 독립유공자의 장남 쪽 증손자가 장녀와 독립유공자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한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777조의 친족이면 누구나 이 소를 낼 수 있다던 종전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가사소송법 시행으로 종전 판례의 근거가 사라졌고, 유전자검사가 쉬워진 지금 제3자의 범위를 넓히면 신분질서와 당사자의 자율이 흔들린다는 이유였습니다.

판결은 이해관계인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여기서 이해관계인은 다른 사람들 사이의 친생자관계가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일정한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등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를 뜻한다.” 원고는 증손자여서 당시 법 기준으로 유족이 될 수 없었고, 다른 손자녀도 살아 있어 판결을 받아도 유족 등록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원고에게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소송을 낼 수 있나요?

부, 모, 자녀와 자녀의 직계비속은 다른 요건 없이 낼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 유언집행자, 부 또는 처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은 각 조문이 정한 사정이 생긴 때에만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 또는 처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은 남편이 자녀 출생 전에 사망했거나, 부부가 친생부인 제기기간 안에 사망한 경우여야 합니다. 그 밖의 제3자는 이해관계인이어야 합니다. 이처럼 범위를 좁힌 것은 이 소송이 친생부인이나 인지 같은 다른 절차의 요건을 피해 가는 수단이 되지 않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낼 수 있는 사람
제소권자추가 요건근거
부, 모, 자녀없음(다른 사유를 원인으로)민법 제865조 제1항
자녀의 직계비속과 그 법정대리인없음민법 제863조, 제865조 제1항
성년후견인·유언집행자후견 개시, 유언으로 부인 의사 표시민법 제848조, 제850조
부 또는 처의 직계존속·직계비속출생 전 사망, 제기기간 안 사망민법 제851조
이해관계인 (핵심 행)판결로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함민법 제862조

출처 -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5므8351 전원합의체 판결, 민법 제865조 제1항

친족도 이해관계인이면 소를 낼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상속이나 부양 등에서 원고의 권리, 의무, 법적 지위에 생기는 구체적 영향을 따로 심리합니다. 이 조문들은 판결 뒤 개정되지 않아 현행 법령에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러니 소장을 낼 때부터 자신이 어느 조문의 제소권자인지 밝혀 두어야 합니다. 「8촌 이내 친족이면 누구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낼 수 있나요?」에서 친족 범위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해관계는 어떻게 보여야 하나요?

판결이 나면 자기 몫이 생기거나 늘어난다는 점을 법 규정과 숫자로 보여야 합니다. 상속이라면 상대방이 친자녀가 아닐 때 자신의 상속순위나 상속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계산해 냅니다. 유족 연금이나 보훈 유족 등록이라면 근거 법률의 유족 순위와 선순위자가 따로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다투려는 친자관계의 부, 모, 자녀 또는 자녀의 직계비속인가요?

    이해관계 입증 없이 제소할 수 있는지 다른 절차와 함께 검토합니다.

    민법 제865조 제1항, 제863조

  2. 판결이 나면 상속분이나 유족 지위가 생기거나 늘어나나요?

    달라지는 몫을 법 조문과 숫자로 정리해 이해관계를 주장합니다.

    민법 제862조,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5므8351 전원합의체 판결

  3. 같은 순위나 선순위의 다른 가족이 살아 있나요?

    판결 뒤에도 자기 지위가 바뀌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5므8351 전원합의체 판결

  4. 당사자 중 한쪽이 사망했고 그 사실을 안 지 2년이 가까워지나요?

    검사를 상대로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합니다.

    민법 제865조 제2항

판결 사안처럼 다른 선순위자가 살아 있으면 판결을 받아도 자기 지위가 바뀌지 않아 이해관계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집안의 명예나 족보 정리 같은 사실상 이익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를 고치고 싶다는 사정만으로 이해관계가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반대로 소송을 당한 쪽이라면 원고적격부터 다툴 수 있습니다. 원고가 친족이라는 사정만 내세우고 상속이나 부양에 미치는 구체적 영향을 주장하지 않는다면, 본안 심리 전에 각하를 구하는 것이 첫 대응입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 대응 순서

  • 원고적격 확인 - 자신이 부, 모, 자녀, 자녀의 직계비속인지, 아니면 이해관계인으로 나서야 하는지 정합니다.
  • 이해관계 정리 - 판결로 달라지는 상속분, 유족 순위, 부양의무를 법 조문과 함께 표로 만듭니다.
  • 선순위자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으로 살아 있는 선순위 상속인이나 유족이 있는지 봅니다.
  • 기간 확인 - 당사자가 사망했다면 사망을 안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계산합니다.
  • 소 제기와 증거 신청 - 생존 당사자나 검사 등 피고를 정하고, 적격이 인정된 뒤 유전자검사 등 혈연에 관한 증거를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원고와 사망한 당사자의 관계, 판결로 달라지는 상속·유족 지위, 선순위자 생존 여부에 따라 소송을 낼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친생자관계존부확인과 인지 등 가족관계 소송, 상속분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 소송은 본안에 들어가기 전에 원고적격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전자검사 결과를 먼저 들고 와도, 판결로 자기 권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하지 못하면 각하됩니다. 소장 단계에서 상속순위표나 유족 순위표를 붙여 이해관계를 먼저 보여 주는 편이 안전합니다.

선순위자가 살아 있는지가 결론을 자주 가릅니다. 보훈 유족이나 연금 수급권은 근거 법률마다 순위가 달라, 상대방을 빼더라도 다른 선순위자가 있으면 자기 몫이 생기지 않습니다. 제적등본까지 떼어 생존 여부를 확인하고, 사망한 당사자가 있으면 2년 기간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인지청구, 친생부인 등 가족관계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원고적격과 이해관계를 상속·유족 순위, 선순위자 생존 여부와 함께 소 제기 전에 먼저 검토합니다.

  •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
  • 인지청구·친생부인 소송
  • 상속인 범위 확정 분쟁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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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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