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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모른 채 사망했는데 할아버지가 손자 친생부인 소송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아들이 아이가 자기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른 채 사망했다면 아들의 아버지인 할아버지도 친생부인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민법 제851조는 남편이 친생부인 기간 안에 사망한 때 그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소를 낼 수 있게 합니다. 지금은 아들의 사망을 안 날짜부터 달력에 적어 두십시오.

기한

할아버지가 내는 친생부인의 소는 아들의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외도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사망을 안 날이 기준입니다.

손자가 아들의 친생자가 아니라는 유전자 검사 결과를 소송 전에 미리 받아 둘 필요는 없습니다. 검사는 소송 안에서 법원의 수검 명령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의 아들은 2016년 혼인 중에 아이를 얻었고, 2026년 3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른 뒤 며느리가 결혼 생활 중 다른 남성과 관계를 맺어 낳은 아이라는 사실이 드러났고, 아들은 끝까지 이를 몰랐습니다. B씨는 아들 명의의 아파트와 사고 보상금이 혈연이 없는 손자에게 상속되는 것을 막고 싶다며 할아버지가 친생부인 소송을 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혼인 중 태어난 손자는 법적으로 누구의 자녀인가요?

아들의 자녀로 추정됩니다.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실제 혈연과 관계없이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므로, 며느리가 외도로 임신했더라도 손자는 법률상 아들의 친생자입니다. 이 추정은 친생부인의 소에서 이긴 판결이 확정되어야만 깨집니다.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에 대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내면 부적법해 각하됩니다. 남편이 장기간 해외에 있었거나 별거 중이어서 임신이 불가능한 것이 겉으로 명백한 예외가 아니라면, 할아버지도 친생부인의 소라는 정해진 길로 가야 합니다.

할아버지는 어떤 요건에서 친생부인의 소를 낼 수 있나요?

남편이 자녀의 출생 전에 사망했거나, 남편이 친생부인 기간 안에 사망했다면 남편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 소를 낼 수 있습니다. 남편의 친생부인 기간은 친생자가 아니라는 사유를 안 날부터 2년이므로, 끝까지 사실을 몰랐던 아들은 그 기간이 흐르기 전에 사망한 것이 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에서도 원고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직계존속·직계비속으로 한정됩니다.

조부 친생부인 기간 계산 예시
  1. 2016년

    손자 출생, 아들은 사실을 모름

  2. 2026년 3월

    아들 사망, 할아버지가 사망을 앎

  3.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친생부인의 소 제기 기한

  4. 판결 확정 후 1개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

출처 - 민법 제851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다만 아들이 생전에 사실을 알고도 2년을 넘겼다면 기간이 이미 끝난 것이어서 할아버지도 소를 낼 수 없습니다. 아들이 아이가 태어난 뒤 친생자임을 승인했다는 사정은 아들 본인이 사실을 알고 한 것이어야 문제가 되고, 몰랐다면 승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친생부인 판결이 나면 아들의 재산은 누가 상속하나요?

판결이 확정되면 손자는 처음부터 아들의 자녀가 아니었던 것이 되어 상속인에서 빠집니다. 아들에게 다른 자녀가 없으면 아들의 부모가 2순위 상속인이 되고, 며느리는 배우자로서 부모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친생부인 판결 전후 상속인
판결 전
상속인: 손자·며느리
비율: 1 : 1.5
판결 후(부모 생존)
상속인: 할아버지·할머니·며느리
비율: 1 : 1 : 1.5

출처 -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003조 제1항, 제1009조 제2항

배우자는 직계존속과 함께 상속할 때 직계존속 상속분의 5할을 더 받습니다. 부모가 모두 살아 있다면 할아버지·할머니·며느리가 1 대 1 대 1.5 비율로 나눕니다.

이미 손자 앞으로 상속등기가 됐다면 어떻게 하나요?

친생부인 판결을 받은 뒤 상속회복의 소로 되찾아야 합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1개월 안에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도 신청해야 합니다.

조부 친생부인 대응 순서

  • 사망 인지일 확정 - 아들의 사망을 안 날을 사망진단서·장례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이날부터 2년이 제소 기한입니다.
  • 아들의 인지 여부 확인 - 아들이 생전에 외도나 혈연 문제를 알았는지 문자·메모·주변 진술로 확인합니다. 알았다면 기간이 지났을 수 있습니다.
  • 친생부인의 소 제기 - 가정법원에 손자(또는 며느리)를 상대로 소를 냅니다. 유전자 검사는 소송 안에서 진행합니다.
  • 상속재산 처분 막기 - 부동산 처분이 걱정되면 처분금지가처분을 검토합니다. 명의가 넘어가면 회복이 길어집니다.
  • 등록부 정정과 상속회복 - 판결 확정 후 1개월 안에 등록부 정정을 신청하고 상속재산을 되찾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아들이 생전에 사실을 알았던 정황이 있거나 상속재산이 이미 제3자에게 팔렸다면 그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친생부인과 상속재산 분쟁 등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아들이 사망하면 할아버지는 손자의 혈연 문제에 손댈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민법은 남편이 사실을 모른 채 사망한 경우를 따로 두어 직계존속에게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다만 그 길은 사망을 안 날부터 2년으로 짧습니다.

실무에서는 날짜가 결론을 가릅니다. 아들의 사망을 안 날, 아들이 외도를 알았을 가능성이 있는 날, 상속등기가 된 날이 각각 다른 기간의 출발점이 됩니다. 아들의 휴대전화 메시지나 지인의 진술에서 아들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나오면 기간이 지났다는 항변을 받게 되므로, 소송 전에 이 부분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제소기간 준수를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이후 상속회복 소송에서는 침해를 안 날을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판결 확정 전에 상속부동산이 팔리면 되찾기가 훨씬 어려워지므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서류에도 같은 날짜 기록이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친생부인과 상속재산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사망을 안 날과 망인의 생전 인지 여부를 먼저 확정한 뒤 친생부인 소송과 상속재산 보전 조치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상속세 신고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아들의 사망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상속재산 등기부등본을 준비해 주시면, 제소 기간 준수 여부·아들의 생전 인지 여부·상속재산 보전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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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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