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유전자검사로 친자 아님을 안 지 2년 넘었는데 친생부인 소송이 가능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친생부인의 소는 친자가 아니라는 사유를 안 날부터 2년 안에만 낼 수 있고 이 기간이 지나면 다툴 수 없습니다. 민법 제847조 제1항의 2년 제척기간은 헌법재판소가 합헌으로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유전자검사 결과를 받은 날짜를 서류로 확인해 기간이 정말 지났는지부터 보십시오.
친생부인의 소는 아이가 친자가 아니라는 사유를 안 날부터 2년 안에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어서 중간에 멈추거나 늘어나지 않습니다.
2년이 지났다고 해서 상대방 배우자에게 받을 위자료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친자관계를 다투는 소송과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2년 혼인하고 혼인 후 200일이 지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내의 부정행위를 알게 돼 이혼소송을 하던 중 2023년 9월 유전자검사로 아이가 친자가 아님을 확인했지만, 키운 정 때문에 소송은 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다시 생각해 보니 받아들이기 어려워 상담을 받았더니 기간이 지났다는 말을 들었고, 2년 기간이 위헌은 아닌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친생부인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내야 합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다른 일방이나 자녀를 상대로 제기하고, 상대방이 모두 사망했다면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민법」의 규정입니다.
2022년
혼인, 200일 후 출생
2023년 9월
유전자검사로 친자 아님 확인(기산점)
2025년 9월
2년 제척기간 만료
2026년
상담 시점, 기간 경과
단순 예시(민법 제847조 제1항)
여기서 안 날은 단순한 의심이 생긴 날이 아니라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날입니다. 사례처럼 유전자검사 결과를 받은 날이 대표적인 기산점이 됩니다. 2023년 9월에 결과를 알았다면 2025년 9월에 기간이 끝납니다.
2년 제척기간은 위헌이 아닌가요?
헌법재판소는 합헌으로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 2015. 3. 26. 선고 2012헌바357 결정은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을 기산점으로 삼아 남편이 혈연관계의 진실을 알 때까지 기간 진행을 미루고, 그로부터 2년을 주어 친생부인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한다고 보았습니다. 2년은 자녀를 불안정한 지위에 오래 두지 않기 위한 기간으로 지나치게 짧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예전 민법은 출생을 안 날부터 1년으로 정했는데, 헌법재판소 1997. 3. 27. 선고 95헌가14 결정은 이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의 사유를 안 날부터 2년은 그 결정 취지에 따라 2005년 개정된 것이어서, 같은 주장으로 다시 위헌을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으로 다툴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혼인 중 아내가 임신해 낳은 자녀는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져도 친생추정이 미치므로, 이 추정은 친생부인의 소로만 깰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또 자녀의 출생 후 친생자임을 승인한 사람은 다시 친생부인의 소를 내지 못합니다. 출생신고를 하고 오랫동안 자기 자녀로 키운 사정이 승인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기간 안이라도 그동안의 태도가 문제가 됩니다.
기간 안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유전자검사 결과서와 그 결과를 받은 날을 증명하는 자료가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혼인 성립일부터 200일 후에 태어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출생일과 혼인신고일도 함께 확인합니다.
이혼소송 중에 사실을 알았다면 이혼소송과 별도로 친생부인의 소를 내야 합니다. 이혼 판결만으로 친자관계가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가정법원에 내는 가사소송이므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를 함께 준비합니다.
친생부인 제척기간 대응 순서
- 기산점 확인 - 유전자검사 결과를 받은 날, 부정행위를 처음 안 날을 서류로 확인합니다. 2년이 남았는지 계산하는 기준입니다.
- 승인 여부 점검 - 출생 후 친자임을 인정하는 말이나 행동을 했는지 돌아봅니다. 승인이 인정되면 기간 안이라도 소를 낼 수 없습니다.
- 상대방 정리 - 아내 또는 자녀를 상대로 소를 냅니다. 상대방이 모두 사망했다면 검사를 상대로 합니다.
- 소 제기 -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소를 냅니다. 유전자검사 결과서를 증거로 냅니다.
- 손해배상 검토 - 기간이 지났다면 친자관계와 별도로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청구 가능성을 따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2년의 기산점이 다툼이 되거나 인공수정 등 특수한 출생 경위가 있으면 검사 결과서와 진료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친생부인·이혼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안 분들은 증거가 확실하니 언제든 바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법은 진실보다 자녀의 법적 안정을 앞세워 2년이라는 짧은 기간을 두었고, 헌법재판소도 이를 합헌으로 보았습니다. 증거가 아무리 명확해도 기간이 지나면 친자관계를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전자검사 결과를 받은 날의 기록이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검사기관의 결과 통지 문자, 결과서 발급일, 이혼소송에 결과를 낸 날이 모두 기산점 판단에 쓰입니다. 결과를 받은 뒤 아이를 대하는 태도도 승인 여부와 연결되므로 그 시기의 대화 기록도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친생부인의 소에서 제척기간을 지켰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청구에서 손해를 안 날을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기산점을 늦게 잡을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그 사정을 뒷받침하는 서류가 있어야 법원이 받아들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친생부인의 소와 이혼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승인 여부를 먼저 따진 뒤 친자관계 소송과 위자료 청구를 나눠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유전자검사 결과서와 결과 통지 기록·가족관계증명서·이혼소송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2년 제척기간의 기산점·친생자 승인 여부·위자료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민법 제847조 제1항
- 헌법재판소 2015. 3. 26. 선고 2012헌바357 결정
- 민법 제847조 제2항
- 헌법재판소 1997. 3. 27. 선고 95헌가14 결정
-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
- 민법 제852조
- 민법 제844조 제2항
- 민법 제846조
- 민법 제844조 제1항
- 민법 제865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