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인공수정으로 낳은 아이, 이혼하면 남편과 친자관계를 끊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남편이 동의한 제3자 정자 인공수정으로 혼인 중 태어난 아이는 이혼하더라도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으로 이를 뒤집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인공수정 자녀에게도 민법 제844조 친생추정이 적용되고 동의한 남편은 나중에 친생부인도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시술 동의서와 출생신고 경위를 먼저 확인해 두십시오.
친생부인의 소가 허용되는 경우라도 부부 중 한쪽이 친생자가 아니라는 사유를 안 날부터 2년 안에 내야 합니다. 인공수정 자녀는 부부가 처음부터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기간이 이미 지난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한다고 해서 아이와 전 남편 사이의 부자관계를 따로 정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자관계는 이혼과 관계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아이의 가족관계등록부도 손댈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 부부는 남편의 무정자증 진단 뒤 2021년 병원에서 제3자 정자를 이용한 인공수정 시술에 함께 동의했고, 2022년 아들을 낳아 남편이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2026년 협의이혼을 앞두고 아내 A씨는 아이와 전 남편 사이의 부자관계를 정리하고 싶다며, 아이를 대리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남편은 이혼 뒤 양육비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아이도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나요?
추정됩니다. 아내가 혼인 중 남편이 아닌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임신해 낳은 아이도 남편의 자녀로 추정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혼인 중 출생한 인공수정 자녀도 친생추정 규정이 적용되는 혼인 중 출생자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부자관계는 혈연을 하나하나 따져 정하는 것이 아니라 민법 규정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진다는 이유입니다.
남편이 생식불능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추정이 깨지지 않습니다. 추정이 미치지 않는 예외는 남편이 장기간 해외에 있었거나 사실상 이혼으로 별거해 아내가 남편의 아이를 임신할 수 없는 것이 겉으로 명백한 경우로 좁게 인정되어 왔습니다. 같은 집에서 함께 살며 인공수정을 결정한 부부에게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대리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낼 수 있나요?
낼 수 없습니다. 친생추정을 받는 아이의 부자관계를 다투려면 민법이 정한 친생부인의 소를 거쳐야 하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 곧바로 부존재를 구하면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경우에 쓰는 절차입니다.
- 1
혼인 중 출생 확인
아내가 혼인 중 임신한 자녀인지 확인
- 2
추정 예외 여부
장기 해외 체류·별거처럼 임신이 불가능한 것이 명백한지 확인
- 3
추정이 미치면
친생부인의 소(안 날부터 2년)만 가능
- 4
추정이 안 미치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가능
출처 - 민법 제844조 제1항, 제847조 제1항, 제865조 제1항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에서도 이 구조는 같습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부부 중 한쪽이 다른 한쪽 또는 아이를 상대로 내는 것이어서, 아이를 대리한 어머니가 원고가 되는 형태도 맞지 않습니다.
인공수정에 동의한 남편이 나중에 친생부인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남편이 인공수정에 동의했다가 나중에 이를 번복하고 친생부인의 소를 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동의서가 남아 있지 않더라도, 남편이 인공수정 자녀인 것을 알면서 출생신고를 했거나 오랫동안 자기 자녀로 키워 왔다면 동의가 있었던 경우와 똑같이 취급됩니다.
| 사정 | 동의 취급 |
|---|---|
| 동의서를 작성함 | 동의 있음 |
| 인공수정 자녀임을 알고 출생신고 | 동의와 같게 봄 |
| 상당 기간 자기 자녀로 양육 | 동의와 같게 봄 |
| 정상적 혼인생활 중 출생 | 다른 증명 없으면 동의 추정 |
- 동의서를 작성함
- 동의 취급: 동의 있음
- 인공수정 자녀임을 알고 출생신고
- 동의 취급: 동의와 같게 봄
- 상당 기간 자기 자녀로 양육
- 동의 취급: 동의와 같게 봄
- 정상적 혼인생활 중 출생
- 동의 취급: 다른 증명 없으면 동의 추정
출처 -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
아이가 태어난 뒤 친생자임을 승인한 사람은 다시 친생부인의 소를 내지 못한다는 규정도 같은 방향입니다. 시술을 함께 결정한 아내가 이혼을 이유로 친생부인을 구하는 것도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이혼 뒤 전 남편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부자관계가 유지되므로 전 남편도 아이의 부모로서 양육비를 분담해야 하고, 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은 이혼할 때 협의로 정하며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인공수정 자녀라는 사정은 양육비를 줄이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인공수정 자녀 친자관계 대응 순서
- 시술 기록 확보 - 병원의 인공수정 동의서와 시술 기록 사본을 받아 둡니다. 남편의 동의 여부가 다툼이 되면 가장 먼저 보는 자료입니다.
- 출생신고 경위 정리 - 누가 언제 출생신고를 했는지 가족관계증명서와 신고서로 확인합니다. 남편이 알고 신고했다면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 소송 형태 점검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멈추고 요건을 다시 봅니다. 친생추정이 미치면 각하됩니다.
- 양육 사항 협의 - 친권자·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을 협의서로 정리합니다. 협의이혼 확인을 받으려면 이 협의서가 필요합니다.
- 양육비부담조서 확보 - 협의한 양육비를 가정법원 확인을 받아 조서로 남깁니다. 나중에 이행명령이나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남편이 시술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거나 부부가 시술 당시 이미 별거 중이었다면 시술 기록과 생활 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친생자관계와 이혼·양육비 분쟁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인공수정 자녀 사건에서 부부 모두 「혈연이 없으니 이혼하면 남남」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후로는 정반대입니다. 동의한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아이는 남편의 자녀로 확정되고, 이혼은 양육비와 면접교섭을 정하는 계기가 될 뿐입니다.
다툼이 생기면 결론은 시술 당시의 기록에서 갈립니다. 병원 동의서, 시술 일정 문자, 남편이 출생신고서를 낸 날, 아이 돌잔치 사진처럼 남편이 아버지로 지내 온 흔적이 모두 동의의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남편이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려면 시술 무렵 별거했다는 주민등록 기록이나 반대 의사를 밝힌 문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가사소송에서 소의 적법 여부부터 정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은 친생추정이 미치면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되므로, 소송을 내기 전에 기록을 보고 절차를 고르는 것이 비용과 시간을 아낍니다. 부자관계가 유지된다는 결론이 서면 양육비부담조서나 심판문을 받아 두어야 이후 이행명령과 강제집행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친생자관계와 이혼에 따른 양육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인공수정 시술 기록과 출생신고 경위를 먼저 확인해 친생추정이 미치는지부터 가린 뒤 양육비와 면접교섭을 함께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인공수정 동의서·가족관계증명서·출생신고서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친생추정 적용 여부·친생부인 가능성·이혼 후 양육비 분담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
- 민법 제847조 제1항
- 민법 제844조 제1항
-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므1663 판결
- 민법 제865조 제1항
- 민법 제846조
- 민법 제852조
- 민법 제837조 제2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