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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과 혼인 중 낳은 아이 출생일을 고치려면 친생자 소송부터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아니요, 출생연월일 정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정법원 허가만으로 할 수 있고 친생자 관련 판결을 먼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2026년 6월 대법원은 출생일 정정이 친생추정에 영향을 준다며 판결부터 받으라고 한 원심결정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병원 출생증명서처럼 실제 출생일을 보여 주는 자료를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출생일을 바로잡으려면 아이가 태어난 병원의 출생증명서, 진료기록, 산모수첩처럼 실제 출생일을 보여 주는 자료부터 확보하십시오. 가정법원은 기재에 착오가 있는지를 이 자료로 판단합니다.

출생일 정정을 신청하기 전에 전남편과의 친생부인이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을 먼저 받아 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전남편과 법률상 혼인 중이던 2023년 3월 지금의 남편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같은 해 12월 전남편과 이혼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4년 지금의 남편과 혼인신고를 한 뒤 아이를 두 사람의 혼인 중 자녀로 늦게 출생신고하면서 출생일을 2024년 3월로 적었습니다. 사실대로 고치려고 가정법원에 출생연월일 정정을 신청했지만 1심은 기각했고, 그 사이 전남편을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도 친생추정이 미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2심 법원은 출생일을 고치면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는 문제가 생기니 친생부인 판결부터 받아오라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출생과 혼인 관계의 시간 순서
  1. 2023년 3월

    전남편과 혼인 중 출생(실제 출생일)

  2. 2023년 12월

    전남편과 이혼 판결 확정

  3. 2024년

    재혼 신고, 출생일을 2024년 3월로 출생신고

  4. 2026년

    대법원, 출생일 정정 허가 대상이라고 판단

각색 사례, 출처 - 대법원 2026. 6. 26. 자 2025스514 결정

출생일을 고치려면 친생자 관련 판결부터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출생연월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정할 수 있고, 아버지로 다른 사람이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6. 6. 26. 자 2025스514 결정은 실제 출생일을 인정하면서도 친생자 관련 판결부터 받으라며 정정을 불허한 원심결정을 파기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거나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으면 이해관계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도 같습니다.

어떤 기록은 판결이 있어야만 고칠 수 있나요?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그 신분관계를 직접 다투는 소송이 가사소송법 등에 마련되어 있는 기록은 확정판결로만 고칠 수 있습니다. 친자관계처럼 친생부인의 소나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가 있는 사항이 그렇습니다. 판결로 고칠 때는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정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방법 구분
기록 사항정정 방법근거
출생연월일·사망일시가정법원 허가가족관계등록법 제104조
친생자 관계 등 신분관계확정판결 후 1개월 안 신청가족관계등록법 제107조
허가 후 등록부 반영등본 받은 날부터 1개월 안 신청가족관계등록법 제106조

출처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제106조, 제107조

반면 사람이 태어난 일시나 사망한 일시를 확정하는 소송은 따로 없으므로 출생연월일과 사망일시는 원칙적으로 가정법원 허가로 정정합니다. 이 법리는 대법원 2012. 4. 13. 자 2011스160 결정에서 정리되었고, 이번 결정이 다시 확인했습니다.

  • 가정법원 허가로 정정 - 출생연월일, 사망일시 등 직접적인 쟁송방법이 없는 사항
  • 확정판결로 정정 - 친생자관계 등 가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신분관계 사항

출생일을 고치면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나요?

친생추정은 등록부에 신고된 출생일이 아니라 실제로 태어난 때를 기준으로 하므로, 출생일 기재를 고친다고 해서 친생추정이 새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고,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뒤 또는 혼인관계가 끝난 날부터 300일 안에 태어난 자녀는 혼인 중 임신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전남편과의 친생추정은 출생일 정정과 별개로 남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전남편을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은 친생추정이 미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추정을 깨려면 친생부인의 소를 검토해야 하고, 이 소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내야 합니다.

출생연월일 정정 대응 순서

  • 실제 출생일 증빙 - 병원 출생증명서, 진료기록, 산모수첩을 모읍니다. 가정법원이 착오를 인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 관할 확인 - 아이의 등록기준지를 확인합니다. 그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 정정 허가 신청 - 출생연월일 정정 허가를 신청하고, 친생자 관계 판결이 먼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밝힙니다. 원심이 판결을 요구하면 재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정정 신고 - 허가 재판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등본을 붙여 정정을 신청합니다. 신청을 마쳐야 증명서에 반영됩니다.
  • 친자관계 정리 - 전남편과의 친생추정 문제는 친생부인의 소 등으로 따로 정리합니다. 상속·부양 관계에 영향을 줍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출생신고 때 부모를 사실과 다르게 적었거나 인지·입양이 얽혀 있으면 가족관계증명서와 신고서 원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과 친생자 관계 소송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전남편과의 친생추정이 걸린 아이의 출생일을 고치려는 부모들은 대개 친생자 소송부터 끝내야 한다고 안내받습니다. 이번 결정과 2012년 결정으로 출생일 정정은 가정법원 허가 사항이고 친자관계 소송과 순서가 묶이지 않는다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두 절차는 따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실제 출생일을 보여 주는 기록입니다. 병원 출생증명서, 분만 기록, 예방접종 기록, 산모수첩이 남아 있어야 하고, 출생신고서에 다른 날짜를 적게 된 경위와 이혼 판결 확정일, 재혼 신고일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정정 허가 신청의 증거가 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실제 출생일과 전남편과의 혼인기간을 맞춰 보면 친생추정이 미치는지가 정해지고, 그 결과에 따라 친생부인의 소가 필요한지와 제기 기간을 따지게 됩니다. 상속과 부양 문제도 이 날짜들에서 출발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과 친생자 관계 소송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출생일 증빙과 혼인·이혼 시점을 먼저 정리한 뒤 정정 허가와 친자관계 소송의 순서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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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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