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혼인 중 낳은 아이를 이혼 뒤 신고하며 생일을 바꿨는데 고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출생연월일은 가정법원 허가를 받는 간이한 정정 대상이어서 실제 생일이 혼인 중이라도 고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친생추정은 실제 출생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정정만으로 신분관계가 새로 바뀌지 않는다며 정정을 허용했습니다. 지금은 분만 병원의 출생증명서와 친생부인 기간이 남았는지 확인하십시오.
전 남편의 친자 추정을 뒤집는 친생부인의 소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내야 합니다. 생년월일 정정과 함께 이 기간이 남아 있는지 먼저 계산하십시오.
생년월일을 실제대로 고치는 것만 원한다면, 친자관계 소송부터 끝내야 정정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2년 3월 혼인 중에 아이를 낳았지만 출생신고를 미루다가 2022년 10월 협의이혼했습니다. 아이의 생부는 전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이었고, H씨는 2023년 여름 아이를 혼인 외 자녀로 출생신고하면서 출생일을 이혼 뒤 날짜로 적었습니다. 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갈 무렵 H씨는 실제 출생일로 등록부를 고치고 싶다며, 고치면 전 남편의 자녀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혼인 중 낳은 아이의 생년월일을 실제대로 고칠 수 있나요?
고칠 수 있습니다. 출생연월일은 가사소송법에 이를 확정하는 직접적인 소송 방법이 따로 없어서, 원칙적으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는 간이한 정정 절차의 대상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등록부 기록에 착오가 있으면 이해관계인이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 1
정정허가 신청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
- 2
정정신청
재판서 등본 받은 날부터 1개월 내
- 3
친생부인의 소
안 날부터 2년 내 제기
- 4
생부 인지
추정이 깨진 뒤 인지신고
대법원 2012. 4. 13. 자 2011스160 결정은 H씨와 거의 같은 사안에서, 생년월일을 고치면 전 남편의 친자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정정을 불허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친생추정에서 말하는 출생은 등록부에 신고된 날이 아니라 실제로 태어난 때이므로, 등록부 날짜가 바뀐다고 신분관계가 새로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허가를 받으면 재판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정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생년월일을 고치면 전 남편의 자녀가 되나요?
등록부 정정 때문에 새로 전 남편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출생일이 혼인 중이었다면 처음부터 전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고,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태어난 자녀는 혼인 중 임신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2022년 3월
혼인 중 실제 출생, 친생추정 발생
2022년 10월
협의이혼
2023년 여름
혼인 외 자로 다른 날짜 신고
정정허가 후 1개월 내
등록부 정정신청
안 날부터 2년 내
친생부인의 소 제기 기한
그래서 생년월일 정정과 별개로, 생부를 아이의 아버지로 올리려면 전 남편의 친생추정을 법원에서 깨야 합니다. 부부의 일방, 즉 전 남편이나 H씨가 아이가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친생부인 기간이 지났다면 방법이 없나요?
친생부인의 소는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내야 하므로, 출생 때부터 사정을 알았다면 이미 기간이 지났을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친생부인의 소로는 추정을 깰 수 없습니다.
다만 혼인 중 부부가 오랫동안 떨어져 살아 임신할 수 없었던 사정처럼 친생추정이 처음부터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임신 무렵 부부의 동거 여부가 기준이 되므로, 그 시기의 주거 기록부터 모아야 합니다.
혼인 중 출생자 생년월일 정정 대응 순서
- 실제 출생일 자료 확보 - 분만 병원의 출생증명서와 진료기록을 받습니다. 정정허가의 핵심 증거입니다.
- 정정허가 신청 -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등록부 정정허가를 신청합니다. 친자관계 소송을 먼저 끝낼 필요는 없습니다.
- 정정신청 - 허가 재판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시(구)·읍·면에 정정신청을 합니다. 늦으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 친생추정 정리 - 생부를 아버지로 올리려면 친생부인의 소 기간을 계산합니다. 2년이 남아 있으면 소를 제기합니다.
- 생부 인지 - 추정이 깨진 뒤 생부가 인지신고를 합니다. 자녀의 성과 본, 친권도 함께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친생부인 기간이 지났거나 임신 무렵 부부의 동거 사정이 불분명하면 주거 기록과 진료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친생부인·친생자관계존부확인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혼인 중 낳은 아이의 생일을 고치려는 분들은 날짜를 바꾸는 순간 전 남편의 자녀로 올라갈까 봐 정정을 미룹니다. 대법원은 친생추정이 실제 출생일을 기준으로 이미 작동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정정을 미룬다고 추정이 피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등록부만 사실과 계속 어긋나게 됩니다.
문제는 친생부인 기간입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사유를 안 날부터 2년 안에만 낼 수 있어서, 생일 정정을 고민하는 사이 기간이 지나 버리는 일이 흔합니다. 출생 당시 병원 기록, 이혼 날짜, 생부와의 관계를 안 시점을 한 장의 표로 정리해 두면 남은 기간이 바로 보입니다.
이 기록은 정정허가 사건에서는 실제 출생일의 증거가 되고, 친생부인 소송에서는 제소기간 준수의 증거가 됩니다. 기간이 지난 경우라면 임신 무렵 부부가 따로 살았다는 주거 기록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는지를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친생부인·친생자관계존부확인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생년월일 정정과 친생추정 문제를 나눠 기간을 먼저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상속세 신고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분만 병원 출생증명서·아이의 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와 이혼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생년월일 정정허가 가능성·친생부인 기간·생부 인지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2. 4. 13. 자 2011스160 결정
- 민법 제847조 제1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제1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6조
- 민법 제844조 제1항
- 민법 제846조
- 민법 제865조 제1항
- 민법 제844조 제1항·제2항
- 민법 제855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