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혼인 중 태어난 아이가 제 친자가 아닐 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혼인 중 아내가 임신한 아이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가 아니라 친생부인의 소를 내야 하고, 부존재확인의 소를 내면 부적법 각하됩니다. 친생추정은 동거하지 않아 임신이 불가능한 것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에만 미치지 않고, 유전자 검사로 혈연이 없다고 밝혀진 것만으로는 깨지지 않습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그 사유를 안 날부터 2년 안에 내야 하므로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받은 날부터 확인하십시오.
친생부인의 소는 남편이나 아내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유전자 검사로 친자가 아님을 알게 된 날이 기산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생부인의 소를 먼저 내기 위해 아내와 이혼부터 할 필요는 없습니다. 혼인 중에도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2023년 혼인신고를 하고 함께 살던 중 2024년 딸이 태어나 자기 딸로 출생신고했습니다. 2026년 3월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된 P씨는 유전자 검사를 했고, 딸과 친자관계가 없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P씨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내면 된다고 들었는데, 다른 사람은 그 소송은 각하된다고 말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내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고,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태어난 자녀는 혼인 중 임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추정을 뒤집으려면 친생부인의 소를 내서 확정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므292 판결은 친생추정이 반증을 허용하지 않는 강한 추정이어서, 친생부인의 소가 아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 친자관계의 부존재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1심과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했습니다.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동거의 결여로 아내가 남편의 아이를 임신할 수 없었던 것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입니다. 남편이 장기간 해외에 있었거나 사실상 이혼 상태로 별거하고 있던 때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 상황 | 방법 |
|---|---|
| 혼인 중 임신, 동거 중 | 친생부인의 소(안 날부터 2년) |
| 임신 무렵 별거 명백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
| 이혼 후 300일 안 출생, 출생신고 전 | 친생부인 허가 청구 |
- 혼인 중 임신, 동거 중
- 방법: 친생부인의 소(안 날부터 2년)
- 임신 무렵 별거 명백
- 방법: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 이혼 후 300일 안 출생, 출생신고 전
- 방법: 친생부인 허가 청구
출처 - 민법 제844조, 제847조, 제854조의2, 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므292 판결
유전자 검사로 혈연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만으로는 추정이 깨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은 혈연관계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더라도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 아래에서도 이 기준이 유지됩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남편이나 아내가 다른 한쪽 또는 자녀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제기합니다. 친생부인은 가사소송법상 나류 사건이어서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지만, 친자관계 자체는 당사자 합의로 정할 수 없어 결국 판결로 확정됩니다.
자녀가 태어난 뒤 친생자임을 승인한 사람은 다시 친생부인의 소를 낼 수 없습니다. 친자가 아님을 알고도 자기 자녀로 인정하는 행동을 계속했다면 승인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사실을 안 뒤의 행동에 주의해야 합니다.
잘못 낸 부존재확인 판결이 확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확정된 이상 효력이 있습니다. 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므566 판결은 친생부인의 소를 내야 할 사안에서 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을 선고해 확정되었다면 그 판결이 당연무효는 아니고, 그 기판력으로 친생추정의 효력은 사라진다고 보았습니다.
이혼 후 300일 안에 태어난 자녀라면 소송 대신 가정법원에 친생부인 허가를 청구하는 간이 절차도 있습니다. 다만 이미 혼인 중 자녀로 출생신고를 했다면 이 절차는 쓸 수 없습니다.
친생부인 소송 대응 순서
- 기산점 확정 -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받은 날이나 친자가 아님을 알게 된 날을 기록합니다. 그날부터 2년이 기한입니다.
- 추정 여부 확인 - 임신 무렵 동거하고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별거가 명백하면 부존재확인의 소도 가능합니다.
- 승인 행동 점검 - 사실을 안 뒤 자녀로 인정하는 서류를 내거나 발언을 했는지 봅니다. 승인으로 보이면 소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 소 제기 -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소를 내고 유전자 검사를 신청합니다. 판결 확정으로 추정이 깨집니다.
- 등록부 정정 - 판결 확정 후 1개월 안에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등록부 정정을 신청합니다. 아이의 성과 본 문제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아이가 인공수정으로 태어났거나 오랜 기간 부자로서 생활해 온 사정이 있다면 동의 여부와 생활 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친생부인과 친생자관계 확인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기산점 확정
친자 아님을 안 날 기록
- 2
소 제기
가정법원 친생부인의 소
- 3
판결 확정
친생추정 효력 소멸
- 4
등록부 정정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신청
실무상 착안점
친자가 아니라는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받은 분들은 그 결과만 내면 바로 관계가 정리된다고 생각하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냅니다. 그러나 혼인 중 태어난 아이라면 이 소송은 각하되고, 그 사이 친생부인의 소 기한 2년이 흘러가 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소송 유형을 처음에 맞게 고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한과 관련해 남겨 둘 기록이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의뢰한 날과 결과를 받은 날, 아내의 외도를 처음 알게 된 경위, 임신 무렵 두 사람이 함께 살았는지를 보여 주는 주소 기록과 출입국 기록이 필요합니다. 사실을 안 뒤 아이를 자기 자녀로 인정하는 행동을 했는지도 친생부인권 소멸 여부와 연결되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친생부인 소송에서 기한 준수와 추정 예외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고, 판결이 확정되면 1개월 안에 등록부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함께 진행한다면 같은 사실관계를 쓰므로 기록을 한 번에 정리해 두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친생부인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임신 무렵의 동거 여부와 사실을 안 날을 먼저 확정해 알맞은 소송 유형과 기한을 정한 뒤 유전자 검사와 등록부 정정까지 이어지도록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상속세 신고 자문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족관계증명서·유전자 검사 결과서·임신 무렵 주민등록표 초본을 준비해 주시면, 친생추정 적용 여부·친생부인의 소 기한·친생자 승인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므292 판결
- 민법 제847조 제1항
- 민법 제844조 제1항
- 민법 제865조 제1항
-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
- 민법 제846조
- 민법 제852조
- 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므566 판결
- 민법 제854조의2 제1항
- 민법 제844조 제2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