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무정자증 진단을 받았는데 첫째가 친자가 아님을 어떻게 확인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혼인 중 태어난 첫째는 법률상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므로 무정자증 진단을 받은 날부터 2년 안에 친생부인의 소를 내야 부자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7조 제1항은 친생부인의 소를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제기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진단서 발급일을 기준으로 기한을 계산해 두십시오.
친생부인의 소는 첫째가 친자가 아니라는 사유를 안 날, 보통은 무정자증 진단 결과를 받은 날부터 2년 안에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부자관계를 다툴 방법이 사실상 없어집니다.
첫째와 따로 유전자 검사를 받아 두지 않았어도 소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가정법원이 소송 안에서 유전자 검사를 명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19년 혼인해 2020년 첫째 아들을 얻었습니다. 둘째 계획으로 2025년 11월 비뇨의학과 검사를 받았다가 선천성 무정자증이라는 진단서를 받았고, 첫째가 자기 아이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D씨는 아내와 이혼 여부를 고민하면서, 우선 첫째와의 법적 부자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와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무정자증이면 첫째는 법적으로 제 자식이 아닌가요?
소송으로 부인하기 전까지는 법적으로 남편의 자식입니다.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실제 혈연과 관계없이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므로, 무정자증 진단서가 있어도 가족관계등록부의 부자관계는 그대로입니다. 이 추정은 친생부인의 소에서 이긴 판결이 확정되어야 깨집니다.
혈연관계가 없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밝혀졌다는 것만으로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함께 살던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라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가 아니라 친생부인의 소로 다퉈야 하고, 부존재확인으로 내면 각하됩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누구를 상대로 어디에 내나요?
남편이 아내 또는 자녀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가사소송법」에서 친생부인은 나류 가사소송사건으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합니다. 부부 중 한쪽이 소를 낼 수 있고, 아내도 같은 기간 안에 소를 낼 수 있습니다.
2020년
첫째 출생, 남편의 자녀로 추정
2025년 11월
무정자증 진단, 사유를 안 날
진단일부터 2년
친생부인의 소 제기 기한
판결 확정 후 1개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
출처 - 민법 제847조 제1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소송에서는 무정자증 진단서와 함께 유전자 검사 결과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아내나 아이 쪽이 검사를 거부하면 가정법원이 혈액채취나 유전자 검사를 명할 수 있고,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제재가 뒤따릅니다.
사실을 안 뒤에도 계속 키우면 친생부인을 못 하나요?
기간 안이라면 계속 키웠다는 것만으로 친생부인을 못 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이가 태어난 뒤 친생자임을 승인한 사람은 다시 친생부인의 소를 내지 못하므로, 사실을 알고 난 뒤 「내 자식으로 인정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는 서면이나 행동은 조심해야 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친생부인 판결이 확정되면 부자관계는 아이가 태어난 때로 거슬러 올라가 없어지고, 남편의 양육비 부담 의무와 상속관계도 함께 사라집니다. 소를 낸 사람은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무정자증 친생부인 대응 순서
- 진단서 확보 - 무정자증 진단서와 검사 결과지를 발급일이 보이게 받아 둡니다. 기한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 기한 계산 - 진단 결과를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확인합니다. 소장 접수는 그 전에 마쳐야 합니다.
- 승인 행동 점검 - 사실을 안 뒤 자녀로 인정한다는 서면을 쓰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승인하면 친생부인이 막힙니다.
- 소 제기 - 가정법원에 아내나 자녀를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냅니다. 유전자 검사는 소송 안에서 진행합니다.
- 등록부 정정 - 판결 확정 후 1개월 안에 등록부 정정을 신청합니다. 이혼 소송과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진단 전에 이미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거나 인공수정 같은 보조생식 시술을 거친 경우라면 사실을 안 날과 동의 여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친생부인과 이혼·양육 분쟁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무정자증 진단을 받은 분들은 진단서 한 장이면 법적으로도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소송으로 판결을 받기 전까지 가족관계등록부의 부자관계는 그대로이고, 양육비와 상속 문제도 그대로 남습니다. 게다가 2년이라는 짧은 기한이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한의 출발점은 「안 날」이어서 기록이 중요합니다. 진단서 발급일, 병원 예약 문자, 결과를 들은 진료 기록이 모두 그날을 증명합니다. 상대방은 진단 훨씬 전부터 의심하고 있었다며 기간이 지났다고 다투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전에 오간 부부 사이의 문자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제소기간 준수를 증명하는 첫 자료가 되고, 판결 뒤에는 등록부 정정과 이혼 소송의 위자료 산정 근거로도 쓰입니다. 친생부인과 이혼을 함께 진행하면 증거를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어, 두 사건의 순서와 병합 여부를 초기에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친생부인과 이혼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사유를 안 날을 진단 기록으로 먼저 확정한 뒤 친생부인과 이혼·위자료 청구의 순서를 정해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무정자증 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제소 기한 계산·친생자 승인 여부·이혼 소송과의 병합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민법 제847조 제1항
-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
- 민법 제844조 제1항
-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므1663 판결
- 민법 제846조
- 가사소송법 제29조 제1항
- 민법 제852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