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아내 외도로 태어난 딸을 제 딸로 출생신고했는데 유효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혼인 중에 아내가 임신해 낳은 딸은 혈연과 관계없이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므로 남편이 한 친생자 출생신고는 적법하고 유효합니다. 민법 제844조 제1항이 이 추정을 정하고, 친생부인 판결로만 뒤집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가족관계를 유지하려면 누가 언제까지 친생부인의 소를 낼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남편과 아내는 각자 딸이 남편의 친생자가 아니라는 사유를 안 날부터 2년 안에만 친생부인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 기간을 넘기면 부자관계는 더 다툴 수 없게 확정됩니다.
가족관계를 유지하려고 딸을 따로 입양하거나 출생신고를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의 출생신고와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이 그대로 효력을 가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16년 혼인 중에 태어난 딸을 자신의 딸로 출생신고하고 10년 가까이 키웠습니다. 2026년 초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옛 연인과의 대화를 보고 딸이 그 사람의 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E씨는 아내와의 관계는 고민 중이지만 딸과는 지금처럼 아빠와 딸로 지내고 싶다며, 처음의 출생신고가 무효가 되는지, 친부가 나타나 아이를 데려갈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혈연이 아닌 줄 모르고 한 출생신고도 효력이 있나요?
있습니다.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고,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도록 되어 있어 남편의 출생신고는 법이 정한 그대로 한 신고입니다. 나중에 혈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도 신고가 소급해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에서 부자관계는 혈연을 하나하나 확인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 규정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집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다는 것만으로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부자관계를 문제 삼을 수 있나요?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부부 외에 누구도 친자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부부 중 한쪽만 낼 수 있고, 제3자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 다투면 부적법해 각하됩니다. 생부나 시댁 식구가 나서도 부자관계가 바뀌지 않습니다.
| 사람 | 다툴 수 있는지 | 방법·기한 |
|---|---|---|
| 남편 | 가능 | 친생부인의 소, 안 날부터 2년 |
| 아내 | 가능 | 친생부인의 소, 안 날부터 2년 |
| 자녀 | 불가 | 원고 자격 없음 |
| 생부 | 불가 | 출생신고된 자녀는 인지 허가 대상 아님 |
| 시댁 등 제3자 | 불가 | 부존재확인 소는 각하 |
- 남편
- 다툴 수 있는지: 가능
- 방법·기한: 친생부인의 소, 안 날부터 2년
- 아내
- 다툴 수 있는지: 가능
- 방법·기한: 친생부인의 소, 안 날부터 2년
- 자녀
- 다툴 수 있는지: 불가
- 방법·기한: 원고 자격 없음
- 생부
- 다툴 수 있는지: 불가
- 방법·기한: 출생신고된 자녀는 인지 허가 대상 아님
- 시댁 등 제3자
- 다툴 수 있는지: 불가
- 방법·기한: 부존재확인 소는 각하
출처 - 민법 제846조, 제847조 제1항, 제855조의2 제1항,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므1663 판결
생부도 딸을 인지할 수 없습니다. 생부의 인지 허가 청구는 혼인관계가 끝난 날부터 300일 안에 태어나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 가운데 혼인 중 자녀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남편이 출생신고를 마친 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내가 친생부인의 소를 낼 수도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부부의 한쪽이 낼 수 있어 아내도 원고가 될 수 있고, 기간은 아내가 사유를 안 날부터 2년입니다. 아내는 임신 무렵부터 사정을 알았을 가능성이 높아 이미 기간이 지났을 수 있지만, 이혼 과정에서 이 문제가 다시 나오는 경우가 있으므로 날짜를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사실을 알고도 계속 키우면 어떻게 되나요?
딸이 태어난 뒤 친생자임을 승인한 사람은 다시 친생부인의 소를 내지 못합니다. 사실을 안 뒤 계속 딸로 키우겠다는 뜻을 밝히거나 2년을 그대로 넘기면 남편 쪽에서도 부자관계를 다툴 길이 닫히고, 딸은 법률상 친딸로서 부양·상속 관계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외도 자녀 가족관계 유지 대응 순서
- 안 날 기록 - 사실을 알게 된 날짜와 경위를 메모로 남깁니다. 부부 각자의 2년 기간 계산에 쓰입니다.
- 아내 의사 확인 - 아내가 친생부인이나 생부 쪽 가족관계를 원하는지 확인합니다. 아내도 원고가 될 수 있습니다.
- 생부 접촉 대비 - 생부가 인지나 면접을 요구해도 친생추정이 유지되는 동안은 법률상 권리가 없다는 점을 알아 둡니다.
- 이혼 시 친권 정리 - 이혼하게 되면 친권자·양육자를 정할 때 남편도 아버지로서 동등하게 다툴 수 있습니다.
- 기간 경과 확인 - 부부 모두 2년이 지나면 부자관계가 확정됩니다. 그 뒤에는 추가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딸을 임신할 무렵 부부가 별거 중이었거나 남편이 장기간 해외에 있었다면 친생추정 자체가 미치지 않을 수 있어 사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친생자관계와 이혼·친권 분쟁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들은 출생신고가 거짓이었으니 무효가 되고 아이를 잃게 될까 걱정합니다. 법은 반대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혼인 중 태어난 아이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고, 이 추정은 부부 중 한쪽이 2년 안에 친생부인 소송을 내지 않는 한 그대로 확정됩니다.
그래서 기록할 것은 날짜입니다. 남편이 사실을 안 날, 아내가 사실을 알았던 시점, 생부가 연락해 온 날이 각각 남습니다. 특히 이혼 과정에서 아내가 뒤늦게 친생부인을 꺼내면, 아내가 임신 때부터 알았다는 정황이 담긴 대화 기록이 기간 경과를 주장하는 근거가 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제소기간이 지났다는 항변의 증거가 되고, 친권·양육자 지정 사건에서는 아버지가 오랫동안 아이를 키워 왔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법률상 부자관계가 유지되는 한 아버지는 친권과 양육권을 다른 부모와 똑같이 다툴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친생자관계와 이혼·친권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부부 각자가 사실을 안 날을 먼저 확정해 친생부인 가능성을 가린 뒤 부자관계 유지와 친권·양육 문제를 함께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사실을 알게 된 경위 메모를 준비해 주시면, 출생신고의 효력·부부 각자의 친생부인 기간·이혼 시 친권 다툼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민법 제844조 제1항
- 민법 제847조 제1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
-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므1663 판결
- 민법 제855조의2 제1항
- 민법 제846조
- 민법 제852조
- 민법 제855조 제1항
- 민법 제909조 제2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