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이혼 후 300일 안에 낳은 아이, 전남편 자녀로 추정되면 어떻게 바로잡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이혼 후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는 지금도 전남편의 자녀로 추정되지만, 출생신고 전이라면 가정법원의 친생부인 허가나 생부의 인지 허가로 추정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뒤 개정된 민법 제854조의2와 제855조의2가 이 절차를 정합니다. 지금은 아이가 아직 출생신고 전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아직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전남편의 자녀로 신고하기 전에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를 청구하십시오.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되면 이 간이 절차를 쓸 수 없고 친생부인의 소를 내야 합니다.
전남편을 상대로 소송부터 낼 필요는 없습니다. 출생신고 전이라면 어머니나 전남편이 혼자 가정법원에 허가를 청구할 수 있고, 생부가 인지 허가를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남편과 오래 별거하면서 다른 남성과 함께 살았고, 2025년 3월에야 이혼신고를 마쳤습니다. 2025년 11월 함께 사는 남성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이혼 후 300일이 안 돼 아이가 전남편의 자녀로 추정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H씨는 아이를 친아버지의 자녀로 올리려면 전남편과 소송을 해야 하는지, 이 조항은 위헌이 아닌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혼 후 300일 안에 낳은 아이는 누구의 자녀로 추정되나요?
전남편의 자녀로 추정됩니다. 혼인관계가 끝난 날부터 300일 안에 태어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되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민법」의 규정입니다.
헌법재판소 2015. 4. 30. 선고 2013헌마623 결정은 예전 조항이 이혼 후 300일 안에 태어난 자녀를 예외 없이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해 어머니의 인격권과 혼인·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이혼과 재혼이 늘고 유전자검사로 부자관계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 사정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후 2017년 민법 개정으로 추정 규정은 유지하되 가정법원 허가로 추정을 벗어나는 절차가 생겼습니다.
출생신고 전이면 어떻게 추정을 벗어나나요?
어머니나 전남편은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유전자검사 같은 과학적 검사 결과나 장기간 별거 같은 사정을 고려해 허가 여부를 정하고, 허가를 받으면 전남편의 자녀라는 추정이 미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가사비송 사건이어서 상대방과 다투는 소송보다 절차가 간단합니다.
- 1
출생신고 여부 확인
신고 전인지 먼저 확인
- 2
신고 전: 친생부인 허가
어머니 또는 전남편이 가정법원에 청구
- 3
신고 전: 인지 허가
생부가 청구 후 친생자출생 신고
- 4
신고 후: 친생부인의 소
사유를 안 날부터 2년 안에
출처 - 민법 제844조·제847조·제854조의2·제855조의2
생부도 가정법원에 인지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은 생부가 친생자출생 신고를 하면 전남편의 자녀라는 추정이 미치지 않고, 그 신고가 인지의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두 절차 모두 혼인 중의 자녀로 이미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쓸 수 없습니다.
이미 전남편 자녀로 출생신고를 했다면요?
이때는 친생부인의 소를 내야 합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상대방 또는 자녀를 상대로, 친생부인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친자관계를 바로잡기 어려워집니다.
유전자검사로 혈연관계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해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 바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은 혼인 중 아내가 임신해 낳은 자녀가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져도 친생추정이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추정을 깨려면 친생부인의 소라는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혼 후 300일 친생추정 대응 순서
- 출생신고 여부 확인 - 아직 신고 전인지, 혼인 중의 자녀로 신고됐는지 확인합니다. 쓸 수 있는 절차가 여기서 갈립니다.
- 유전자검사 - 생부와 자녀의 유전자검사 결과를 받아 둡니다. 허가 청구와 소송 모두에서 핵심 자료가 됩니다.
- 별거 자료 정리 - 전남편과 별거를 시작한 날, 이혼신고일, 생부와 동거한 기간을 서류로 정리합니다. 허가 판단에 고려됩니다.
- 허가 청구 - 신고 전이면 어머니나 전남편은 친생부인 허가를, 생부는 인지 허가를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 친생부인의 소 - 이미 신고됐다면 사유를 안 날부터 2년 안에 친생부인의 소를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전남편이 이미 자녀를 자기 자녀로 승인했거나 2년이 지났을 수 있다면 가족관계등록부와 경과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친생부인·인지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혼 후 300일 안에 아이를 낳은 분들은 전남편과 소송을 해야만 아이를 친아버지에게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불합치 결정 뒤 민법이 바뀌어, 출생신고 전이라면 가정법원 허가만으로 해결되는 길이 생겼습니다. 다만 혼인 중의 자녀로 먼저 신고하면 그 길이 닫힙니다.
그래서 출생신고를 하기 전 단계의 기록이 결과를 가릅니다. 별거를 시작한 날, 이혼신고일, 출산일, 생부와 함께 산 기간을 보여 주는 주민등록초본이나 임대차계약서, 유전자검사 결과서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 자료는 가정법원이 친생부인이나 인지 허가 여부를 정할 때 그대로 판단 근거가 됩니다. 이미 출생신고가 됐다면 같은 자료가 친생부인의 소에서 2년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혈연관계 부존재를 증명하는 데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친생부인·인지 허가 청구와 친생부인의 소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출생신고 여부와 제척기간을 먼저 확인한 뒤 가장 간단한 절차부터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출생증명서·이혼신고 서류·유전자검사 결과서·별거와 동거를 보여 주는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해 주시면, 허가 청구 가능 여부·친생부인의 소 제척기간·생부 인지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민법 제844조 제3항
- 민법 제854조의2 제1항
- 민법 제844조 제1항
- 민법 제854조의2 제2항
- 민법 제855조의2 제3항
- 민법 제847조 제1항
-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
- 민법 제855조의2 제1항·제3항
- 민법 제844조 제1항·제2항·제3항
- 민법 제847조 제1항·제2항
- 민법 제846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