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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200일 뒤 태어난 아이, 생부가 바로 인지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출생신고를 전 남편의 자녀로 하지 않았다면 생부가 가정법원에 인지 허가를 청구해 친생부인 소송 없이 인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4조 제3항에 따라 이혼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아이는 전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지만, 민법 제855조의2의 인지 허가 제도로 이 추정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이의 출생신고가 이미 됐는지, 됐다면 누구의 자녀로 됐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전 남편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되면 인지 허가를 청구할 수 없으니, 신고 전에 허가 청구부터 준비하십시오.

전 남편을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먼저 낼 필요는 없습니다. 출생신고 전이라면 생부의 인지 허가 청구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5년 1월 전 남편과 협의이혼 신고를 마쳤습니다. 이혼 무렵 이미 1년 넘게 별거하며 새로 만난 L씨와의 사이에서 임신했고, 이혼신고일부터 약 200일 뒤인 2025년 8월 아이를 낳았습니다. L씨는 아이를 자신의 자녀로 올리고 싶어 바로 인지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혼 후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는 누구의 자녀로 추정되나요?

전 남편의 자녀로 추정됩니다.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고,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혼 200일 뒤 태어난 아이는 이 기간 안에 있습니다.

이혼일과 출생일에 따른 친생추정
  1. 이혼신고일

    혼인관계 종료

  2. 이혼 후 약 200일

    사례의 출생일

  3. 이혼 후 300일

    친생추정 기간 끝

이 추정이 미치는 동안 생부는 아이를 곧바로 인지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도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더라도 친생추정이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원안 당시에는 전 남편이나 생모가 친생부인의 소에서 이겨야만 생부가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생부가 인지 허가를 받으면 바로 인지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생부는 이혼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아이에 대해 가정법원에 인지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유전자 검사 결과나 장기간 별거 같은 사정을 보고 허가 여부를 정합니다.

허가를 받은 생부가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하면 전 남편의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습니다. 부가 혼인 외 자녀에 대해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하면 그 신고에 인지의 효력이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과 「가사소송법」은 이 청구를 라류 가사비송사건으로 두어 소송보다 간단한 절차로 처리합니다.

생모나 전 남편이 할 수 있는 절차는요?

생모나 전 남편은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으면 아이는 전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지 않고, 생모가 혼인 외 자녀로 출생신고를 한 뒤 생부가 인지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전 남편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됐다면요?

인지 허가나 친생부인 허가는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전 남편이나 생모가 친생부인의 소를 내야 합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부 또는 처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다른 일방 또는 자녀를 상대로 냅니다.

생부 인지 허가 대응 순서

  • 출생신고 상태 확인 - 아이가 출생신고 전인지, 누구의 자녀로 신고됐는지 확인합니다. 쓸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 날짜 계산 - 이혼신고일과 출생일 사이의 날수를 셉니다. 300일 이내면 전 남편의 자녀로 추정됩니다.
  • 유전자 검사 - 생부와 아이의 유전자 검사를 받아 둡니다. 허가 심리의 주된 자료입니다.
  • 허가 청구 - 생부는 인지 허가를, 생모나 전 남편은 친생부인 허가를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출생신고 전에 청구합니다.
  • 신고 - 허가 후 생부가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하거나, 생모가 출생신고를 한 뒤 생부가 인지신고를 합니다. 신고로 인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출생신고가 전 남편의 자녀로 되었거나 친생부인 기간이 지났다면 신고 경위와 안 날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인지·친생부인 등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출생신고 상태별 절차(2026. 10. 1. 기준)
신고 전
쓸 수 있는 절차: 인지 허가
청구인: 생부
신고 전
쓸 수 있는 절차: 친생부인 허가
청구인: 생모·전 남편
전 남편 자녀로 신고됨
쓸 수 있는 절차: 친생부인의 소
청구인: 전 남편·생모

출처 - 민법 제854조의2, 제855조의2, 제847조

실무상 착안점

이혼 직후 아이를 낳은 부모들은 아직도 전 남편을 상대로 친생부인 소송을 해야만 생부가 아이를 올릴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2018. 2. 1.부터는 출생신고 전이라면 생부가 인지 허가를, 생모나 전 남편이 친생부인 허가를 청구하는 간단한 절차가 생겼습니다.

문제는 출생신고 기한이 1개월이라는 점입니다. 병원이나 주민센터에서 안내하는 대로 전 남편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해 버리면 허가 절차를 쓸 수 없고 친생부인 소송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출생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허가 청구 전까지 신고를 미루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허가 심리에서는 유전자 검사 결과와 이혼 전 별거 기간이 주로 검토됩니다. 별거를 시작한 날의 주소 이전 기록, 이혼 전 따로 산 증거가 있으면 허가가 빨리 나오고, 그 결정문이 생부의 친생자출생 신고에 그대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인지 허가·친생부인 같은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출생신고 전후 상태를 먼저 확인해 허가 절차와 소송 중 맞는 길을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상속세 신고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이혼 사실이 기재된 혼인관계증명서, 아이의 출생증명서, 유전자 검사 결과를 준비해 주시면, 친생추정 여부와 인지 허가 가능성, 출생신고 시점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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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