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이혼 200일 뒤 태어난 아이, 생부가 바로 인지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출생신고를 전 남편의 자녀로 하지 않았다면 생부가 가정법원에 인지 허가를 청구해 친생부인 소송 없이 인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4조 제3항에 따라 이혼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아이는 전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지만, 민법 제855조의2의 인지 허가 제도로 이 추정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이의 출생신고가 이미 됐는지, 됐다면 누구의 자녀로 됐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전 남편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되면 인지 허가를 청구할 수 없으니, 신고 전에 허가 청구부터 준비하십시오.
전 남편을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먼저 낼 필요는 없습니다. 출생신고 전이라면 생부의 인지 허가 청구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5년 1월 전 남편과 협의이혼 신고를 마쳤습니다. 이혼 무렵 이미 1년 넘게 별거하며 새로 만난 L씨와의 사이에서 임신했고, 이혼신고일부터 약 200일 뒤인 2025년 8월 아이를 낳았습니다. L씨는 아이를 자신의 자녀로 올리고 싶어 바로 인지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혼 후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는 누구의 자녀로 추정되나요?
전 남편의 자녀로 추정됩니다.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고,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혼 200일 뒤 태어난 아이는 이 기간 안에 있습니다.
이혼신고일
혼인관계 종료
이혼 후 약 200일
사례의 출생일
이혼 후 300일
친생추정 기간 끝
이 추정이 미치는 동안 생부는 아이를 곧바로 인지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도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더라도 친생추정이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원안 당시에는 전 남편이나 생모가 친생부인의 소에서 이겨야만 생부가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생부가 인지 허가를 받으면 바로 인지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생부는 이혼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아이에 대해 가정법원에 인지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유전자 검사 결과나 장기간 별거 같은 사정을 보고 허가 여부를 정합니다.
허가를 받은 생부가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하면 전 남편의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습니다. 부가 혼인 외 자녀에 대해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하면 그 신고에 인지의 효력이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과 「가사소송법」은 이 청구를 라류 가사비송사건으로 두어 소송보다 간단한 절차로 처리합니다.
생모나 전 남편이 할 수 있는 절차는요?
생모나 전 남편은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으면 아이는 전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지 않고, 생모가 혼인 외 자녀로 출생신고를 한 뒤 생부가 인지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전 남편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됐다면요?
인지 허가나 친생부인 허가는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전 남편이나 생모가 친생부인의 소를 내야 합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부 또는 처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다른 일방 또는 자녀를 상대로 냅니다.
생부 인지 허가 대응 순서
- 출생신고 상태 확인 - 아이가 출생신고 전인지, 누구의 자녀로 신고됐는지 확인합니다. 쓸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 날짜 계산 - 이혼신고일과 출생일 사이의 날수를 셉니다. 300일 이내면 전 남편의 자녀로 추정됩니다.
- 유전자 검사 - 생부와 아이의 유전자 검사를 받아 둡니다. 허가 심리의 주된 자료입니다.
- 허가 청구 - 생부는 인지 허가를, 생모나 전 남편은 친생부인 허가를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출생신고 전에 청구합니다.
- 신고 - 허가 후 생부가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하거나, 생모가 출생신고를 한 뒤 생부가 인지신고를 합니다. 신고로 인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출생신고가 전 남편의 자녀로 되었거나 친생부인 기간이 지났다면 신고 경위와 안 날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인지·친생부인 등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 출생신고 상태 | 쓸 수 있는 절차 | 청구인 |
|---|---|---|
| 신고 전 | 인지 허가 | 생부 |
| 신고 전 | 친생부인 허가 | 생모·전 남편 |
| 전 남편 자녀로 신고됨 | 친생부인의 소 | 전 남편·생모 |
- 신고 전
- 쓸 수 있는 절차: 인지 허가
- 청구인: 생부
- 신고 전
- 쓸 수 있는 절차: 친생부인 허가
- 청구인: 생모·전 남편
- 전 남편 자녀로 신고됨
- 쓸 수 있는 절차: 친생부인의 소
- 청구인: 전 남편·생모
출처 - 민법 제854조의2, 제855조의2, 제847조
실무상 착안점
이혼 직후 아이를 낳은 부모들은 아직도 전 남편을 상대로 친생부인 소송을 해야만 생부가 아이를 올릴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2018. 2. 1.부터는 출생신고 전이라면 생부가 인지 허가를, 생모나 전 남편이 친생부인 허가를 청구하는 간단한 절차가 생겼습니다.
문제는 출생신고 기한이 1개월이라는 점입니다. 병원이나 주민센터에서 안내하는 대로 전 남편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해 버리면 허가 절차를 쓸 수 없고 친생부인 소송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출생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허가 청구 전까지 신고를 미루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허가 심리에서는 유전자 검사 결과와 이혼 전 별거 기간이 주로 검토됩니다. 별거를 시작한 날의 주소 이전 기록, 이혼 전 따로 산 증거가 있으면 허가가 빨리 나오고, 그 결정문이 생부의 친생자출생 신고에 그대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인지 허가·친생부인 같은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출생신고 전후 상태를 먼저 확인해 허가 절차와 소송 중 맞는 길을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상속세 신고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이혼 사실이 기재된 혼인관계증명서, 아이의 출생증명서, 유전자 검사 결과를 준비해 주시면, 친생추정 여부와 인지 허가 가능성, 출생신고 시점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민법 제855조의2 제1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 민법 제844조 제3항
-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
- 민법 제855조의2 제2항
- 민법 제855조의2 제3항
- 민법 제854조의2 제1항
- 민법 제847조 제1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