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 중 아버지로 등록된 피고가 실종선고를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실종선고가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검사가 피고의 지위를 이어받도록 소송수계신청을 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 기간 안에 수계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송이 그대로 끝난다고 봅니다. 지금은 실종선고 심판이 확정된 날짜부터 확인해 6개월이 끝나는 날을 계산하십시오.
실종선고가 확정된 때부터 6개월 안에 수계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가 취하된 것처럼 소송이 종료됩니다.
피고가 사라졌으니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내야 한다고 생각해 새 소장을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소송에서 검사를 상대로 수계신청을 하면 그대로 이어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70세 A씨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아버지로 올라 있는 B씨가 아니라 C씨가 친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2025. 3. 오래전 행방불명된 B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던 중 B씨의 다른 가족이 청구한 실종선고가 2026. 6. 확정됐다는 사실을 A씨는 2026. 9.에야 알았습니다. A씨는 피고가 사망한 것으로 처리됐는데 소송을 어떻게 이어 가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송 중 피고에게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실종선고가 확정된 때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원고가 수계신청을 하면 검사가 피고의 지위를 이어받아 소송이 계속됩니다. 친생자관계존부 확인의 소는 당사자 한쪽이 사망한 때 검사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소송 계속 중 피고가 사망한 경우 원고의 수계신청이 있으면 검사로 하여금 피고의 지위를 수계하게 해야 한다고 했고, 피고에게 실종선고가 확정돼 사망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가사소송법」에서도 이 판례가 그대로 쓰입니다.
수계신청 기간 6개월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실종기간이 끝난 때가 아니라 실종선고가 확정된 때부터 계산합니다. 실종자는 실종기간이 끝난 때 사망한 것으로 보지만, 소송상 지위의 승계 절차는 실종선고가 확정되어야 비로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5. 3.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 제기
2026. 6.
피고 실종선고 확정, 소송 중단
2026. 9.
원고가 확정 사실을 앎
2026. 12.
6개월 수계신청 기한
출처 - 대법원 2013므4201 판결, 가사소송법 제16조 제2항
대법원은 실종선고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고의 당사자능력이 없어지지 않고, 확정된 때 소송절차가 중단된다고 보았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원고가 확정일부터 6개월 안에 수계신청을 하지 않아 대법원이 소송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인접 검색어인 가사소송 수계신청 기간은 원고 사망에 관한 가사소송법 조항을 피고 쪽에 유추한 것입니다.
실종선고는 어떤 경우에 내려지나요?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을 때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실종선고를 합니다. 전쟁, 선박 침몰, 항공기 추락 같은 위난을 당한 경우에는 위난이 끝난 뒤 1년간 생사가 분명하지 않으면 됩니다.
실종선고는 원고가 아닌 다른 가족이 청구해 원고가 모르는 사이에 확정되기도 합니다. 피고가 오래 행방불명 상태라면 소송 중에 가정법원의 실종선고 사건이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정일은 실종선고 심판문과 확정증명원으로 확인합니다.
피고 실종선고 후 소송 대응 순서
- 확정일 확인 - 실종선고 심판의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습니다. 6개월 기간의 출발점입니다.
- 기간 계산 - 확정일부터 6개월이 끝나는 날을 계산합니다. 이 날을 넘기면 소송이 종료됩니다.
- 수계신청서 제출 - 검사를 수계인으로 하는 소송수계신청서를 재판부에 냅니다. 확정증명원과 가족관계 서류를 붙입니다.
- 증거 보완 - 유전자 검사 결과, 출생 경위를 아는 사람의 진술서를 정리합니다. 검사는 사실관계를 모르므로 원고가 증명해야 합니다.
- 판결 후 정정 - 부존재 판결이 확정되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고를 합니다. 친아버지 등록은 인지 절차로 이어 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6개월이 지나 소송이 종료됐거나 원고가 제소권자인지 다툼이 있으면 새로 소를 낼 수 있는지 가족관계등록부와 소송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친생자관계존부 확인과 인지 청구 등 가사 소송을 수행합니다.
- 1
확정증명원 발급
실종선고 확정일 확인
- 2
수계신청서 제출
검사를 수계인으로 신청
- 3
증거 보완
유전자 검사·진술서 제출
- 4
판결 확정
등록부 정정 신고
출처 - 민법 제865조 제2항
실무상 착안점
피고가 실종선고를 받으면 많은 원고가 소송이 저절로 멈춰 있다가 나중에 다시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확정일부터 6개월 안에 수계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송은 끝나 버리고, 그동안 쌓은 증거와 절차도 함께 사라집니다.
그래서 실종선고 확정증명원의 확정일이 가장 먼저 확인할 기록입니다. 실종선고를 다른 가족이 청구했다면 원고는 그 사실을 늦게 알게 되기 쉬우므로, 행방불명된 피고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가정법원 사건 검색과 가족관계등록부 변동을 정기적으로 확인합니다.
수계 뒤에는 검사가 피고 자리에 서지만 검사는 가족의 사정을 모릅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출생 당시를 아는 친척의 진술서, 오래된 가족사진과 서신이 판결을 좌우합니다. 부존재 판결이 확정되면 등록부 정정과 친아버지에 대한 인지 절차를 이어서 준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친생자관계존부 확인과 인지 청구 등 가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실종선고 확정일과 수계 기한을 먼저 확정한 뒤 검사 상대 소송에서 필요한 증거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실종선고 심판문과 확정증명원·가족관계증명서·진행 중인 소송의 사건번호를 준비해 주시면, 수계신청 기한·검사 상대 증명 방법·판결 후 등록부 정정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므4201 판결
- 가사소송법 제16조 제2항
- 민법 제865조 제2항
- 민법 제28조
- 가사소송법 제16조 제3항
- 민법 제27조 제1항
- 민법 제29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