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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끊긴 이복형을 아버지보다 먼저 죽은 것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연락이 끊긴 이복형을 사망한 것으로 허위 신고하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되고, 대신 법원의 실종선고를 받아야 합니다. 민법 제27조는 5년간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부재자에 대해 실종선고를 하도록 정하고, 실종기간이 아버지 사망 전에 끝났다면 이복형은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복형의 마지막 소식이 있던 날짜와 근거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이복형의 마지막 소식이 있던 날짜와 그 근거(문자, 주민등록 말소 기록, 가족 진술)를 적어 두십시오. 실종선고로 사망 간주 시점을 정할 때 이 날짜가 기준이 됩니다.

행방을 모르는 상속인이 있다고 해서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를 따로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실종선고나 재산관리인 선임 절차로 해결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의 아버지는 2026년 5월 60억원 정도의 부동산과 예금을 남기고 사망했습니다. 아버지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전처와 사이에서 낳은 이복형이 자녀로 올라 있는데, 이복형은 2015년 무렵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복형은 결혼하지 않았고 자녀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C씨는 이복형이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한 것으로 처리되면 자기 상속분이 늘어나는지, 그렇게 신고할 방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살아 있을지 모르는 형제를 사망으로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망하지 않았을 수 있는 사람을 사망한 것으로 신고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게 하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됩니다.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해 공정증서원본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록하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형법」도 이 조문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허위 사망신고로 이복형을 상속인에서 빼고 상속등기를 마쳤다면 그 등기는 실체와 맞지 않아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이복형이 나타나면 상속회복을 청구할 수 있고, 형사 문제와 민사 문제가 함께 생깁니다.

행방불명된 상속인은 실종선고로 상속에서 빠질 수 있나요?

빠질 수 있습니다.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으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실종선고를 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인 C씨는 이해관계인으로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종선고와 상속인 판단 예시
  1. 2015년 무렵

    이복형 마지막 소식

  2. 2020년 무렵

    5년 실종기간 만료, 사망 간주 시점

  3. 2026년 5월

    아버지 사망, 상속개시

  4. 실종선고 확정

    이복형은 아버지 상속인에서 제외

  5. 확정일부터 1개월

    실종선고 신고

출처 - 민법 제27조 제1항, 제28조 (각색 사례 기준 단순 예시)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실종기간 5년이 끝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기간은 보통 마지막으로 소식이 있던 때부터 셉니다. 사례처럼 2015년 무렵 소식이 끊겼다면 2020년 무렵 사망한 것으로 보게 되고, 이는 2026년 아버지 사망보다 앞서므로 이복형은 아버지의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소식이 끊긴 지 5년이 되기 전에 아버지가 사망했다면 이복형은 일단 상속인이 되고, 그 몫은 이복형 자신의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청구한 사람이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실종선고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복형이 먼저 죽은 것으로 되면 그 몫은 누구에게 가나요?

이복형에게 직계비속이 없으면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면 그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하는 대습상속이 생기지만, 결혼하지 않고 자녀도 없는 이복형이라면 대신 상속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때 아버지의 상속인은 배우자와 나머지 자녀가 됩니다. 같은 순위 상속인의 상속분은 균분이고 배우자는 5할을 더 받습니다. 이복형이 빠지면 나머지 자녀 수에 따라 각자의 몫이 다시 계산됩니다.

나중에 이복형이 살아 돌아오면 법원은 실종선고를 취소해야 합니다. 실종선고를 원인으로 재산을 얻은 사람은 선의였다면 남아 있는 이익 범위에서, 악의였다면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합니다.

실종선고를 받기 전에는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누나요?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선임받아 분할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종래의 주소를 떠난 사람이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않았으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합니다. 선임된 재산관리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 이복형을 대신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합니다.

허위 사망신고와 법원 절차 비교
허위 사망신고
결과: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실종선고
결과: 5년 만료 시 사망 간주, 상속인 제외 가능
부재자 재산관리인
결과: 관리인이 법원 허가로 분할협의, 몫은 유지

출처 - 형법 제228조 제1항, 민법 제22조 제1항·제27조·제28조

이 방법은 이복형 몫을 법정상속분대로 떼어 관리하게 되므로 C씨 상속분이 늘지는 않습니다. 실종선고로 사망 간주 시점이 아버지 사망보다 앞서는지를 먼저 따져 본 뒤 두 절차 중 하나를 고릅니다.

행방불명 상속인 정리 대응 순서

  • 마지막 소식 확인 - 이복형의 마지막 연락, 주민등록 말소, 출입국 기록을 확인합니다. 실종기간 기산점이 정해집니다.
  • 생존 조회 - 주민등록초본과 건강보험·출입국 기록으로 생존 흔적을 찾습니다. 최근 흔적이 있으면 실종선고가 어렵습니다.
  • 실종선고 청구 - 5년 이상 생사불명이면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법원의 공고 기간을 거쳐 선고됩니다.
  • 재산관리인 선임 - 실종선고가 어렵거나 시간이 걸리면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선임받습니다. 분할협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신고와 등기 - 실종선고 확정 후 1개월 안에 신고하고 상속등기를 합니다. 신고를 늦추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복형에게 혼인하지 않은 자녀나 외국 체류 기록이 있으면 출입국 기록과 가족관계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실종선고·상속재산분할 등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행방을 모르는 형제가 있는 상속에서 가족들은 그 사람을 빼는 가장 빠른 길로 사망신고를 떠올립니다. 사망을 증명할 서류 없이 사망신고를 하면 등록 단계에서 막히거나, 통과되더라도 형사 문제가 됩니다. 법이 마련한 길은 실종선고와 부재자 재산관리인 두 가지입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마지막 소식이 있던 날짜입니다. 그 날짜부터 5년이 아버지 사망 전에 끝났는지에 따라 이복형이 상속인이 되는지가 달라집니다. 가족의 기억만으로는 부족하므로 마지막 문자, 주민등록 말소일, 출입국 기록처럼 날짜가 찍힌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이 자료는 실종선고 심판에서 실종기간 만료일을 정하는 근거가 되고, 그 만료일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됩니다. 나중에 이복형이 나타나 실종선고 취소와 상속회복을 청구하더라도, 선의로 절차를 밟았다는 기록은 반환 범위를 다툴 때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행방불명 상속인이 있는 상속재산분할과 실종선고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마지막 소식 시점을 자료로 확정한 뒤 실종선고와 재산관리인 선임 중 맞는 절차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아버지의 제적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이복형의 주민등록초본·마지막 연락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실종기간 만료 시점·이복형의 상속인 해당 여부·재산관리인 선임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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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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