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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해외여행 중 실종된 지 6년, 돌아가신 것으로 봐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버지가 해외여행 중 실종된 지 6년이 지났어도 가정법원의 실종선고를 받아야 법률상 사망으로 보며, 사망 시점은 5년이 끝난 때입니다. 민법 제27조는 생사불명 5년이면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실종선고를 하도록 하고, 제28조는 기간 만료 때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지금은 아버지와 마지막으로 연락한 날짜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아버지와 마지막으로 연락한 날짜와 수단을 적어 두십시오. 마지막 전화 기록, 메신저, 출국 기록이 5년 기간의 시작점이 되고, 실종선고로 정해지는 사망 시점도 여기서 계산됩니다.

실종된 지 5년이 지났다고 해서 저절로 사망한 것으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가정법원의 실종선고를 받아야 법률상 사망으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2020년 3월 혼자 동남아 여행을 떠난 뒤 현지에서 연락이 끊겼습니다. 가족은 대사관과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지만 행방을 찾지 못했습니다. 2026년 5월 6년이 넘게 지나자 A씨는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와 예금을 정리해야 했고, 아버지를 돌아가신 것으로 보아도 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해외에서 실종된 지 6년이면 사망으로 보나요?

6년이 지났어도 가정법원의 실종선고를 받아야 사망으로 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으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실종선고를 하도록 정합니다. 아버지의 경우 5년 요건을 이미 채웠으므로 자녀가 이해관계인으로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 중이라도 항공기 추락이나 선박 침몰처럼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했다면 위난이 끝난 뒤 1년이 기준입니다. 단순히 연락이 끊긴 경우는 일반 실종이어서 5년이 적용됩니다.

청구는 아버지의 국내 주소지 가정법원에 합니다. 법원은 아버지에게 생존 신고를 하라는 공시최고를 하고, 그 기일은 공고가 끝난 날부터 6월 이후로 잡습니다. 그 기간 동안 생존 신고가 없어야 선고가 나므로, 청구 후 결정까지 반년 이상을 예상합니다.

실종선고를 받으면 언제 사망한 것으로 보나요?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실종기간이 끝난 때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실종선고를 받은 날이나 6년이 된 날이 아니라, 마지막 소식으로부터 5년이 끝난 날이 사망 시점입니다. 위 사례라면 2025년 3월이 되고, 상속도 그때 개시된 것으로 봅니다.

해외 실종 사례의 사망 간주 시점
  1. 2020년 3월

    마지막 소식

  2. 2025년 3월

    5년 만료, 사망 간주 시점

  3. 2026년 5월

    실종선고 청구 검토

  4. 선고 확정 후 1개월 이내

    실종선고 신고

사망 시점은 상속인 범위를 정합니다. 5년 만료일 전에 사망한 형제가 있다면 그 자녀가 대습상속하고, 만료일 뒤에 사망했다면 그 형제가 먼저 상속한 뒤 다시 상속이 일어납니다.

실종선고 뒤 아버지가 살아 돌아오면 어떻게 되나요?

생존한 사실이 증명되면 가정법원은 본인이나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실종선고를 취소합니다. 다만 선고 뒤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않고, 실종선고로 재산을 받은 가족은 남아 있는 이익을 돌려주게 됩니다.

선고를 기다리는 동안 아버지 명의 재산을 관리해야 한다면, 아버지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에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나 대출 이자 납부처럼 급한 일을 이 방법으로 처리합니다.

해외 실종 실종선고 대응 순서

  • 마지막 소식 확인 - 마지막 연락일과 출국 기록을 정리합니다. 5년 기간의 시작점입니다.
  • 현지 실종 자료 확보 - 대사관 신고 내역, 현지 경찰 기록을 받아 둡니다. 생사불명을 소명하는 자료입니다.
  • 실종선고 청구 - 아버지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공시최고를 거쳐 결정이 납니다.
  • 실종선고 신고 -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로 신고합니다. 등록부에 사망 간주가 기록됩니다.
  • 상속 정리 - 5년 만료일을 상속 개시일로 삼아 상속등기와 예금 정리를 합니다. 상속포기 여부도 이때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아버지에게 채무가 많거나 해외에 재산이 있으면 상속포기 기간과 현지 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실종선고 청구와 그에 따른 상속재산 정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5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사망 처리된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지만, 실종선고 없이 시간이 흐르는 것만으로는 등록부도 재산 명의도 그대로입니다. 청구를 해야 절차가 시작되고, 공시최고기간까지 합치면 반년 이상이 더 걸립니다.

사망 시점은 선고일이 아니라 마지막 소식에서 5년이 끝난 날이므로, 그 날짜를 뒷받침할 기록이 필요합니다. 출국 기록, 마지막 메시지 화면, 대사관이나 현지 경찰에 낸 실종 신고서를 날짜가 보이게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이 날짜는 상속 개시일이 되어 누가 상속인인지, 상속포기 기간을 언제부터 셀지까지 정합니다. 형제 중 누가 먼저 사망했는지에 따라 대습상속 여부가 달라지므로, 마지막 소식의 날짜를 둘러싼 기록이 상속 분쟁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실종선고 청구와 그에 따른 상속재산 정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마지막 소식의 날짜를 자료로 확정해 사망 간주 시점을 먼저 정한 뒤 재산관리인 선임과 상속 절차를 이어 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아버지의 출국 기록·마지막 연락 기록·대사관 실종 신고 내역·명의 재산 목록을 준비해 주시면, 실종선고 요건·사망 간주 시점·상속과 재산관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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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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