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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로 집을 나간 아버지 땅이 수용되는데 자녀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아버지의 생사가 5년 동안 분명하지 않다면 가정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해 5년이 끝난 때 사망한 것으로 인정받고, 상속인으로서 수용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27조 제1항은 5년 동안 생사가 불분명하면 실종선고를 하도록 하고, 제28조는 그 기간이 끝난 때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지금은 아버지 소식이 끊긴 날짜를 경찰 실종신고 기록으로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청구한 사람이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실종선고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종선고가 나올 때까지 수용 절차를 멈춰 달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공탁하면 나중에 상속인이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의 아버지는 치매 증상이 있던 중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2020년 3월 14일 집을 나가 지금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2026년 들어 아버지 명의 토지가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되어 수용된다는 통지가 왔고, 외아들인 H씨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실종선고는 언제 청구할 수 있나요?

부재자의 생사가 5년 동안 분명하지 않으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가정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쟁, 선박 침몰, 항공기 추락처럼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경우에는 1년이지만, 치매로 집을 나간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5년이 기준입니다. 대법원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화재·홍수·지진처럼 사람의 생명에 명백한 위험을 일으키는 외부적 사태로 좁게 봅니다.

보통실종 기간 계산 예시
  1. 2020. 3. 14.

    마지막 소식(가출)

  2. 2020. 3. 15.

    5년 기산

  3. 2025. 3. 14.

    실종기간 만료, 사망 간주

  4. 2026.

    실종선고 청구와 공시최고

  5. 확정 후 1개월

    실종선고 신고

출처 - 민법 제27조 제1항, 제28조, 제160조 제2항

5년은 마지막 소식이 있던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위 사례처럼 2020년 3월 14일 집을 나갔다면 2020년 3월 15일부터 기산해 2025년 3월 14일이 끝나면서 실종기간이 만료합니다. 외아들은 1순위 상속인이므로 이해관계인으로서 청구할 수 있고, 아버지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합니다.

실종선고를 받으면 언제 사망한 것으로 보나요?

실종선고를 받으면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선고를 받은 날이 아니라 5년이 끝난 날이 기준이므로, 위 사례에서는 2025년 3월 14일이 지나면서 사망한 것으로 보고 그때 상속이 개시됩니다.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셨고 다른 형제가 없다면 H씨가 단독상속인이 되어 토지 보상 협의와 보상금 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27조와 제28조도 원안 당시와 같습니다.

법원은 실종선고를 하기 전에 공시최고를 거치는데, 공시최고기일은 공고가 끝난 날부터 6월 이후로 정해야 합니다. 청구부터 선고 확정까지 대체로 1년 가까이 걸린다고 보고 일정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실종선고 전에 수용이 진행되면 보상금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을 받을 사람이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수용 개시일까지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공탁된 보상금은 실종선고로 상속이 확정된 뒤 상속인이 가족관계 서류를 갖춰 출급을 청구합니다. 실종선고 전이라도 아버지 재산을 관리하고 보상 협의에 응해야 한다면 가정법원에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상금 수령 경로
  1. 1

    수용 통지

    사업시행자가 보상 협의 요청

  2. 2

    재산관리인 선임 또는 공탁

    선고 전 관리인이 협의하거나 보상금 공탁

  3. 3

    실종선고 확정

    실종기간 만료일에 상속 개시

  4. 4

    상속인 수령

    협의금 수령 또는 공탁금 출급 청구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보존행위를 넘어 보상 협의로 토지를 넘기는 등 처분행위를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재산관리인이 받은 보상금은 부재자의 재산으로 관리되다가 실종선고 뒤 상속재산이 됩니다.

실종선고와 보상금 수령 순서

  • 실종신고 기록 확보 - 경찰 실종신고 접수증과 마지막 목격 기록을 받아 둡니다. 5년의 기산일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실종선고 심판 청구 - 5년이 지났다면 아버지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실종 경위 자료를 붙입니다.
  • 재산관리인 선임 검토 - 선고 전에 수용 협의가 필요하면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합니다. 처분에는 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
  • 공시최고기간과 선고 확정 - 공고 종료일부터 6월 이후 기일을 거쳐 선고가 나고 확정됩니다. 이 기간을 고려해 수용 일정과 맞춥니다.
  • 실종선고 신고와 보상금 수령 -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신고하고, 상속을 원인으로 협의하거나 공탁금 출급을 청구합니다. 사망 간주일 기준으로 상속인이 정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아버지에게 다른 자녀나 재혼 배우자가 있거나 아버지 명의 채무가 있으면 상속인 범위와 상속 포기 여부를 가족관계 기록과 채무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실종선고 청구와 상속재산 정리, 수용보상금 관련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족들은 행방불명이 된 뒤 몇 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상속이 된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시신이 없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깁니다. 실제로는 5년이 지나면 실종선고로 사망을 인정받을 수 있고, 그 전이라도 재산관리인으로 급한 재산 문제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소식이 끊긴 날짜 기록이 중요합니다. 경찰 실종신고 접수일, 마지막으로 연락된 통신 기록, 마지막 목격 진술이 5년의 기산일을 정합니다. 날짜가 하루만 달라져도 사망 간주일과 상속 개시일이 달라집니다.

사망 간주일은 상속인 범위와 상속세 신고 기한, 보상금 귀속을 모두 정합니다. 수용 절차에서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공탁하면 그 출급 청구에도 실종선고 확정증명과 가족관계 기록이 그대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실종선고 청구와 상속재산 정리, 수용보상금 수령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실종 기산일을 먼저 확정하고 재산관리인 선임과 실종선고 일정을 수용 일정에 맞춰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경찰 실종신고 접수증·가족관계증명서·수용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실종기간 만료일·실종선고와 재산관리인 선임의 순서·보상금 수령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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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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