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어선 사고로 바다에서 실종된 지 1년이 지났는데 사망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바다에서 사고로 실종돼 위난이 끝난 뒤 1년간 생사를 모르면 가정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해 사망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7조 제2항은 선박 침몰 등 위난실종의 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선고가 확정되면 1개월 이내에 실종선고 신고를 합니다. 지금은 해양경찰서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두십시오.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선고를 청구한 사람이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실종선고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반 사망신고와 서류와 신고인이 다릅니다.
바다 사고라고 해서 5년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선박 침몰이나 해상 사고처럼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이면 위난이 끝난 뒤 1년이 기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남편은 2025년 5월 연안에서 조업하던 어선이 기상 악화로 전복되면서 실종됐습니다. 해경의 수색이 끝났지만 시신은 찾지 못했습니다. 2026년 7월 사고 후 1년이 지나자 A씨는 남편 명의의 예금과 어선 등록을 정리해야 했고, 법적으로 사망 처리를 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바다에서 실종되면 몇 년이 지나야 실종선고를 받나요?
선박 침몰이나 해상 사고로 실종됐다면 위난이 끝난 뒤 1년간 생사가 분명하지 않을 때 실종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일반 실종은 5년, 전쟁·선박 침몰·항공기 추락 등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경우는 1년으로 정합니다.
| 유형 | 기간 | 기산점 |
|---|---|---|
| 일반 실종 | 5년 | 생사불명 시작 |
| 선박 침몰·해상 사고 | 1년 | 위난 종료 |
| 항공기 추락 | 1년 | 위난 종료 |
| 전쟁 | 1년 | 전쟁 종지 |
- 일반 실종
- 기간: 5년
- 기산점: 생사불명 시작
- 선박 침몰·해상 사고
- 기간: 1년
- 기산점: 위난 종료
- 항공기 추락
- 기간: 1년
- 기산점: 위난 종료
- 전쟁
- 기간: 1년
- 기산점: 전쟁 종지
출처 - 민법 제27조 제1항·제2항
일반 실종의 기간은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을 때입니다. 조업 중 전복처럼 사고가 분명하면 위난실종으로, 바닷가에 나갔다가 연락이 끊긴 정도라면 사고를 증명할 자료가 있는지에 따라 5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종선고를 받으면 언제 사망한 것으로 보나요?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실종기간이 끝난 때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위난실종이면 사고로 위난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난 때가 사망 시점이 되고, 상속도 그 시점을 기준으로 개시됩니다.
사고일(위난 종료)
위난실종 기간 시작
1년 경과
사망 간주 시점, 청구 가능
공고종료일부터 6월 이후
공시최고기일
선고 확정
사망 간주 효과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
실종선고 신고
실종선고 청구는 사고 지역이 아니라 실종자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합니다. 청구서에는 사고가 있었다는 자료를 붙여야 하고, 해상 사고는 관할 해양경찰서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청구서에 붙이는 방식이 많이 쓰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을 챙겨 가고, 가족이 아닌 사람이 대신 발급받으려면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실종선고 말고 사망으로 처리하는 방법은 없나요?
수해·화재 등 재난으로 사망한 사실을 조사한 관공서는 사망지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시신을 찾지 못했더라도 사망이 확실하다고 조사된 경우 이 통보로 등록부에 사망이 기록되는 인정사망 절차가 먼저 진행될 수 있으므로, 해경에 조사 결과와 통보 여부를 확인합니다.
인정사망 통보가 없으면 실종선고 절차로 갑니다. 실종선고에는 공시최고가 필요하고 공시최고기일은 공고가 끝난 날부터 6월 이후로 정하므로, 청구부터 선고까지 반년 이상 걸립니다.
선고를 기다리는 동안 실종자 명의 어선의 관리나 계약 정리가 급하면 가정법원에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등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종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해 두지 않았을 때 쓰는 절차입니다.
해상 실종선고 대응 순서
- 사고 자료 확보 - 해양경찰서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위난실종 1년 기준을 주장하는 자료입니다.
- 인정사망 여부 확인 - 해경이 사망 통보를 했는지 등록부를 확인합니다. 통보가 있으면 실종선고가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 실종선고 청구 - 실종자 주소지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사고 후 1년이 지난 뒤 청구합니다.
- 공시최고기간 대기 - 법원이 공고하고 공시최고기일을 엽니다. 이 기간에 생존 신고가 없으면 선고가 납니다.
- 실종선고 신고 -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신고합니다. 이후 예금·선박 등 상속 절차를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고 경위가 분명하지 않거나 선원 보험·보상금 청구가 걸려 있으면 사고 조사 기록과 보험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실종선고 청구와 그에 따른 상속재산 정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바다에서 가족을 잃은 분들은 5년이 지나야 사망 처리가 된다고 알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해상 사고처럼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이 분명하면 1년이 기준이고, 해경 조사로 사망이 확인되면 실종선고 없이 등록부에 기록되기도 합니다.
어느 절차로 가든 사고 날짜와 수색 종료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사건사고사실확인서의 발급일, 해경이 가족에게 보낸 문자나 안내문, 선주와 주고받은 연락을 날짜 순서로 모아 두면 1년 기간의 시작점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실종선고로 정해지는 사망 시점은 상속 개시일이 되고, 예금 인출이나 선박 명의 이전, 보험금 청구에서 모두 그 날짜를 씁니다. 사고 자료가 흐릿하면 5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첫 서류를 얼마나 갖추느냐가 기간을 좌우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실종선고 청구와 그에 따른 상속재산 정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사고 자료로 위난실종 기간을 먼저 확정한 뒤 인정사망 여부와 실종선고 절차를 차례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건사고사실확인서·가족관계증명서·실종자 명의 재산 목록·해경과 주고받은 안내문을 준비해 주시면, 위난실종 1년 기준 적용 여부·인정사망 가능성·상속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27조 제2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2조 제1항
- 민법 제27조 제1항
- 민법 제28조
-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1호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
- 가사소송규칙 제54조 제2항
- 민법 제22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