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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실종선고 신고를 마쳤는데 사망신고를 또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실종선고 신고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종선고가 기록되었다면 같은 심판서를 붙여 사망신고를 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민법은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을 실종기간이 끝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보므로, 실종선고 기록만으로 사망의 효과가 생깁니다. 지금은 기본증명서에 실종선고와 실종기간 만료일이 제대로 기록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기한

실종선고 신고는 선고를 청구한 사람이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해야 합니다. 이 신고가 되어 있어야 등록부에 사망 간주의 기준일이 기록됩니다.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를 권하더라도 같은 서류로 한 번 더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종선고 신고가 사망신고의 역할을 대신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의 아버지는 2014년 봄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끊겼고, 가족은 경찰 신고와 수소문을 이어 갔지만 생사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M씨는 2025년 가정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해 선고를 받았고, 판결이 확정된 뒤 실종선고 신고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는 따로 하셨느냐」는 질문을 받고, 실종선고와 별도로 사망신고를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실종선고를 받으면 언제 사망한 것으로 보나요?

선고를 받은 날이 아니라 실종기간이 끝난 날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보통의 실종은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을 때 선고하므로, 마지막 소식이 끊긴 때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사망 간주일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의 기준입니다.

실종선고와 사망 간주일
  1. 마지막 소식이 끊긴 날

    실종기간 시작

  2. 그로부터 5년

    기간 만료일, 이날 사망 간주

  3. 실종선고 확정

    확정일부터 1개월 안 실종선고 신고

  4. 등록부 기록

    기간 만료일 기록, 별도 사망신고 불필요

출처 - 민법 제27조 제1항, 제28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2조

그래서 실종선고 신고서에는 실종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민법 제27조에서 정한 기간의 만료일을 적습니다. 등록부에 기록되는 이 날짜가 상속이 시작된 날이 됩니다.

실종선고 뒤 실제 사망일이 확인되면 어떻게 하나요?

실종선고를 먼저 취소해야 합니다. 실종자가 살아 있거나 실종기간 만료일과 다른 때에 사망한 사실이 증명되면, 법원은 본인·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로 실종선고를 취소해야 합니다.

실제 사망일이 다를 때의 절차
  1. 1

    사망 사실 증명

    진단서·외국 사망증명서 등

  2. 2

    실종선고 취소 청구

    본인·이해관계인·검사

  3. 3

    취소 신고

    취소 재판 확정일부터 1개월 안

  4. 4

    사망신고

    실제 사망일로 신고

출처 - 민법 제29조 제1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2조 제3항

취소 재판이 확정되면 청구한 사람은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실종선고 취소 신고를 합니다. 그 뒤에 진단서나 검안서, 이를 얻을 수 없으면 사망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을 붙여 실제 사망일로 사망신고를 합니다.

사망신고 자체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실제 사망일이 확인된 날짜를 기록해 두고, 취소 절차를 마친 뒤 지체 없이 신고합니다.

실종선고를 취소하면 이미 한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실종선고 뒤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실종선고를 믿고 상속재산을 처분한 거래 상대방은 보호받지만, 실종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재산을 얻은 상속인은 받은 이익을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망일이 바뀌면 상속인 범위도 달라질 수 있어 상속재산분할을 다시 따져야 합니다.

실종선고를 청구하기 전에 이미 상속재산 일부를 처분했거나 보험금을 받았다면, 그 날짜와 상대방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나중에 실종자가 살아 돌아오거나 사망일이 달라지면 누가 무엇을 얼마나 돌려줘야 하는지가 이 기록으로 정해집니다.

실종선고 후 사망 처리 대응 순서

  • 등록부 확인 - 기본증명서에 실종선고와 기간 만료일이 기록되었는지 봅니다. 기록되어 있으면 사망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 신고 기한 점검 - 실종선고 신고를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했는지 확인합니다. 늦었다면 지금 바로 합니다.
  • 상속 절차 진행 - 기간 만료일을 상속 개시일로 보고 상속 절차를 밟습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기간도 따로 확인합니다.
  • 실제 사망 확인 시 취소 - 다른 날 사망한 사실이 드러나면 실종선고 취소를 청구합니다. 확정 후 1개월 안에 취소 신고를 합니다.
  • 실제 사망일로 사망신고 - 취소 신고 뒤 진단서 등으로 사망신고를 합니다. 상속 관계를 다시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종선고 뒤 실종자의 생존 소식이 들리거나 다른 날짜의 사망 기록이 외국에서 확인된 경우에는 판결문과 외국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실종선고와 상속 관련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실종선고를 받은 가족은 사망신고를 따로 해야 비로소 사망 처리가 끝난다고 생각하기 쉽고, 주민센터 창구에서도 같은 질문을 받곤 합니다. 실제로는 실종선고 신고로 등록부에 기간 만료일이 기록되면 그날 사망한 것으로 보는 효과가 이미 생깁니다.

그래서 확인할 것은 신고 날짜와 기록 내용입니다. 실종선고 재판 확정일, 실종선고 신고일, 등록부에 기록된 기간 만료일을 한곳에 적어 두면 상속 개시일과 각종 기한 계산이 명확해집니다. 마지막 소식이 끊긴 날을 보여 주는 경찰 신고 기록과 연락 기록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 기록은 상속 등기와 보험금 청구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금융기관과 보험사는 기간 만료일을 사망일로 보고 처리하고, 나중에 실제 사망일이 확인되면 실종선고 취소로 이어져 상속인 범위와 반환 의무가 다시 문제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실종선고와 상속 관련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등록부에 기록된 기간 만료일을 먼저 확인한 뒤 상속 절차와 실종선고 취소 필요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실종선고 심판서와 확정증명서·실종자의 기본증명서·경찰 실종 신고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사망신고 필요 여부·상속 개시일·실종선고 취소 필요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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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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