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해산물 따러 잠수했다 실종된 아버지, 1년 지나면 실종선고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잠수장비를 차고 바다에 들어갔다가 돌아오지 않은 것만으로는 1년 특별실종이 아니라 5년 보통실종 기간이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27조 제2항의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화재·홍수·지진처럼 사망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외부적 사태로 좁게 보았습니다. 지금은 실종 당일 기상 상황과 해양경찰의 수색 기록을 확보해 위난에 해당할 사정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잠수 중 실종이 위난에 해당하지 않으면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아야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라면 2030년 5월이 지나야 합니다.
1년이 지났다고 서둘러 특별실종으로 청구했다가 기각되면 시간과 비용만 듭니다. 청구 전에 위난에 해당할 사정이 있는지부터 따져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의 아버지는 해산물을 채취해 생계를 꾸려 왔는데, 2025년 5월 저녁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마을 앞바다에 들어갔다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해양경찰이 며칠간 수색했지만 찾지 못했고, 2026년 6월 1년이 지나자 M씨는 가정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하려 했습니다. M씨는 1년 특별실종이 적용되는지, 5년을 기다려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실종선고 기간은 언제 1년이고 언제 5년인가요?
원칙은 5년이고, 위난을 당한 경우에만 1년입니다.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으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실종선고를 합니다. 이것을 보통실종이라고 합니다.
| 구분 | 대상 | 기간 |
|---|---|---|
| 보통실종 | 생사 불명인 부재자 | 5년 |
| 특별실종 | 전쟁·선박 침몰·항공기 추락 | 위난 종료 후 1년 |
| 특별실종 | 그 밖의 사망 원인이 될 위난 | 위난 종료 후 1년 |
| 잠수 중 실종 | 위난 아님(판례) | 5년 |
- 보통실종
- 대상: 생사 불명인 부재자
- 기간: 5년
- 특별실종
- 대상: 전쟁·선박 침몰·항공기 추락
- 기간: 위난 종료 후 1년
- 특별실종
- 대상: 그 밖의 사망 원인이 될 위난
- 기간: 위난 종료 후 1년
- 잠수 중 실종
- 대상: 위난 아님(판례)
- 기간: 5년
출처 - 민법 제27조, 대법원 2011. 1. 31.자 2010스165 결정
전쟁터에 나간 사람, 침몰한 선박에 있던 사람, 추락한 항공기에 있던 사람, 그 밖에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사람은 전쟁이 끝나거나 위난이 끝난 뒤 1년간 생사가 분명하지 않으면 실종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특별실종이라고 하며,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같은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잠수하다 실종된 것은 왜 위난이 아닌가요?
대법원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화재·홍수·지진·화산 폭발처럼 일반적·객관적으로 사람의 생명에 명백한 위험을 일으켜 사망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외부적 사태나 상황으로 좁게 해석합니다.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바다에 들어가 해산물을 채취하다 행방불명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이것이 위난이 아니라고 본 원심을 받아들였습니다.
잠수 작업 자체는 평소 하던 일이고, 그 자체가 외부적 사태는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다만 실종 당시 태풍이나 높은 파도 같은 기상 악화, 선박 사고가 겹쳤다면 위난으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당일 기상특보와 해양경찰 기록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실종선고를 받으면 언제 사망한 것으로 보나요?
실종 기간이 끝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보통실종이면 생사 불명이 시작된 때부터 5년이 끝난 때, 특별실종이면 위난이 끝난 때부터 1년이 끝난 때가 사망 시점입니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상속이 개시됩니다.
2025년 5월
잠수 중 실종
2026년 6월
1년 경과, 특별실종 해당 안 됨
2030년 5월
5년 만료, 사망 간주 시점
선고 확정 후 1개월
실종선고 신고
출처 - 민법 제27조 제1항, 제28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2조 제1항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청구한 사람은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신고해야 합니다. 나중에 실종자가 살아 있는 사실이 증명되면 법원은 실종선고를 취소합니다.
5년을 기다리지 않고 사망 처리할 방법은 없나요?
수해·화재나 그 밖의 재난으로 사망한 것이 확실하면 조사한 관공서가 사망 사실을 통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신을 찾지 못했더라도 사고 경위상 사망이 확실하다고 조사되면 이 절차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이 기록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관공서의 조사와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해양경찰이 수색 결과를 어떻게 정리했는지, 사망 통보를 할 수 있는 사안인지 먼저 문의해 봅니다.
잠수 실종 실종선고 대응 순서
- 수색 기록 확보 - 해양경찰의 실종 신고 접수와 수색 종료 기록을 받습니다. 실종 시점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당일 상황 확인 - 기상특보와 해상 상태, 선박 사고 여부를 확인합니다. 위난 해당 여부를 가르는 사실입니다.
- 사망 통보 문의 - 조사한 관공서에 재난 사망 통보가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가능하면 실종선고를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 실종선고 청구 - 위난이 아니면 5년이 지난 뒤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확정 후 신고 -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1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이후 상속과 보험금 절차를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종 당시 선박이 전복됐거나 기상특보가 내려져 있었다면 수색 기록과 기상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실종선고와 그에 따른 상속 절차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바다에서 돌아오지 않았으니 당연히 1년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가족이 많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위난을 좁게 봅니다. 평소 하던 잠수 작업 중 실종은 위난이 아니어서 5년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종 당일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해양경찰 신고 접수 시각, 수색 기간과 종료 사유, 기상청 특보 발령 내역,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을 가능한 한 빨리 모아 두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기록을 찾기 어렵고 진술도 흐려집니다.
이 기록은 특별실종 해당 여부를 다툴 때 핵심 자료가 되고, 관공서의 재난 사망 통보를 요청할 때도 쓰입니다. 실종선고 뒤 사망 시점이 확정되면 상속과 생명보험금 청구의 기준일이 되므로, 보험 약관의 실종 관련 조항도 함께 확인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실종선고와 그에 따른 상속 절차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실종 당일 수색 기록과 기상 자료로 특별실종 해당 여부를 먼저 따진 뒤 사망 통보와 실종선고 중 맞는 절차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강제집행·채권추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해양경찰 실종 신고 기록·수색 종료 자료·실종 당일 기상 자료·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특별실종 해당 여부·재난 사망 통보 가능성·실종선고 뒤 상속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1. 1. 31.자 2010스165 결정
- 민법 제27조 제1항
- 민법 제27조 제2항
- 민법 제28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2조 제1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
- 민법 제29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