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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 받은 남편이 살아 돌아오면 그사이 한 재혼은 취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재혼한 두 사람이 모두 전 남편의 생존을 몰랐다면 실종선고가 취소되어도 재혼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민법은 실종선고 후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정하고, 가족관계등록 실무도 전혼관계를 부활시키지 않습니다. 재혼 당시 전 남편의 생존을 몰랐다는 자료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전 남편이 돌아왔다는 연락을 받으면 재혼 당시 전 남편의 생존을 전혀 몰랐다는 사정을 보여 줄 자료부터 챙기십시오. 실종선고 심판문, 수색 종료 통지, 재혼 무렵 주고받은 연락이 그 자료입니다.

전 남편이 돌아왔다고 해서 지금의 혼인을 스스로 정리하거나 이혼 서류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남편은 2019년 원양어선을 타고 나갔다가 배가 침몰한 뒤 소식이 끊겼습니다. A씨는 2021년 법원에서 남편의 실종선고를 받았고, 2023년 C씨와 재혼해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 전 남편이 외국에서 살아 있다가 돌아왔고, 실종선고 취소를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A씨와 C씨는 전 남편이 살아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재혼은 어떻게 되나요?

재혼 당사자 두 사람이 모두 전 남편의 생존을 몰랐다면 재혼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실종선고가 취소되더라도 선고 후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기 때문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민법」의 규정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실무도 같습니다. 「중혼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8호)은 잔존 배우자가 실종선고 취소 전에 재혼했으면 재혼 당사자 모두 선의인 것으로 추정해, 실종선고가 취소되어도 전혼관계가 부활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하도록 정합니다.

실종선고는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으면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침몰한 선박에 타고 있던 사람처럼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경우에는 위난이 끝난 뒤 1년간 생사가 분명하지 않으면 됩니다.

위난 실종에서 재혼까지 시점
  1. 선박 침몰

    위난 발생

  2. 위난 종료 후 1년

    사망 간주 시점

  3. 실종선고 확정

    혼인 해소, 재혼 가능

  4. 생환

    실종선고 취소 청구

실종선고를 받으면 그 기간이 끝난 때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남편과의 혼인관계도 그때 해소된 것으로 보고, 남은 배우자는 다시 혼인할 수 있습니다.

재혼 당사자가 전 남편의 생존을 알았다면?

재혼 당사자 중 한쪽이라도 전 남편이 살아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처리지침은 재혼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악의가 입증되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고, 이때 중혼관계가 성립한다고 정합니다.

재혼 당사자의 인식에 따른 결과
둘 다 몰랐음(선의)
재혼: 유효
전혼: 부활 안 함
한쪽 또는 둘 다 알았음(악의)
재혼: 중혼 성립, 취소 가능
전혼: 등록부 정정

출처 - 민법 제29조 제1항,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8호

중혼이 성립하면 당사자와 그 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의 방계혈족, 검사가 뒤의 혼인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 남편도 청구권자인 배우자에 해당합니다.

실종선고로 받은 재산은 돌려줘야 하나요?

네, 돌려줘야 합니다. 실종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상속 등 재산을 취득한 사람이 선의였다면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하면 됩니다. 악의였다면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해야 합니다.

실종선고 취소 후 재혼 대응 순서

  • 실종선고 서류 확인 - 실종선고 심판문과 확정증명, 사망 간주일을 확인합니다. 재혼이 실종선고 이후였는지 보여 줍니다.
  • 선의 자료 정리 - 재혼 당시 전 남편의 생존을 몰랐다는 정황을 모읍니다. 수색 기록과 연락 두절 경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취소 심판 대응 - 전 남편이 실종선고 취소를 청구하면 재혼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는 의견을 냅니다. 청구서에 악의 주장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상속재산 정리 - 남편의 실종선고로 상속받은 재산이 얼마나 남았는지 계산합니다. 현존이익 반환 범위의 기준이 됩니다.
  • 등록부 확인 - 취소 후 가족관계등록부에 재혼 관계가 그대로 남았는지 확인합니다. 정정 신청이 들어오면 같은 자료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혼 상대방이 전 남편의 생존을 알았다는 주장이 나오거나 상속재산을 이미 처분했다면 심판문과 거래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실종선고 취소와 그에 따른 혼인·상속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실종된 남편이 돌아오면 그 사이 한 재혼은 당연히 무효가 되고 전 남편과의 혼인이 되살아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재혼한 두 사람이 모두 생존 사실을 몰랐다면 재혼은 유효하고 전혼관계는 부활하지 않습니다.

결론은 재혼 당시 두 사람이 무엇을 알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실종선고 심판문, 해경이나 선사의 수색 종료 통지, 재혼 전후 전 남편 쪽 가족과 나눈 연락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전 남편이 재혼 당사자의 악의를 주장하며 등록부 정정이나 혼인 취소를 청구하면, 이 기록이 선의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됩니다. 상속재산 반환을 다툴 때도 선의로 인정되면 이자 없이 남아 있는 이익만 돌려주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실종선고 취소와 그에 따른 혼인·상속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재혼 당시의 선의를 보여 주는 자료를 먼저 정리한 뒤 혼인 효력과 재산 반환 범위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실종선고 심판문과 혼인관계증명서·수색 종료 통지·상속재산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재혼의 효력 유지 여부·악의 주장에 대한 대응·상속재산 반환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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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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