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는 누가 신청하나요, 미성년자 본인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는 이해관계인이 신청하고, 미성년자 본인은 직접 신청할 수 없어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청합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104조는 이해관계인에게, 제105조는 신고인과 신고사건 본인에게 신청권을 주고, 같은 법 규칙 제87조 제2항은 미성년자가 직접 할 수 있는 허가신청에서 등록기록 정정허가를 뺐습니다. 지금은 고치려는 기록이 착오인지, 무효인 신고인지부터 구분하십시오.
신청서의 신청인란과 사건본인란을 나눠 적으십시오. 미성년 자녀의 기록을 고칠 때는 사건본인은 자녀, 신청인은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됩니다.
부모 두 사람이 모두 신청인으로 나설 필요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정을 구할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면 한 사람이 신청해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고등학생 H양은 2026년 대학 입시 서류를 준비하다가 기본증명서에 이름 한자 한 글자가 틀리게 올라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17세인 H양은 직접 가정법원에 정정허가를 신청하려 했지만 창구에서 미성년자는 부모가 신청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해외 근무 중인 아버지 대신 어머니가 신청인이 되어 서류를 다시 준비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제104조 정정허가의 이해관계인은 누구인가요?
사건 본인, 신고인, 그리고 그 등록부 기록에 신분상 또는 재산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법은 이해관계인이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어, 실무에서 이렇게 넓게 봅니다. 상속을 앞둔 형제가 부모 기록의 착오를 고치려는 경우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도 같습니다.
무효인 신고를 지우는 제105조 신청은 누가 하나요?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만 할 수 있습니다. 혼인·입양처럼 신고로 효력이 생기는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할 때 쓰는 절차여서, 제104조보다 신청인 범위가 좁습니다. 예를 들어 위장 혼인신고를 지우려면 혼인신고를 한 당사자가 신청합니다.
| 절차 | 사유 | 신청인 |
|---|---|---|
| 제104조 허가 | 허가될 수 없는 기록·착오·누락 | 이해관계인 |
| 제105조 허가 | 신고로 효력이 생긴 행위의 명백한 무효 |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 본인 |
| 제107조 판결 | 확정판결로 정정할 사항 | 소를 제기한 사람(1개월 이내) |
- 제104조 허가
- 사유: 허가될 수 없는 기록·착오·누락
- 신청인: 이해관계인
- 제105조 허가
- 사유: 신고로 효력이 생긴 행위의 명백한 무효
- 신청인: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 본인
- 제107조 판결
- 사유: 확정판결로 정정할 사항
- 신청인: 소를 제기한 사람(1개월 이내)
출처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제105조, 제107조
미성년자는 왜 직접 신청할 수 없나요?
대법원규칙이 미성년자도 직접 할 수 있는 허가신청을 성·본 창설, 개명, 등록창설로 한정하고 등록기록 정정허가는 빼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성년자의 등록부 정정은 친권자인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신청합니다. 반면 개명허가는 미성년자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혼인 중이면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한쪽이 해외에 있거나 행사할 수 없으면 다른 한쪽이 행사합니다. 이혼한 경우에는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가 신청합니다.
판결에 따른 정정은 누가 신청하나요?
소를 제기한 사람이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신청해야 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처럼 판결로 기록을 고치는 경우 신청 의무자가 정해져 있다는 점이 허가 절차와 다릅니다. 해외에 사는 재외국민 이해관계인은 재외공관을 거쳐 정정허가신청서를 낼 수도 있습니다.
등록부 정정허가 신청인 대응 순서
- 정정 유형 구분 - 착오·누락인지(제104조), 무효인 신고인지(제105조), 판결이 필요한지(제107조) 구분합니다. 유형마다 신청인이 다릅니다.
- 신청인 정하기 - 이해관계인 중 누가 신청할지 정합니다. 미성년자 기록이면 법정대리인이 신청합니다.
- 신청서 작성 - 신청서에 사건본인의 성명·출생연월일·등록기준지·주소를 적습니다. 신청인과 사건본인을 나눠 적습니다.
- 관할 법원 제출 -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냅니다. 재외국민은 재외공관을 거칠 수 있습니다.
- 정정신청 - 허가 재판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정정을 신청합니다. 판결에 따른 정정은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신청인이 될 부모가 서로 의견이 다르거나 사건 본인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이해관계를 보여 줄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신청과 친생자관계 소송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정정허가를 신청하려는 분들은 기록이 틀린 사람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이해관계만 있으면 가족도 신청할 수 있고, 반대로 미성년자는 자기 기록이라도 직접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인을 잘못 적어 보정명령을 받는 일이 흔합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고치려는 기록이 어느 유형인지부터 적어 두어야 합니다. 착오인지 무효인 신고인지에 따라 신청인과 첨부서류가 달라지고, 판결로 가는 사건이면 소를 낸 사람에게 1개월 신청 의무가 생깁니다. 허가 재판서나 판결확정증명서를 받은 날도 따로 적어 둡니다.
이 날짜는 정정신청 기한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고,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문제가 생깁니다. 상속처럼 뒤에 이어지는 절차가 있으면 정정이 끝난 증명서를 기준으로 서류를 다시 떼야 하므로 정정신청일까지 확인해 둡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신청과 친생자관계 소송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정정 유형을 먼저 가려 신청인과 관할, 기한을 한꺼번에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틀린 기록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정정 유형·신청인 자격·관할 법원과 신청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7조 제2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7조 제3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제1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5조 제1항
- 민법 제909조 제1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8조
-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