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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는 어느 법원에, 창설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창설허가는 등록을 하려는 곳, 즉 새로 정할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하고, 허가 뒤 창설신고는 등록기준지나 신고인의 주소지·현재지 시·읍·면에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101조 제1항이 허가 법원을, 제20조 제1항이 신고 장소를 정하고, 재외국민은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등록기준지로 삼을 곳의 정확한 지번과 관할 가정법원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등록기준지로 정할 곳의 주소를 지번까지 적고, 그 주소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지원 포함)을 법원 누리집에서 확인하십시오. 창설허가 신청서를 낼 법원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창설신고를 하려고 등록기준지 관청까지 직접 찾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사는 곳의 시·구·읍·면에서도 신고를 받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R씨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 경기도에서 살아오다 2025년 가족관계등록 창설을 준비했습니다. 등록기준지는 부모의 고향인 경상도 지역으로 정하고 싶었지만, 허가 신청과 신고를 위해 그곳까지 여러 번 가야 하는지 걱정했습니다. 알아보니 허가 신청은 그 지역 가정법원에 내야 하지만, 허가 뒤 신고는 사는 곳 구청에서 할 수 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창설허가는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등록을 하려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등록을 하려는 곳이란 새로 정할 등록기준지를 말하므로, 사는 곳과 등록기준지가 다르면 등록기준지 쪽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등록기준지는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 관할을 생각해 사는 곳 근처로 정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입니다.

창설허가 사건은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해 처리하고, 미성년자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시설에서 자란 청소년도 본인 이름으로 신청서를 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허가 뒤 창설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 시·읍·면에서 할 수 있습니다. 허가 법원이 먼 곳이더라도 신고는 지금 사는 곳 구청이나 주민센터 가족관계등록 창구에 내면 됩니다. 재외국민에 관한 신고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받습니다.

창설허가와 창설신고의 장소(2026. 9. 30. 기준)
창설허가 신청
장소: 등록을 하려는 곳 관할 가정법원
근거: 제101조 제1항
창설신고
장소: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현재지 시·읍·면
근거: 제20조 제1항
재외국민 신고
장소: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도 가능
근거: 제20조 제1항 단서
재외국민 허가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 또는 직접 제출
근거: 특례법 제3조 제1항

출처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01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 특례법 제3조

신고는 허가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고, 신고서에는 허가 등본을 붙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창설 신고 장소를 정할 때는 등본을 받은 날부터 기간을 셉니다.

본인이 신고하지 못하면 누가 하나요?

창설허가를 받은 사람이 신고하지 않으면 배우자나 직계혈족이 대신 신고할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은 뒤 병이나 해외 체류로 본인이 움직이기 어려울 때 자녀나 부모가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해외에 사는 재외국민은 어디에 내나요?

재외국민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에 창설허가신청서를 내고, 편의에 따라 정한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이나 시·구·읍·면에 직접 낼 수도 있습니다. 재외공관에 낸 서류는 외교부를 거쳐 가정법원으로 보내집니다.

등록창설 허가 법원과 신고 장소 대응 순서

  • 등록기준지 정하기 - 등록기준지로 삼을 곳의 지번을 정합니다. 허가 법원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관할 법원 확인 - 그 주소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나 지원을 확인합니다. 사는 곳 법원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허가 신청 - 관할 가정법원에 창설허가를 신청합니다. 미성년자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 장소 선택 - 허가 뒤 등록기준지나 주소지·현재지 시·읍·면 중 편한 곳을 고릅니다. 재외국민은 전담 사무소도 됩니다.
  • 기한 내 신고 - 허가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본을 붙여 신고합니다. 본인이 못하면 배우자나 직계혈족이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옛 호적이나 폐쇄등록부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으면 창설 대신 기존 기록을 되살리는 절차가 맞는지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 신청과 그 뒤의 신고 절차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등록창설을 준비하는 분들은 허가 신청과 신고를 모두 등록기준지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해 먼 고향을 등록기준지로 고르기를 망설입니다. 실제로 등록기준지에 맞춰야 하는 것은 허가 법원뿐이고, 신고는 사는 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정할 것은 등록기준지의 정확한 지번과 관할 법원입니다. 허가 결정문의 등본을 받은 날을 적어 두어야 1개월 신고기간을 지킬 수 있고, 신고한 관서와 날짜도 함께 기록합니다.

이 기록은 신고가 늦어져 최고를 받거나 과태료 문제가 생길 때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되고, 등록부가 생긴 뒤 주민등록이나 여권 발급 절차에서 기준 날짜로 쓰입니다. 등록기준지는 뒤에 바꿀 수도 있으니 처음부터 딱 맞게 고르려고 오래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 신청과 그 뒤의 신고 절차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등록기준지와 관할 법원을 먼저 정해 허가 신청과 신고 장소를 한 번에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등록기준지로 정할 곳의 주소·출생을 보여 주는 기록·현재 주민등록 관련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관할 가정법원·신고 장소·신고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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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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