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를 받고 신고를 미루면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창설허가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창설신고를 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미루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101조 제1항이 신고기간을, 제122조가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은 신고의무자에게 5만원 이하 과태료를 정하고, 시·읍·면의 최고를 받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제121조에 따라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됩니다. 지금은 허가 등본을 받은 날짜를 확인하고 남은 기간 안에 신고하십시오.
창설허가는 허가 등본을 받은 날부터, 판결에 의한 창설은 판결확정일부터 각각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준일이 서로 다르니 결정문 송달일과 판결확정일을 따로 적어 두십시오.
1개월이 지났다고 해서 창설허가가 무효가 되거나 법원에 다시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늦어도 신고는 받아 줍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S씨는 2025년 11월 가정법원에서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를 받았지만, 연말 이사와 일이 겹쳐 등본을 받은 지 두 달이 지나도록 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2026년 초 구청에서 기간을 정해 신고하라는 최고서를 받고 나서야 신고기간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S씨는 과태료가 얼마나 나오는지,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걱정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창설신고 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창설허가는 허가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허가 결정이 난 날이 아니라 등본을 받은 날이 기준이므로, 송달받은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우편으로 받았다면 수령 기록이, 전자소송으로 받았다면 송달 확인 화면이 기준 자료가 됩니다. 판결로 창설하는 경우에는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입니다.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사나 업무처럼 개인 사정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고, 입원이나 해외 체류처럼 신고가 실제로 불가능했던 사정은 소명해 볼 수 있습니다.
구청에서 최고를 받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시·읍·면의 장은 신고를 게을리한 사람을 알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신고하라고 최고를 해야 하고, 그 기간에도 신고하지 않으면 다시 최고를 할 수 있습니다. 최고서의 기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상한이 10만원 이하로 올라갑니다. 최고서를 받았다면 적힌 기간 안에 바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부담이 적습니다.
허가 등본 수령일
1개월 신고기간 시작
수령 후 1개월 경과
정당한 사유 없으면 5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
최고서 수령
시·읍·면이 정한 기간 안에 신고
최고기간 경과
1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 다시 최고 가능
출처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01조 제1항, 제121조, 제122조
최고를 받고도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별도의 과태료 조항이 적용됩니다.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은 것과 최고를 받고도 신고하지 않은 것은 따로 따지므로 두 번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끝내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창설허가를 받은 사람이 신고하지 않으면 배우자나 직계혈족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창설신고 기한을 넘긴 본인이 움직이기 어렵다면 가족이 허가 등본을 받아 대신 신고해 등록을 마칠 수 있습니다. 신고가 되어야 등록부가 만들어지므로 늦더라도 신고를 마치는 것이 먼저입니다. 대신 신고하는 가족은 자신이 배우자나 직계혈족임을 보여 줄 서류와 허가 등본을 함께 가져갑니다.
가족관계등록 창설신고 기한 대응 순서
- 송달일 확인 - 허가 등본을 받은 날을 송달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신고기간 1개월은 이날부터 셉니다.
- 신고서 작성 - 등록부 기록사항과 창설허가 연월일을 적고 허가 등본을 붙입니다.
- 신고 장소 선택 - 등록기준지나 주소지·현재지 시·읍·면에 냅니다. 사는 곳 창구도 됩니다.
- 최고서 대응 - 구청에서 최고서를 받았다면 적힌 기간 안에 신고합니다. 넘기면 과태료 상한이 10만원 이하로 올라갑니다.
- 사유 소명 - 입원·해외 체류처럼 신고가 불가능했던 사정이 있으면 자료를 내 정당한 사유를 소명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신고 전에 본인이 사망했거나 허가 뒤 옛 등록 기록이 발견되었다면 신고 방법이 달라질 수 있어 결정문과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와 신고, 과태료 이의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창설허가를 받은 분들은 법원 결정으로 등록이 끝났다고 생각해 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등록부는 신고가 수리되어야 생기고, 그 전까지는 주민등록이나 여권 발급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과태료보다 이 공백이 더 큰 손해입니다.
그래서 허가 결정문을 받으면 송달받은 날을 바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등기우편 수령일이나 전자송달 확인일이 기준이 되고, 신고한 날과 관서도 함께 기록합니다.
이 기록은 과태료 부과 전 의견 제출이나 이의 절차에서 기간 계산을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정당한 사유를 주장하려면 입원 확인서나 출입국 기록처럼 그 기간 동안 신고가 불가능했다는 자료가 있어야 하므로 함께 보관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와 신고, 과태료 이의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송달일과 신고일을 먼저 확인해 기간 계산과 정당한 사유 소명 가능성을 가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창설허가 결정문과 송달 기록·구청에서 받은 최고서·신고가 늦어진 사유를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신고기간 계산·과태료 대상 여부·정당한 사유 소명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1조 제1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3조 제1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1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2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