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부모도 모르고 등록 없이 20년을 살았는데 지금이라도 등록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부모를 모르고 등록이 없는 대한민국 국민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지금이라도 가족관계등록을 새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법은 등록창설허가를 받고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부모를 모르면 성과 본도 법원 허가로 창설합니다. 지금은 자신이 국민이고 등록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 줄 성장 기록부터 모으십시오.
가정법원에서 등록창설허가를 받으면 허가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창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기간을 넘기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고, 신고 전까지 등록부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부모를 먼저 찾아내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를 알 수 없으면 가정법원에서 성과 본을 새로 만드는 허가를 함께 받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부모가 누구인지 모른 채 친척 집과 시설을 오가며 자랐고, 가족관계등록 없이 20년을 살았습니다. 2026년 취업을 하려다 신분증을 만들 수 없어 번번이 막히자, K씨는 지금이라도 가족관계등록을 새로 만들 수 있는지와 그 절차를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부모도 모르고 등록도 없으면 지금이라도 등록을 만들 수 있나요?
만들 수 있습니다.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대한민국 국민은 등록을 하려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 등록 창설을 할 수 있습니다.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은 가정법원에서 성과 본의 창설 허가도 함께 받습니다.
등록창설은 다른 방법이 없을 때 쓰는 보충적 제도입니다. 부모를 알고 있고 부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출생신고로 등록부를 만드는 것이 원칙이고, 예전에 등록이 있었는지 불분명한 사람은 그 유무가 확인될 때까지 창설할 수 없다는 것이 등록 실무의 입장입니다. 부모의 출생신고를 기대할 수 없을 때는 본인이 창설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창설허가는 어떻게 심리하나요?
가정법원은 신청인이 대한민국 국민인지, 정말 등록이 없는지, 성과 본을 무엇으로 정할지를 심리합니다. 심리를 위해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청인의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어, 다른 이름으로 등록된 사람이 아닌지도 확인합니다. 어린 시절 사진, 학교·시설 기록, 주변 사람들의 진술이 자료가 됩니다.
기아로 발견된 아이라면 절차가 다릅니다. 발견 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이 발견조서를 작성하고,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창설 허가를 청구해 등록부에 기록합니다. 기아가 아닌 성인이 된 무적자는 본인이 직접 창설허가를 신청합니다.
허가를 받은 뒤 신고는 어디에 어떻게 하나요?
등록창설 신고는 허가를 받은 본인이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나 신고인의 주소지 또는 현재지에서 합니다. 신고서에는 일반 기재사항 외에 등록창설허가의 연월일을 적고, 허가의 등본을 첨부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절차입니다.
허가 신청
성·본 창설과 등록창설 허가
심리
국민 여부·범죄경력 조회
허가 등본 수령
신고 기한 계산 시작
1개월 이내
등록창설 신고
등록 후
주민등록·신분증 발급
신고서에 적는 사항과 첨부서류는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창설허가의 연월일이 빠지거나 등본이 없으면 접수가 보정으로 미뤄질 수 있으므로, 허가 결정문을 받으면 등본부터 발급받습니다.
본인이 신고하지 못하면 누가 대신하나요?
등록창설허가를 받은 사람이 신고하지 않으면 배우자나 직계혈족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허가 뒤 병이나 사고로 본인이 움직일 수 없을 때 가족이 절차를 마무리하는 길입니다.
등록창설 준비 순서
- 국적과 무적 확인 -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어디에도 등록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예전 등록 흔적이 있으면 창설이 아니라 기존 등록을 찾는 절차로 갑니다.
- 성장 기록 수집 - 사진, 학교·시설 기록, 주변 사람들의 진술서를 모읍니다. 국민이고 무적자라는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 허가 신청 - 등록하려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성·본 창설허가와 등록창설허가를 신청합니다. 부모를 모르면 두 허가를 함께 받습니다.
- 등록창설 신고 - 허가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나 주소지에서 신고합니다. 창설허가 연월일을 적고 등본을 첨부합니다.
- 주민등록 정리 - 등록부가 만들어지면 주민등록을 하고 신분증을 발급받습니다. 이때부터 취업·금융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알고 있거나 외국 국적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다면 출생신고·국적 확인 절차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관계등록 창설과 성·본 창설허가 등 가사 비송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등록 없이 살아온 분들은 부모를 찾아야만 등록할 수 있다고 생각해 오래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은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성과 본을 새로 만들고 등록을 창설하는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부모 찾기와 등록은 따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창설허가 심리에서 법원이 가장 먼저 보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과 다른 등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닌 학교와 시설, 머문 집의 주소, 그때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연락처를 시기별로 적어 두면 진술서와 기록을 맞추기 쉽습니다. 기록이 비는 기간이 길수록 심리도 길어집니다.
허가를 받은 뒤에는 1개월 안에 신고를 마쳐야 등록부가 생기고, 그다음 주민등록과 신분증 발급이 이어집니다. 뒤에 부모를 찾게 되면 창설한 성과 본을 부모의 것으로 바꿀 수 있으므로, 창설 당시의 결정문과 신고서 사본도 보관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관계등록 창설과 성·본 창설허가 등 가사 비송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국민 여부와 무적 사실을 보여 주는 성장 기록을 먼저 정리한 뒤 허가 신청과 신고를 이어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상속세 신고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어린 시절 사진·학교나 시설 기록·주변인 진술서를 준비해 주시면, 창설허가 요건·성과 본 창설·신고 기한과 장소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1조 제1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 민법 제781조 제4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1조 제4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3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1조 제3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2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1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