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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서 죽은 언니 기록으로 살아왔는데 제 등록부를 따로 가질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먼저 언니의 사망신고로 언니 등록부를 폐쇄한 뒤, 부모의 출생신고나 가정법원의 등록창설 허가로 본인의 등록부를 새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기록을 두 사람이 쓸 수 없으므로 사망한 언니의 기록은 정리하고, 본인은 실제 출생 사실에 맞는 등록부를 가져야 합니다. 지금은 부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언니가 사망한 사실을 증언해 줄 친척이나 이웃 2명 이상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수십 년 전 사망이라 진단서가 없으면 이들의 증명서로 언니의 사망신고를 하게 되고, 이것이 모든 절차의 첫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언니 이름으로 한 학업·취업 기록이 모두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부를 새로 만든 뒤 각 기관에 새 기록을 알리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S씨는 태어났을 때 부모가 따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세 살 때 세상을 떠난 언니의 기록을 그대로 쓰게 했습니다. S씨는 언니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학교를 다니고 취업해 수십 년을 살았고, 2025년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신 뒤 실제 나이와 이름으로 된 자기 등록부를 갖고 싶다며 방법을 물었습니다. 언니의 사망신고는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먼저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언니의 사망신고부터 합니다. 사망신고로 언니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이 기록되고 등록부가 폐쇄되어야, 같은 사람에게 두 개의 기록이 생기는 문제 없이 본인의 등록부를 새로 만들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서입니다.

부모가 사망했더라도 다른 친족이 사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수십 년 전 어린 나이에 사망해 진단서가 없다면, 동(리)장과 통장 또는 인우인 2명 이상의 증명서처럼 대법원규칙과 예규가 정한 사망 증명 서면을 붙이고 진단서를 붙이지 못하는 사유를 적습니다.

본인의 등록부는 어떻게 만드나요?

부모가 살아 있고 신고할 수 있으면 부모가 본인의 출생신고를 합니다.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고, 출생 후 1개월이 훨씬 지났더라도 신고는 받아 줍니다. 오래 늦어진 신고여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망한 형제 기록 정리와 본인 등록 흐름
  1. 1

    형제 사망 증명

    진단서 없으면 인우인 등 2명 이상 증명서

  2. 2

    형제 사망신고

    친족이 신고, 형제 등록부 폐쇄

  3. 3

    출생신고

    부모가 신고할 수 있으면

  4. 4

    또는 등록창설

    가정법원 허가 후 1개월 안 신고

  5. 5

    기록 이전

    새 주민등록번호로 학력·금융·재산 정리

출처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85조, 제46조, 제101조

부모가 모두 사망했거나 출생신고를 할 수 없으면, 등록하려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가족관계 등록창설 허가를 신청합니다. 허가를 받으면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시(구)·읍·면에 등록창설 신고를 하고, 그때 본인의 등록부가 만들어집니다. 허가를 받고 신고를 미루면 등록부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출생연월일은 실제 날짜로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620호는 재판 등으로 등록부가 폐쇄된 뒤 새로 등록창설이나 출생신고를 할 때 폐쇄된 등록부의 출생연월일과 실제 출생연월일이 다르면 소명자료를 붙여 실제 날짜로 신고할 수 있게 합니다. 언니 기록의 생일이 아니라 본인이 태어난 날로 등록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 출생일은 출생 병원 기록, 부모의 수첩이나 사진, 가까운 친척의 진술로 소명합니다. 자료가 부족하면 가정법원이 연령감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은 출생신고의 첨부 서류이기도 합니다.

새 등록부를 만든 뒤에는 무엇을 정리하나요?

새 등록부가 만들어지면 새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므로, 언니 번호로 된 학력·경력·금융·보험·부동산 기록을 본인 번호로 옮겨야 합니다. 각 기관에 등록창설 허가 결정문이나 새 기본증명서를 내고,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부모의 상속 문제도 함께 봐야 합니다. 새 등록부에 부모와의 친자관계가 기록되어야 본인이 상속인으로 확인되므로, 등록창설 신청서에 부모를 분명히 적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냅니다.

다른 사람 기록 사용 정리 대응 순서

  • 언니 사망 증명 - 언니의 사망을 증명할 서면을 준비합니다. 진단서가 없으면 인우인 등 2명 이상의 증명서를 씁니다.
  • 언니 사망신고 - 친족이 사망신고를 해 언니 등록부를 폐쇄합니다. 본인 기록을 만들기 위한 첫 단계입니다.
  • 출생신고 또는 등록창설 - 부모가 신고할 수 있으면 출생신고를, 아니면 가정법원 등록창설 허가를 받습니다. 허가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 실제 생일 소명 - 출생 기록과 사진, 친척 진술로 실제 출생일을 보여 줍니다. 새 등록부에 실제 날짜가 기록됩니다.
  • 기록 이전 - 새 주민등록번호로 학력·금융·재산 기록을 옮깁니다. 부모 상속 절차도 새 기록으로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언니 기록으로 혼인하거나 자녀를 두었다면 배우자와 자녀의 등록부까지 함께 고쳐야 하므로 가족 전체의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관계 등록창설과 등록부 정정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다른 사람의 기록으로 수십 년을 산 분들은 사실을 밝히면 그동안의 학력과 경력이 모두 무효가 될까 봐 절차를 미룹니다. 실제로는 사망한 형제의 기록을 정리하고 본인의 등록부를 만드는 절차가 정해져 있고, 새 기록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설명하면 됩니다.

가장 먼저 모을 것은 두 사람이 다르다는 기록입니다. 언니가 사망한 무렵의 사진이나 편지, 친척들의 기억, 본인이 태어난 병원이나 산파의 기록을 날짜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부모가 돌아가신 뒤에는 이런 자료를 구하기 점점 어려워지므로 서두르는 편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부모의 상속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본인이 부모의 자녀로 기록되어야 상속인이 되고, 언니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이나 계좌는 본인 것으로 확인받는 절차가 따로 필요합니다. 결혼과 자녀가 있다면 가족의 등록부도 한꺼번에 고쳐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관계 등록창설과 등록부 정정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사망한 가족의 기록 정리와 본인 등록부 작성을 한 흐름으로 설계하고 상속과 재산 기록 이전까지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현재 쓰는 기본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언니의 사망 경위를 아는 친척의 연락처·본인 출생을 보여 줄 사진이나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사망신고 방법·출생신고와 등록창설 중 맞는 절차·재산과 상속 기록 이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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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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