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아버지가 등록창설허가만 받고 신고 전에 돌아가시면 누가 신고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배우자나 직계혈족이 등록창설신고를 할 수 있으므로 자녀가 아버지를 대신해 신고하면 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2조는 등록창설허가를 받은 사람이 신고하지 않은 때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등록창설허가 등본과 허가연월일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등록창설신고는 원래 허가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본인이 신고하지 못하고 사망했다면 배우자나 직계혈족이 늦지 않게 대신 신고하는 편이 이후 사망신고와 상속 절차를 앞당깁니다.
허가를 받은 사람이 신고 전에 사망했다고 해서 등록창설허가를 처음부터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받은 허가로 가족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의 아버지는 어린 시절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평생 가족관계등록 없이 살았습니다. 자녀들의 도움으로 2026년 5월 가정법원에서 등록창설허가를 받았지만, 허가 등본을 받고 2주 만에 병원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창설신고가 되지 않아 사망신고도, 아버지 명의 예금의 상속 절차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M씨는 이제 누가 등록창설신고를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등록창설허가를 받고 신고 전에 사망하면 누가 신고하나요?
배우자나 직계혈족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등록창설허가의 재판을 얻은 사람이 등록창설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신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서, 자녀인 M씨가 아버지를 대신해 창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등록창설신고서에 등록기준지, 성명·본·성별·출생연월일 같은 기본 기록사항 외에 등록창설허가 연월일을 적고, 허가 등본을 붙이도록 정합니다. 신고는 등록하려는 곳의 시·읍·면에 합니다.
등록부 정정허가를 받고 사망한 경우도 같나요?
정정허가 뒤에는 재판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등록부 정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정정허가는 이해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는 절차이므로, 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망했다면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처럼 정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가족이 허가 등본을 붙여 정정을 신청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정정 신청인이 누구여야 하는지는 등록관서가 예규에 따라 판단하므로, 신청 전에 등록기준지 시·읍·면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사망자의 가족관계를 보여 줄 증명서가 등록부에 없다면 사망자와의 관계를 보여 주는 다른 자료를 함께 냅니다.
창설신고 뒤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등록부가 만들어지면 사망신고를 합니다. 사망신고는 동거하던 친족이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진단서나 검안서를 붙여 해야 하고, 다른 친족이나 동거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까지 끝나야 아버지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로 상속인을 확인할 수 있고, 예금 지급이나 부동산 상속 등기가 가능해집니다. 창설신고와 사망신고를 같은 날 함께 접수하면 절차가 빨라집니다.
등록창설 후 사망 시 신고 순서
- 허가 등본 확인 - 등록창설허가 등본과 허가연월일을 확인합니다. 허가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 신고인 확인 -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 가운데 신고할 사람을 정합니다. 신고인의 가족관계를 보여 줄 서류를 준비합니다.
- 창설신고 - 등록하려는 곳의 시·읍·면에 허가 등본을 붙여 창설신고를 합니다. 신고서에 허가연월일을 적습니다.
- 사망신고 - 진단서나 검안서를 붙여 사망신고를 합니다. 창설신고와 함께 접수하면 좋습니다.
- 상속 절차 - 등록부가 정리되면 상속인을 확인하고 예금·부동산 상속 절차를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허가 재판이 나오기 전에 사망했거나 자녀의 출생신고도 되어 있지 않아 가족관계가 등록부로 이어지지 않으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관계 등록창설과 등록부 정정, 이에 이어지는 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허가 등본 확인
허가연월일 확인, 재허가 불필요
- 2
창설신고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신고
- 3
사망신고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
- 4
상속 절차
상속인 확인 후 예금·부동산 정리
출처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01조, 제102조
실무상 착안점
등록창설허가를 받고 신고 전에 가족이 사망하면, 많은 분이 허가를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하거나 사망자는 등록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허가 재판이 있었다면 배우자나 직계혈족이 그 허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새로 소송이나 비송을 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날짜 기록이 흩어지기 쉽습니다. 허가 등본을 받은 날, 사망일, 사망 사실을 안 날이 각각 신고 기한의 기준이 됩니다. 허가 등본 원본과 사망진단서, 병원 기록을 함께 보관하고, 신고하러 가기 전에 신고인이 사망자의 직계혈족임을 보여 줄 서류를 미리 챙겨야 합니다.
이 신고가 끝나야 상속 절차가 움직입니다. 등록부가 없는 사람의 예금이나 부동산은 상속인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 지급과 등기가 멈춥니다. 창설신고와 사망신고를 함께 접수하고 곧바로 상속인 확인으로 넘어가면 상속 관련 기한을 지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관계 등록창설과 등록부 정정, 이에 이어지는 상속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허가 재판의 효력과 신고인 자격을 먼저 확인한 뒤 창설·사망신고와 상속 절차를 한 번에 이어 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등록창설허가 등본·사망진단서·신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 명의 재산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신고인 자격·창설신고와 사망신고 순서·상속 절차 진행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2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1조 제1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1조 제2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6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제1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2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1조 제2항·제3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